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7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2016년도 임금실태조사)

[인건비 기준] 2017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2016년도 임금실태조사)

원가산정 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한 2017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임. 2016년 7월 한 달간 만근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한 결과로서, 2017. 1. 1.부터 적용됨. 국가승인통계 제378001호임.

이 회차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명의로 공표되었고, 대가기준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라는 옛 이름이었음. 공표문에는 등급별 일임금액과 환산비만 실려 있어 인원과 직전 회차 대비 증감은 표시하지 않았음.

적용 시점2017. 1. 1. ~
등급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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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근거

이 공표의 노임가격은 2017.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16. 12. 26.임.

구분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통계법 제15조·제18조·제27조 — 국가승인통계 제3780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

이 노임가격은 등급별 하나의 일일금액으로 공표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처럼 직종으로 나뉘지도, 엔지니어링처럼 기술부문으로 나뉘지도 않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출에서는 기술인의 등급만으로 단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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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16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공표기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법적근거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8001호)
조사대상 2016년 7월 한 달간 만근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
조사방법 전수조사 (우편·모사전송·방문실사)
집계방법 극단치를 제외한 인원가중평균
공표일 / 적용일 2016. 12. 26. 공표 / 2017.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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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노임가격

단위는 원이며 1일 기준임. 노임가격은 조사된 일일금액에 휴지기간(동절기 등) 임금보전액을 더한 최종 금액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2017년 적용)
등급 노임가격 환산비(Si)
특 급 311,206 1.188
고 급 261,926 1.000
중 급 213,196 0.814
초 급 169,175 0.646

환산비(Si)는 고급 기술인의 노임가격을 1.000으로 둔 등급별 비율임. 종전 등급 체계로 계약한 현장의 노임가격을 환산할 때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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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일 기준 공표된 노임가격은 1일 기준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그대로 적용함.
휴지기간 보전 조사된 일일금액에 휴지기간(동절기 등) 임금보전액을 더한 값이 최종 노임가격임. 현장이 멈추는 기간에도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환산비(Si) 고급 기술인을 1.000으로 둔 등급별 비율임. 2002년 이전 5단계 등급으로 계약한 현장은 특급·고급은 각각 특급·고급의 증감률을, 중급·초급·검측감리원은 중급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등급 체계 현행 4단계(특급·고급·중급·초급)는 2014년 7월 변경승인에 따른 것임. 그 전에는 3단계(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 더 전에는 5단계(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 감리원)였음.
명칭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8.12.13)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바뀌었음. 회차에 따라 원문 명칭이 다름.
기준근무일수 2023년 8월 변경승인으로 기준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6일(매년 변경)로 바뀌었음. 「근로기준법」상 휴일 확대를 반영한 것임.
조사 방식 전수조사이며, 극단치를 제외한 인원가중평균으로 집계함. 표본조사인 다른 노임단가와 성격이 다름.
국가승인통계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378001호)이며, 1999년 7월 통계작성기관으로 승인되었음.

※ 위 항목은 원 보고서의 조사개요와 작성연혁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출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2016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6. 12. 26. 공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8001호. 원문은 협회 누리집(열린광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공표 ›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