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 원가의 인건비는 어디서 오나 — 노임단가 공표 체계

[노동] 공공 원가의 인건비는 어디서 오나 — 노임단가 공표 체계

출처
분야별 노임단가·기준임금 공표 원문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 이 글은 각 공표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회차별 원문은 자료실 「인건비 기준」 연재 참조
요약

공공 계약의 인건비 단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사·공표」되는 값임. 최저임금·생활임금이 위원회와 조례가 정하는 규범의 선이라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조사노임·엔지니어링 노임단가·SW기술자 평균임금 같은 분야별 단가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평균으로 공표한 통계의 선임 — 그리고 이 값이 계약예규를 거쳐 예정가격의 노무비가 됨.

해마다 연초와 연중에 분야별 공표가 이어지고, 원가계산 실무는 그 회차를 따라 단가를 갱신함. 어느 조사의 어느 직종 값을 쓰는지, 주휴수당과 상여금은 어떻게 가산하는지가 용역·위탁 원가의 정확성을 가르는 만큼, 공표 체계를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01

분야별 공표 체계

표 1. 주요 노임단가·기준임금의 갈래
공표 성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건설 직종별 임금 실태조사의 평균 — 연 2회(상·하반기) 공표, 공사 원가의 노무비 기초
중소제조업 조사노임 제조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제조원가·용역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엔지니어링·측량·건설사업관리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대가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원가의 기초
SW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의 인건비 기준 — 평균값으로서 수·발주자 자율 협의로 유연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보조원 등급별 단가 — 계약예규 별표로 공표되어 물가 등락률로 갱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결을 같이함

같은 「단가」라도 법적 성격이 셋으로 갈림. 조사 평균(시중노임·조사노임·평균임금), 계약예규가 직접 정하는 기준단가(학술연구용역), 행정기관의 권고(사회복지시설 기본급) —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구속력의 정도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회차 원문의 문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임.

02

원가로 들어가는 경로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요지)
예정가격 작성 시 용역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제조업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되,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으면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공표된 일급이 그대로 노무비가 되는 것이 아님. 조사노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고,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규정의 한도 안에서 얹어야 함. 반대로 초과·연장근로수당과 성과급은 조사값에 이미 빠져 있음 — 「무엇이 들어 있는 값인지」를 모르면 이중 계상과 누락이 함께 생기는 구조임.

03

실무의 유의 지점

표 2. 회차 적용의 점검 목록
지점 내용
용도 제한 조사노임은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만 활용 — 그 외 용도 사용 불가 문언이 원문에 명시됨
회차와 시점 공표 회차마다 적용 시점이 다름 — 공고·계약 시점에 어느 회차가 유효한지 확인
하한과의 대조 설계한 단가가 해당 연도 최저임금(도급인 연대책임)과 발주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을 밑돌지 않는지 대조
원문 확인 연재별 회차 원문과 유의사항의 정리는 자료실 「인건비 기준」 연재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각 분야 노임단가·기준임금의 공표 원문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 계상 방식은 예규 원문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공표 원문·예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적용 전에 해당 회차의 공표 원문과 계약예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