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임. 「2018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로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적용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의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에 해당함.
이 회차까지는 8월 말에 공표하여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하였고, 기술등급별 평균임금과 IT직무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표하였음. 원 공표문은 「등급별 평균임금은 2019년에는 공표하지 않고 IT직무별 평균임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공표시기가 12월로 옮겨지면서 2019년 적용분은 공표되지 않았음.
적용 시점과 근거
이 공표의 시행일은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임. 공표일은 2018. 8. 29.임.
| 구분 | 근거 |
|---|---|
| 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제4항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
| 나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 국가승인통계 제375001호 |
| 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술등급이 아니라 직무로 공표됨. 건설업·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특급·고급·중급·초급의 등급 체계인 것과 달리, 초급·중급·고급 구분이 없으므로 등급을 전제로 한 대가 산정 방식과 그대로 대응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명 | 「2018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
| 공표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법적근거 |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5001호) |
| 공표범위 | ITSQF 직무체계에 따른 30개 직무별 평균임금 |
| 임금 구성내역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 포함 |
| 단가 종류 | 월평균임금(M/M) · 일평균임금(M/D) · 시간평균임금(M/H) |
| 월평균 근무일수 | 20.8일 (휴일·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 응답 근무일의 평균) |
| 전년 대비 | 4.6% 증가 |
| 공표일 / 시행일 | 2018. 8. 29. 공표 / 2018. 9. 1. ~ 2019. 8. 31. |
직무별 평균임금
| 기술등급 | 인원 | 직전 일평균 | 당회 일평균 | 월평균(M/M) | 시간평균(M/H) |
|---|---|---|---|---|---|
| 기술사 | 295 | 452,611 | 462,072 | 9,611,098 | 57,759 |
| 특급기술자 | 15,526 | 391,068 | 406,342 | 8,451,914 | 50,793 |
| 고급기술자 | 8,742 | 305,353 | 305,433 | 6,353,006 | 38,179 |
| 중급기술자 | 9,104 | 239,506 | 239,748 | 4,986,758 | 29,969 |
| 초급기술자 | 11,363 | 191,320 | 215,681 | 4,486,165 | 26,960 |
| 고급기능사 | 99 | 191,177 | 194,340 | 4,042,272 | 24,293 |
| 중급기능사 | 200 | 158,490 | 158,597 | 3,298,818 | 19,825 |
| 초급기능사 | 233 | 114,914 | 120,948 | 2,515,718 | 15,119 |
| 자료입력원 | 204 | 113,959 | 117,145 | 2,436,616 | 14,643 |
| 계 / 평균 | 45,766 | 289,473 | 302,665 | 6,295,432 | 37,833 |
SW기술자 등급제는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폐지되었으나, 등급별 평균임금은 종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이 회차까지 함께 공표되었음. 다음 회차부터는 IT직무별 평균임금만 공표됨.
ITSQF 직무체계에 따른 30개 직무의 평균임금임. 단위는 원이며,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을 월평균 근무일수 20.8일로 나눈 값,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값임.
| 직무 | 월평균(M/M) | 일평균(M/D) | 시간평균(M/H) | 포함직무 |
|---|---|---|---|---|
| IT기획자 | 6,581,182 | 316,403 | 39,550 | – |
| IT컨설턴트 | 9,227,962 | 443,652 | 55,457 | – |
| 정보보호컨설턴트 | 4,427,925 | 212,881 | 26,610 | – |
| 업무분석가 | 8,608,205 | 413,856 | 51,732 | – |
| 데이터분석가 | 6,083,584 | 292,480 | 36,560 | – |
| IT PM | 7,848,963 | 377,354 | 47,169 | – |
| IT PMO | 6,722,706 | 323,207 | 40,401 | – |
| SW 아키텍트 | 7,128,181 | 342,701 | 42,838 | – |
| Infrastructure 아키텍트 | 7,135,232 | 343,040 | 42,880 | – |
| 데이터 아키텍트 | 7,054,923 | 339,179 | 42,397 | – |
| UI/UX 개발자 | 4,343,227 | 208,809 | 26,101 | – |
| 응용SW 개발자 | 5,408,957 | 260,046 | 32,506 | – |
| 시스템SW 개발자 | 4,900,397 | 235,596 | 29,450 | – |
| 임베디드SW 개발자 | 5,328,669 | 256,186 | 32,023 | – |
|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 6,057,979 | 291,249 | 36,406 | – |
| NW엔지니어 | 6,573,965 | 316,056 | 39,507 | – |
| IT시스템운용자 | 5,146,794 | 247,442 | 30,930 | – |
| IT지원 기술자 | 6,396,666 | 307,532 | 38,442 | – |
| SW제품 기획자 | 5,263,544 | 253,055 | 31,632 | – |
| IT서비스 기획자 | 5,274,110 | 253,563 | 31,695 | – |
| IT기술영업 | 7,671,747 | 368,834 | 46,104 | – |
| IT품질관리자 | 7,636,595 | 367,144 | 45,893 | – |
| IT테스터 | 3,808,293 | 183,091 | 22,886 | – |
| IT감리 | 4,955,434 | 238,242 | 29,780 | – |
| IT감사 | 6,048,078 | 290,773 | 36,347 | – |
| 정보보호관리자 | 4,686,365 | 225,306 | 28,163 | – |
|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4,105,046 | 197,358 | 24,670 | – |
| IT교육강사 | 5,554,994 | 267,067 | 33,383 | – |
| 자료입력원 | 2,436,616 | 117,145 | 14,643 | – |
| 계 / 평균 | 6,295,432 | 302,665 | 37,833 | –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강제사항이 아님 | ▸원 공표문은 이 조사결과가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 법적 지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제4항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 등급제는 폐지된 기준 | ▸SW기술자 등급제는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폐지되었음. 등급별 평균임금은 폐지 이전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참고로 공표된 것이며, 이후 회차부터는 공표되지 않음. |
| 임금 구성내역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 단가 산정 방법 | ▸이 시기에는 월평균임금 = 일평균임금 × 월평균 근무일수, 시간평균임금 = 일평균임금 ÷ 8시간으로 산정하였음. 월평균을 먼저 구하는 이후 회차와 방향이 반대임. |
| 월평균 근무일수 | ▸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
| 표본이 적은 직무 | ▸정보보호컨설턴트, IT감리, IT감사, 침해사고대응전문가, IT교육강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 시 유의하여야 함. |
| 자료입력원 | ▸자료입력원은 IT직무에 해당하지 않음.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서 활용되는 항목으로 함께 공표된 것임. |
| 기술자의 범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대상임. |
※ 위 항목은 원 공표문의 「평균임금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 회차는 월평균임금을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월평균을 먼저 구하는 이후 회차와 방향이 반대임.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18. 8. 29. 공표). 「2018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이며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5001호. 원문은 협회 누리집(사업지원 › 수·발주지원 ›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