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국회예산정책처는 무엇을 지적했나

[이슈]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국회예산정책처는 무엇을 지적했나

요약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위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직접 다룬 보고서를 내놓았음.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2026. 5.)는 공공기관 141곳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 2024년 기준 총 12조 656억원 — 을 전수로 놓고, 계약 형태 · 위탁수수료 요율 · 재위탁 시 수수료 세 갈래를 분석한 것임.

지적의 요지는 명료함 — 계약 없이 수행되는 위탁이 있고, 수수료는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기관별 편차가 크며, 재위탁에서는 직접 수행보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임. 국가 위탁의 이야기지만, 위·수탁 계약에 사업비와 수수료를 명시하고 일반관리비·이윤을 구분하라는 문제의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대행 실무와 같은 구조 위에 있음.

01

보고서의 수치

표 1. 정부 위탁사업의 규모 (2024년 결산 기준, 보고서 인용)
항목 값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141개 (분석대상 268개 중 52.6%)
위탁사업 매출 총액 12조 656억원 (해당 기관 전체 매출의 2.6%)
위탁수수료 수취 기관 65개 (46.1%) — 총 2,246억원
평균 위탁수수료율 3.7% (기관별 최고 16.2%)
재위탁 사업 보유 기관 30개 (21.3%)

「위탁수수료」의 정의부터 문제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상 위탁수수료의 정의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법령·지침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는 간접비 성격의 비용으로 유추될 뿐임. 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는다는 76개 기관도 직접사업비 안에 간접비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02

세 갈래의 지적

표 2. 보고서의 쟁점별 진단
쟁점 진단
계약 형태 위임위탁규정 제13조는 위탁 계약 체결을 요구하나, 계약 없이 수행하거나 계약에 사업비·수수료 조항이 없는 사례가 확인됨. 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하면서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음
산정기준 수수료 수취 65개 기관 중 41.5%는 별도 산정기준이 없음. 기준이 있어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준용이 대부분인데, 시행규칙은 일반관리비 5~10%·이윤 10%의 상한만 규정할 뿐 사업 성격·난이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
재위탁 수수료 재위탁은 원수탁·재수탁 기관이 수수료를 이중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임. 직접 수행할 때보다 재위탁에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 규정은 없음

부처 차원의 기준을 둔 사례도 함께 소개됨. 국토교통부는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고시)으로 일반관리비 요율을 시행규칙보다 낮게 정하고, 재위탁(외주) 시에는 더 적은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였음. 보고서는 이런 기준 마련을 정부 차원으로 넓히자는 쪽임.

결론부가 민간위탁법 제정안을 언급함. 보고서는 운영 편차의 바탕에 정부 위탁사업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의 부재가 있다고 보고, 2024년 12월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위·수탁 계약(협약)에 사업비·수수료 명시 여부 금액 없는 조항만으로는 산정 근거가 되지 못함
2 위탁비용의 직접비·간접비 구분 일반관리비·이윤을 원가계산에서 명시적으로 구분
3 재위탁 승인과 수수료 수준 재위탁 시 원수탁기관의 몫이 직접 수행보다 커지지 않는지
4 소관 부처·지자체의 수수료 산정기준 유무 고시·지침으로 요율을 정한 사례와 대조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최성찬 예산분석관, 2026. 5.) — 첨부. 수치와 진단은 보고서의 분석을 인용한 것이며, 2024년도 결산자료 기준임.

이 글은 발표된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정리한 것이며, 개별 기관에 대한 연구소의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