의회 동의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개별 조례가 정한 절차임.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하고 동의 절차를 두지 않았음. 따라서 무엇이 동의 대상이고 어떤 순서로 밟는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를 검토하여야 함.
다만 조례를 둔 곳들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닮아 있음. 내부 심의 → 의회 동의 → 예산편성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의 순서이고, 동의가 예산보다 앞에 온다는 점이 핵심임.
+ 민간위탁 조례
법률상 근거의 부존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2026. 1. 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문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함.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그러므로 동의 절차의 근거는 조례이고, 조례가 없거나 동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동의 절차가 없는 것임.
「우리는 동의를 안 받는데 괜찮은가」는 조례를 확인하면 해결되는 사항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데 관행으로 건너뛰어 온 것이라면 그것은 절차 위반임.
조례가 정한 절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동의 대상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음(관리지침 2022. 8. 정리).
| 구분 | 내용 |
|---|---|
| ① | 신규 민간위탁 사무 |
| ② |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 ③ | 재위탁 사무 |
| ④ |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사무 |
여기서 「중요내용」이란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적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이 정한 사항을 말함. 금액이 조금 늘거나 세부 과업이 조정되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음.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위탁의 적정성을 행정부 차원에서 최종 점검하는 사전 절차 |
| 2 | 의회 동의 |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으로 제출 |
| 3 | 예산편성 | 조례 제4조의3제5항 —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 4 | 예산안 의결 | 동의와 별개의 의안으로 심의·의결됨 |
| 5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원칙,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 6 | 협약 체결 | 계약심사·협약서 심사를 거침 |
동의안 자체의 처리는 일반 부의안건과 같음.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이는 서울특별시의 예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동의 대상의 범위, 「6년」과 같은 주기, 재계약 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반드시 자기 조례를 확인할 것.
일정 관리
동의가 예산보다 앞서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그 전 회기에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함. 서울특별시 관리지침도 동의·보고 안건을 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위한 하반기 정례회 이전 회기에 상정되도록 내부 심의 회차를 잡으라고 적고 있음.
| 어긋남 | 결과 |
|---|---|
| 내부 심의가 늦음 | 동의안을 예산 회기에 동시 상정하게 되어 무리가 생김 |
| 동의 없이 예산부터 편성 | 순서가 뒤집힘. 조례가 동의 후 편성을 정했다면 절차 위반 |
| 선정 절차 기간을 짧게 잡음 | 공개모집·적격자심의 기간이 부족해 위탁 개시일을 못 맞춤 |
| 동의안이 수정의결됨 | 수정된 내용대로 후속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함 |
위탁기간이 다음 연도 중에 시작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예가 있음(서울특별시 — 예산편성이 사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예외이므로 그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우리 조례에 동의 규정이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 없으면 동의 절차도 없음 |
| 2 | 이 사무가 동의 대상에 드는가 | 신규·중요내용 변경·재위탁·주기 도래 중 어디인지 |
| 3 | 사전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가 | 운영평가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 |
| 4 | 예산과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 | 「동의 후 편성」인지, 순서를 정하지 않았는지 |
| 5 | 회기 일정에 맞는가 | 의회 회기, 안건 제출 마감일에서 역산할 것 |
| 6 | 재계약이면 보고로 갈음되는가 | 조례가 그렇게 정했는지. 주기가 도래했는지 함께 볼 것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1. 2. 시행). 동의 대상과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본문의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시의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법률상 근거의 부존재」와 서울특별시의 동의 대상·절차는 조문과 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일정 관리」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