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익위 권고, 전국 243곳 민간위탁 조례에 무엇을 넣으라 했나

[이슈] 권익위 권고, 전국 243곳 민간위탁 조례에 무엇을 넣으라 했나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조례를 고치라고 권고하였음(11. 30. 의결).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9,652건, 예산 약 5조 400억 원 규모인데(2016년 기준 인용), 실태조사 결과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이 없는 곳이 92.6%(225곳), 의회 동의안에 담을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은 곳이 90.9%(221곳)였음. 위원회는 준비 — 진행 — 사후관리의 세 단계에 걸쳐 여덟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조치기한을 2019. 12. 31.로 명시하였음.

이 권고의 반영 통로는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임 — 개선과제마다 「기본조례에 반영하라」고 명시하였음. 전국 조례의 표준적인 조문 구성이 이 권고를 계기로 갖춰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01

실태조사가 확인한 규정 공백

표 1. 전국 조례 실태 (2018. 10. 권익위 실태조사)
항목 규정 없는 지자체 비율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 225곳 / 243곳 92.6%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의 구체화 221곳 / 243곳 90.9%
의회 사전 동의 규정 자체가 없음 32곳 13.2%
민간위탁 기본조례 미제정 3곳 1.2%

조례는 있으나 기준이 비어 있었다는 진단임. 기본조례를 둔 곳이 240곳에 이르렀지만, 정작 어떤 사무를 맡겨도 되는지 가리는 세부기준과 의회가 무엇을 보고 동의하는지가 대부분 비어 있었음. 권고는 대법원 판례(2010추11)를 들어 의회 사전 동의가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임을 강조하였음.

「위탁이 맞는가」를 되물은 사례도 실렸음. 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73개 민간위탁 사무 중 11개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용역·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였고, 한 시는 종합개선계획으로 기존 위탁사업을 일반용역·보조사업·사용수익허가로 나누어 전환하였음. 위탁·용역·보조의 갈래를 사무마다 다시 묻는 흐름이 이때 이미 나타나 있었음.

02

여덟 가지 개선과제

표 2. 단계별 권고 내용 (Ⅳ. 조치사항)
단계 세부 개선과제
① 사전 적정성 확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②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수탁자 선정기준·배점 등 사전공개 / 선정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 선정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③ 사후 관리·감독 강화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과 의회 동의 의무화 / 수탁자의 중대 위법행위를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선정위원회의 이해충돌이 문제의식의 중심에 있음. 권고의 추진배경은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단체장이 회장인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들었음.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선정기준 사전공개·이의신청 절차가 조례의 표준 조문으로 자리잡게 되는 출발점임.

사후관리의 세 과제는 재계약 절차를 대상으로 함. 성과평가를 의무로 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판단에 반영하며, 재계약에도 의회 동의를 거치라는 것 — 위탁이 한 번 시작되면 점검 없이 이어지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설계임. 위탁 취소사유의 명시는 위탁을 취소할 근거를 조례에 미리 적어 두라는 주문임.

03

권고의 위치

표 3. 권고의 개요
항목 내용
권고 대상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부
반영 통로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조치기한 2019. 12. 31.
근거 작업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전조사(4~5월) → 전국 243개 조례·실태조사(6~8월) → 전문가 자문 → 전 지자체 의견수렴(9~10월)

국가사무 쪽의 입법 공백도 함께 지적하였음. 권고는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2017. 4. 11. 국회 제출)임을 병기하였음. 법률은 국가사무를, 이 권고는 지자체 조례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두 갈래로 규율 공백을 보완하려던 시점의 문서임.

전국 단위 수치가 담긴 이른 기록이기도 함. 민간위탁 9,652건·5조 400억 원,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41.5%·환경보호 30.6%·문화 7.7% — 지자체 민간위탁의 규모와 분포를 전국 단위로 집계해 공표한 자료가 드물던 때에, 권고 원문이 그 수치를 남겨 두었음.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2018. 11.) — 원문 첨부. 인용은 권고문 본문의 일부임. 사업 건수·예산 수치는 권고문이 밝힌 인용 자료(2016년 기준 민간 집계)에 따른 것으로, 일부 기관은 집계에서 빠져 있으며 세부 인용처는 첨부한 권고문 원문의 각주에 있음.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제104조제3항)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인용 부분은 권고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