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정한 적용 범위를 보아야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제2항(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제3항(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나누어 두었고, 민간위탁 조례는 대개 제3항을 받아 만들어져 있음. 재단을 어느 쪽으로 다루는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함.
다만 행정재산이 걸린다는 점이 별개로 남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관리위탁 요건 — 수탁 자격, 기간, 이용료 처리 — 은 상대가 재단이든 민간업체든 그대로 적용됨.
공유재산법 제27조
적용 조항의 판단
문언만 보면 양쪽에 다 걸릴 수 있음. 재단은 법인이므로 제3항의 「법인·단체」에 들어맞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라면 제2항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정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함.
| 확인할 조항 | 무엇을 보는가 |
|---|---|
| 적용범위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는지 |
| 정의 | 「민간위탁」의 정의에 출자·출연기관을 넣거나 뺐는지 |
| 수탁기관의 자격 |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항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
| 동의 대상 |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했는지, 상대 기준으로 정했는지 |
| 개별 조례 | 그 시설의 설치·운영 조례가 특정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
서울특별시는 이를 「공공위탁」으로 따로 부르며 민간위탁과 구분함. 관리지침(2022. 8.)은 공공위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로 들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개별조례에서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은 별도 규정 없음으로 정리하고 있음.
다만 지침 스스로 공공위탁은 「법률상 용어 정의 없음」이라고 적고 있음. 실무 용어이지 법정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함.
행정재산에 따르는 요건
동의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관리위탁 요건이 적용됨.
| 항목 | 내용 |
|---|---|
| 수탁 자격 |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여야 함(시행령 제19조제1항) |
| 기간 |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시행령 제19조제2항).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평가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가능(같은 조 제3항) |
| 갱신 제한 | 자격 상실, 조건 위반, 관리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은 갱신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
| 이용료 | 이용료를 경비에 충당하거나 증대된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법 제27조제6항) |
| 제3자 사용 |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시행령 제19조제5항) |
기간을 정할 때 둘을 함께 보아야 함.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5년 이내로 정했더라도 조례가 3년 이내로 정했다면 3년으로 하는 것이 맞음 — 3년이면 두 규정을 모두 만족하므로 충돌이 아님. 상한끼리는 더 엄격한 쪽을 따르면 됨.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임. 관리를 맡기는 것은 취득도 처분도 아니므로 이 계획을 통해 자동으로 의회 의결이 걸리지는 않음.
따라서 의회 동의의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찾아야 하고, 조례가 그 사무를 동의 대상으로 잡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다만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투어지지 않음.
갈리는 지점
| 갈리는 기준 | 동의가 필요할 여지가 큼 | 동의 대상이 아닐 여지가 큼 |
|---|---|---|
| 조례의 적용범위 | 수탁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조례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별도로 다루거나 제외함 |
| 동의 대상의 기준 |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함 — 상대가 누구든 적용됨 | 동의 대상을 민간위탁 사무로 한정하고 공공위탁을 뺌 |
| 개별 조례의 근거 | 개별 조례에 그 재단에 맡길 근거가 없음 — 수의로 갈 수 없어 민간위탁 절차로 감 | 개별 조례가 그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 |
| 재단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은 민간 재단임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임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재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지정한 기관인가 |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지정·고시 여부 |
| 2 |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범위와 수탁기관 범위 | 출자·출연기관이 들어 있는지 |
| 3 | 개별 조례에 그 재단에 맡길 근거가 있는가 | 없으면 수의로 갈 수 없음 |
| 4 | 공유재산법 제27조의 자격·기간·이용료 요건 | 상대가 누구든 그대로 적용됨 |
| 5 | 기간이 법령과 조례를 모두 만족하는가 | 더 엄격한 쪽에 맞출 것 |
| 6 |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 근거 조항과 검토 의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5조. 공공위탁에 관한 정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의 예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정리는 조문·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 조항의 판단」의 판단 방법·「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