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8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7년 조사)

[인건비 기준] 2018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7년 조사)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18.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17년 6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이 회차부터 직종이 개편되어 조사직종이 129개에서 118개로 줄었음. 기계설계사·회로설계사는 CAD설계사(기계)·CAD설계사(회로)로, 응용도금기조작원은 용융도금기조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적용 시점2018. 1. 1. ~
조사 직종118개
조사 업체1,5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18.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17년 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17년 조사」이지만 실제 적용은 2018.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17. 6. 30.
조사대상기간 2017. 6. 1. ~ 6. 30.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18개 직종
적용시점 2018.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78,014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7년 조사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89,386 76,501 +16.84%
70 부품조립원 71,369 67,420 +5.86%
88 기계정비원 89,215 85,904 +3.85%
89 전기정비원 90,313 84,417 +6.98%
92 기계기술자 98,661 97,000 +1.71%
94 배관원 102,029 – –
128 특수차운전원 84,574 83,850 +0.86%
133 폐수처리원 85,357 82,603 +3.33%
135 단순노무종사원 68,899 66,630 +3.41%
136 작업반장 96,656 94,029 +2.79%
137 안전관리사 109,480 108,666 +0.75%
139 보일러조작원 86,975 85,699 +1.49%
전체 118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8.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7년 조사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08,531 104,559
2 CAD설계사(회로) 120,888 118,472
6 드릴링기조작원 73,979 73,809
7 공작기계조작원 87,119 79,158
8 마킹원 75,288 72,197
12 절곡원 85,161 80,800
13 귀금속 세공원 96,282 91,705
14 주물원 79,941 72,698
15 단조원 71,464 70,597
16 금형원 85,500 80,837
17 목형원 82,515 82,444
18 조형원 75,246 74,774
19 압연원 90,312 88,185
20 압출기조작원 82,567 78,156
21 열처리원 80,866 78,816
22 용해원 80,951 73,215
23 인발기조작원 79,734 77,366
24 태핑기조작원 76,312 68,462
25 판금원 85,577 83,130
26 합금원 90,792 81,379
28 다이케스트원 74,710 67,969
30 쇠톱기조작원 79,127 68,123
31 모형조각기원 88,115 83,602
32 절단원 87,136 76,986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90,139 78,282
35 벤딩머쉰조작원 87,001 73,346
36 금속교정원 89,917 75,424
37 선반원 81,703 73,294
38 프레나기조작원 72,586 71,319
39 레이저광선원 81,717 68,533
40 일반화학원 93,246 92,216
41 요업원 72,117 71,455
42 합성수지피막원 88,737 87,677
43 권취원 79,679 70,103
44 연선기·연합기조작원 73,043 68,697
45 신선기조작원 77,373 74,173
46 절연원 78,618 69,772
47 피복원 75,786 70,445
48 고무제품생산원 74,396 65,845
50 용접원 89,386 76,501
51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84,041 74,192
52 연마원(기타) 76,877 67,911
53 세척원 74,825 73,890
54 목제품도장원 75,213 69,079
55 도장원(취부) 84,482 72,419
56 용융도금기조작원 76,079 71,444
57 전기도금원 86,236 75,200
5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78,806 77,500
59 배합원 80,743 74,752
60 가구제조원 82,039 80,422
62 제재원 82,768 73,847
63 펄프제조장치조작원 72,167 71,185
64 합판제조원 78,980 68,869
65 제재기계운전원 90,229 83,340
66 목재건조기계조작원 85,564 71,456
67 제지원 75,697 74,884
69 골판지제조원 78,181 72,581
70 부품조립원 71,369 67,420
71 전기기계조립원 78,998 77,796
72 중기계조립원 78,612 –
73 경기계조립원 73,755 71,001
74 전자제품조립원 70,166 67,318
75 통신기계조립원 80,496 79,378
76 화학공학 제품시험원 94,645 93,530
77 금속재료 제품시험원 82,727 80,915
78 전기·전자 및 기계 제품시험원 90,146 81,510
79 기타공학 제품시험원 85,303 84,331
80 화학공학 품질관리원 88,923 88,024
81 금속재료 품질관리원 94,086 92,264
82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87,268 82,674
83 기타공학 품질관리원 83,866 82,970
84 화학공학 품질관리사 102,619 101,865
85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98,150 96,941
86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 97,038 96,191
87 기타공학 품질관리사 – 95,697
88 기계정비원 89,215 85,904
89 전기정비원 90,313 84,417
90 차량정비원 89,088 88,124
91 제품검사 및 조정원 72,958 67,697
92 기계기술자 98,661 97,000
93 전선원 86,702 76,762
94 배관원 102,029 –
95 목재포장원 82,634 70,060
96 기계물품포장원 74,427 68,489
97 수동물품포장원 71,177 66,340
98 철강포장원 80,499 67,312
99 제품출하원 75,192 71,889
100 전산용지정합원 75,688 69,996
101 전자조판원 81,843 79,910
102 교정사 78,693 68,249
103 컴퓨터 웹디자이너 103,170 101,562
105 인쇄기조작원 91,279 89,866
108 연포장재접합원 77,428 77,343
109 방직기조작원 68,900 63,364
110 방직기계정비원 79,373 77,875
111 재봉원 67,318 66,495
112 직물재단사 80,105 78,625
113 염직원 79,176 77,470
114 재봉기운용사 73,402 67,231
115 제화원 76,968 75,202
116 직포원 78,478 73,207
117 편직원 78,996 70,567
118 피혁가공원 76,412 74,634
120 전기기사 115,569 103,045
121 전기산업기사 107,480 95,201
122 전기기능사 97,959 86,394
126 컴퓨터운용사 – –
127 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85,853 82,527
128 특수차운전원 84,574 83,850
129 돌분쇄원 80,831 78,695
131 소성원 73,574 71,863
133 폐수처리원 85,357 82,603
134 식품제조원 68,547 66,662
135 단순노무종사원 68,899 66,630
136 작업반장 96,656 94,029
137 안전관리사 109,480 108,666
138 벨트컨베이어작업원 72,177 70,290
139 보일러조작원 86,975 85,699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직종명 변경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이 변경되었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직종명 변경」·「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노무비 계상 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에서 정리한 것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