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7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17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표한 2017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임. 「2017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결과로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17. 1. 1.부터 적용됨.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임.

이 회차까지는 「측량기술자 임금공표」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고, 기능계·기타와 별도로 측부 단가가 함께 공표되었음. 2021년 적용분부터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로 명칭이 바뀌고 측부 항목이 빠졌음.

적용 시점2017. 1. 1. ~
공표 직종21개
월평균 근무일수2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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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근거

이 공표의 노임단가는 2017.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16. 12. 30.임.

구분 근거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기본측량·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기술계와 기능계를 나누고, 기능계는 다시 직종별로 등급을 두는 3단 구조임. 건설업·엔지니어링처럼 등급 하나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대가 산정 시 해당 인력이 어느 계열·직종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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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17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공표기관 공간정보산업협회
법적근거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7001호)
공표범위 기술계·기능계·기타로 나눈 21개 직종·등급의 노임단가
단가 기준 1인 1일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 22.08일
공표일 / 적용일 2016. 12. 30. 공표 / 2017.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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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등급별 노임단가

단위는 원이며 1인 1일 기준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 22.08일을 곱함.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2017년 적용)
구분 직종 등급 단가
기술계 기술사 294,622
기술계 특 급 221,564
기술계 고 급 185,959
기술계 중 급 162,586
기술계 초 급 136,094
기능계 측량 고 급 162,430
기능계 측량 중 급 139,225
기능계 측량 초 급 118,718
기능계 지도제작 고 급 171,340
기능계 지도제작 중 급 137,174
기능계 지도제작 초 급 118,345
기능계 도화 고 급 190,370
기능계 도화 중 급 149,310
기능계 도화 초 급 133,368
기능계 항공사진 고 급 192,444
기능계 항공사진 중 급 181,570
기능계 항공사진 초 급 149,333
기타 사업용조종사 215,177
기타 항법사 197,869
기타 항공정비사 199,153
기타 측 부 91,715

기술계는 직종 구분 없이 자격·경력에 따른 등급만 두고, 기능계는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의 네 직종에 각각 고급·중급·초급을 둠. 기타에는 항공촬영에 관련된 사업용조종사·항법사·항공정비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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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단가는 1인 1일 기준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단가 × 월평균 근무일수로 계산함.
월평균 근무일수 공표문에 회차마다 함께 표기되며 해마다 달라짐. 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환산 시 해당 회차의 값을 확인하여야 함.
계열 구분 기술계·기능계·기타로 나뉨. 기술계는 등급만 두고, 기능계는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의 네 직종에 각각 등급을 둠. 같은 「고급」이라도 직종이 다르면 단가가 다름.
자격기준 측량기술자의 등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기준에 따름.
기타 직종 사업용조종사·항법사·항공정비사는 항공촬영에 관련된 인력으로, 측량기술자 등급 체계와는 별도로 공표됨.
적용 범위 기본측량·공공측량 등 측량 용역비 산출에 적용하는 기준임. 다른 분야 노임단가(건설업·엔지니어링 등)와 혼용하지 않아야 함.
국가승인통계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제377001호)임.

※ 위 항목은 원 공표문에 표기된 사항과 측량기술자 자격기준 법령을 정리한 것임. 이 회차의 공표문은 노임단가가 1일 기준이며 상여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을 밝히고 있음.

출처 · 공간정보산업협회, 「2017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16. 12. 30. 공표).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7001호. 원문은 협회 누리집(정보자료실 › 임금실태 ›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