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행정재산을 재단에 공공위탁할 때도 의회 동의가 필요한가

[의회 동의] 행정재산을 재단에 공공위탁할 때도 의회 동의가 필요한가

요약

조례가 정한 적용 범위를 보아야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제2항(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제3항(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나누어 두었고, 민간위탁 조례는 대개 제3항을 받아 만들어져 있음. 재단을 어느 쪽으로 다루는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함.

다만 행정재산이 걸린다는 점이 별개로 남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관리위탁 요건 — 수탁 자격, 기간, 이용료 처리 — 은 상대가 재단이든 민간업체든 그대로 적용됨.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제3항
공유재산법 제27조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가 재단을 어느 쪽으로 두었는가

01

적용 조항의 판단

문언만 보면 양쪽에 다 걸릴 수 있음. 재단은 법인이므로 제3항의 「법인·단체」에 들어맞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라면 제2항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정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함.

표 1. 조례에서 확인할 자리
확인할 조항 무엇을 보는가
적용범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는지
정의 「민간위탁」의 정의에 출자·출연기관을 넣거나 뺐는지
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항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동의 대상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했는지, 상대 기준으로 정했는지
개별 조례 그 시설의 설치·운영 조례가 특정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서울특별시는 이를 「공공위탁」으로 따로 부르며 민간위탁과 구분함. 관리지침(2022. 8.)은 공공위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로 들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개별조례에서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은 별도 규정 없음으로 정리하고 있음.

다만 지침 스스로 공공위탁은 「법률상 용어 정의 없음」이라고 적고 있음. 실무 용어이지 법정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함.

02

행정재산에 따르는 요건

동의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관리위탁 요건이 적용됨.

표 2. 상대와 무관한 요건
항목 내용
수탁 자격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여야 함(시행령 제19조제1항)
기간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시행령 제19조제2항).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평가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가능(같은 조 제3항)
갱신 제한 자격 상실, 조건 위반, 관리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은 갱신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이용료 이용료를 경비에 충당하거나 증대된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법 제27조제6항)
제3자 사용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시행령 제19조제5항)

기간을 정할 때 둘을 함께 보아야 함.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5년 이내로 정했더라도 조례가 3년 이내로 정했다면 3년으로 하는 것이 맞음 — 3년이면 두 규정을 모두 만족하므로 충돌이 아님. 상한끼리는 더 엄격한 쪽을 따르면 됨.

03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임. 관리를 맡기는 것은 취득도 처분도 아니므로 이 계획을 통해 자동으로 의회 의결이 걸리지는 않음.

따라서 의회 동의의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찾아야 하고, 조례가 그 사무를 동의 대상으로 잡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다만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투어지지 않음.

04

갈리는 지점

표 3.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동의가 필요할 여지가 큼 동의 대상이 아닐 여지가 큼
조례의 적용범위 수탁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조례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별도로 다루거나 제외함
동의 대상의 기준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함 — 상대가 누구든 적용됨 동의 대상을 민간위탁 사무로 한정하고 공공위탁을 뺌
개별 조례의 근거 개별 조례에 그 재단에 맡길 근거가 없음 — 수의로 갈 수 없어 민간위탁 절차로 감 개별 조례가 그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
재단의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은 민간 재단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재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지정한 기관인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지정·고시 여부
2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범위와 수탁기관 범위 출자·출연기관이 들어 있는지
3 개별 조례에 그 재단에 맡길 근거가 있는가 없으면 수의로 갈 수 없음
4 공유재산법 제27조의 자격·기간·이용료 요건 상대가 누구든 그대로 적용됨
5 기간이 법령과 조례를 모두 만족하는가 더 엄격한 쪽에 맞출 것
6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근거 조항과 검토 의견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5조. 공공위탁에 관한 정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의 예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정리는 조문·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 조항의 판단」의 판단 방법·「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