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1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2017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한 것으로, 표본 1,227개사 중 1,086개사를 회수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 1. 1.부터 적용됨.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72001호)임.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결과의 노임단가는 2018.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17. 12. 8.이나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공표 시점과 적용 시점이 한 해 어긋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구분 | 근거 |
|---|---|
| 가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 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
| 라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연 1회 공표되며, 조사 연도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적용은 다음 해부터 시작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연 2회, 공표 즉시 적용)와 시점 체계가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 |
| 법적근거 |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
| 조사임금 | 2017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 조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 모집단 | 6,118개사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유효 4,924개사 |
| 표본 및 회수 | 표본 1,227개사 중 1,086개사 회수 (응답률 88.5%) |
| 추정인원 | 97,656명 |
| 공표범위 | 7개 기술부문 × 8개 기술등급의 1인 1일 평균임금 |
| 공표일 / 적용일 | 2017. 12. 8. 공표 / 2018. 1. 1.부터 적용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전 기술부문을 통합한 기술등급별 평균임금임. 금액은 1인 1일 기준이며 단위는 원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 22일을 곱함.
| 기술등급 | 2017년도 조사 | 직전(2016년도) | 증감률 |
|---|---|---|---|
| 기술사 | 366,761 | 354,180 | +3.55% |
| 특급기술자 | 296,030 | 293,262 | +0.94% |
| 고급기술자 | 237,338 | 229,509 | +3.41% |
| 중급기술자 | 207,111 | 199,410 | +3.86% |
| 초급기술자 | 166,625 | 163,133 | +2.14% |
| 고급숙련기술자 | 219,874 | 214,166 | +2.67% |
| 중급숙련기술자 | 196,856 | 185,637 | +6.04% |
| 초급숙련기술자 | 149,402 | 141,749 | +5.40% |
|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 기술사 | 370,786 | 370,418 | 350,148 | 363,289 | 352,065 | 461,737 | 325,036 |
| 특급기술자 | 317,111 | 283,140 | 250,848 | 276,720 | 266,641 | 448,259 | 281,964 |
| 고급기술자 | 261,966 | 245,485 | 235,406 | 224,307 | 234,230 | 309,433 | 226,731 |
| 중급기술자 | 210,081 | 205,546 | 191,798 | 198,567 | 196,148 | 260,755 | 191,066 |
| 초급기술자 | 179,361 | 177,311 | 163,804 | 156,448 | 161,365 | 227,870 | 146,656 |
| 고급숙련기술자 | 214,514 | 218,722 | 179,154 | 196,898 | 166,433 | 265,599 | 183,359 |
| 중급숙련기술자 | 176,256 | 163,851 | 158,289 | 162,349 | 158,090 | 253,960 | 149,534 |
| 초급숙련기술자 | 155,909 | 150,383 | 141,039 | 147,296 | 140,341 | 147,578 | 141,854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15개 부문을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7개로 묶은 것임. 「기타」에는 선박·항공우주·금속·화학·광업·농림·해양수산·산업 부문이 포함됨.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일급 기준 | ▸공표된 임금은 기술자 1인의 1일 평균임금임.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임금 × 월근무일수로 계산함. |
| 근무일수 22일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고 주 5일 시행을 가정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두고 임금을 산출하였음. 2022년도 조사부터는 휴일·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평균 근무일수로 바뀌므로, 이후 회차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 유급휴일 급여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
| 제외되는 수당 | ▸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주 40시간) 외의 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 임금 구성내역 |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로 구성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
| 기술등급 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기준으로 분류함. |
| 기술부문 기준 | ▸2015년 조사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5개 기술부문으로 조사하고 7개 부문(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으로 공표하고 있음. |
| 표본규모 | ▸원 보고서는 표본규모가 과소하므로 이용 시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 추정인원 | ▸추정인원은 소수점을 반올림하므로 부문별 인원의 합계와 전체 인원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 위 항목은 원 보고서의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와 「기타사항」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금액은 표본조사에 따른 추정치이며, 환경·원자력 부문은 전수조사로 실시되었음.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7. 12. 8. 공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원문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통계 › 임금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