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임. 2018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이며, 2018. 9. 1.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임.

적용 시점2018. 9. 1. ~
조사 직종123개
조사 현장2,0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는 2018. 9.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 단가로 사용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나 적용기간이 균등하지 않음.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준기간 2018. 5. 1. ~ 5. 31.
조사기간 2018. 6. 1. ~ 6. 30.
조사범위 전국의 건설현장 2,000개
조사직종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공표일(적용시점) 2018. 9. 1. 부터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원가산정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8. 9. 1. 적용 직전(2018. 1. 1.) 증감률
1001 작업반장 145,013 137,535 +5.44%
1002 보통인부 118,130 109,819 +7.57%
1003 특별인부 141,507 133,417 +6.06%
1004 조력공 127,124 120,416 +5.57%
1007 형틀목공 197,929 189,303 +4.56%
1008 철근공 199,266 189,585 +5.11%
1012 용접공 180,350 169,201 +6.59%
1013 콘크리트공 199,737 176,062 +13.45%
1027 미장공 188,228 175,547 +7.22%
1039 배관공 163,004 148,689 +9.63%
1048 건설기계운전사 181,074 162,022 +11.76%
1075 내선전공 212,226 199,157 +6.56%
전체 123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8. 9.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8. 9. 1. 2018. 1. 1.
1001 작업반장 145,013 137,535
1002 보통인부 118,130 109,819
1003 특별인부 141,507 133,417
1004 조력공 127,124 120,416
1005 제도사 153,608 144,980
1006 비계공 208,195 196,261
1007 형틀목공 197,929 189,303
1008 철근공 199,266 189,585
1009 철공 177,994 170,500
1010 철판공 160,892 153,766
1011 철골공 185,739 176,388
1012 용접공 180,350 169,201
1013 콘크리트공 199,737 176,062
1014 보링공 150,050 142,459
1015 착암공 135,852 129,160
1016 화약취급공 164,540 169,977
1017 할석공 163,030 152,559
1018 포설공 138,693 131,820
1019 포장공 162,899 154,530
1020 잠수부 269,167 249,104
1021 조적공 172,091 161,334
1022 견출공 170,221 159,626
1023 건축목공 188,225 175,760
1024 창호공 175,176 163,191
1025 유리공 167,287 155,803
1026 방수공 139,009 130,819
1027 미장공 188,228 175,547
1028 타일공 187,087 174,390
1029 도장공 174,277 153,890
1030 내장공 177,322 165,367
1031 도배공 157,719 145,618
1032 연마공 145,883 –
1033 석공 190,800 173,847
1034 줄눈공 134,900 126,890
1035 판넬조립공 160,436 152,318
1036 지붕잇기공 155,527 155,855
1037 벌목부 162,884 –
1038 조경공 159,410 147,733
1039 배관공 163,004 148,689
1040 배관공(수도) 177,266 163,848
1041 보일러공 159,406 147,079
1042 위생공 153,392 141,618
1043 덕트공 147,452 137,653
1044 보온공 147,179 133,195
1045 인력운반공 131,775 124,911
1046 궤도공 140,101 130,850
1047 건설기계조장 150,798 138,49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81,074 162,022
1049 화물차운전사 149,306 138,15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17,754 118,763
1051 기계설비공 153,426 145,131
1052 준설선선장 149,178 –
1053 준설선기관사 141,301 –
1054 준설선운전사 126,892 119,424
1055 선원 125,707 118,553
1056 플랜트배관공 240,654 227,813
1057 플랜트제관공 208,835 202,953
1058 플랜트용접공 214,751 211,791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45,943 242,882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9,777 217,129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7,839 158,269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57,060 251,985
1063 플랜트계장공 184,732 182,976
1064 플랜트덕트공 – 160,714
1065 플랜트보온공 227,973 214,681
1066 제철축로공 237,472 235,955
1067 비파괴시험공 272,157 252,642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5,589 163,055
1069 고급품질관리원 149,200 145,529
1070 중급품질관리원 136,237 133,063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4,164 120,681
1072 지적기사 236,123 236,268
1073 지적산업기사 205,702 205,925
1074 지적기능사 173,700 174,105
1075 내선전공 212,226 199,157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08,360 288,346
1077 고압케이블전공 281,860 276,182
1078 저압케이블전공 223,581 219,560
1079 송전전공 394,532 385,403
1080 송전활선전공 407,698 408,278
1081 배전전공 322,317 303,747
1082 배전활선전공 414,974 393,347
1083 플랜트전공 209,529 202,202
1084 계장공 203,065 195,084
1085 철도신호공 218,618 211,706
1086 통신내선공 200,374 187,873
1087 통신설비공 219,053 203,165
1088 통신외선공 281,811 257,995
1089 통신케이블공 314,268 297,858
1090 무선안테나공 251,889 228,313
1091 석면해체공 159,868 147,482
2001 광케이블설치사 329,592 307,477
2002 H/W시험사 281,211 258,122
2003 S/W시험사 306,008 282,126
3001 도편수 320,137 323,645
3002 드잡이공 248,421 247,924
3003 한식목공 228,846 220,935
3004 한식목공조공 181,486 170,364
3005 한식석공 280,936 261,844
3006 한식미장공 217,332 197,427
3007 한식와공 269,964 271,936
3008 한식와공조공 202,769 188,279
3009 목조각공 206,235 192,209
3010 석조각공 – –
3011 특수화공 – –
3012 화공 228,571 212,787
3013 드잡이공편수 – 273,371
3014 한식미장공편수 – 251,074
3015 한식와공편수 – 292,847
3016 한식단청공편수 243,477 241,517
3017 한식석공조공 205,926 192,636
3018 한식미장공조공 180,980 165,089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14,003 213,364
4002 원자력용접공 204,448 202,130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1,263 210,144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66,892 265,941
5001 통신관련기사 246,909 231,47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28,022 211,847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652 185,358
5004 전기공사기사 228,507 214,69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03,354 191,600
5006 변전전공 297,950 280,556
5007 코킹공 163,904 149,882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원문에는 이전 시점의 적용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음.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미공표 직종의
적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에는, 전후 연도(시기)의 해당 직종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노임단가의
가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적용기간의
비대칭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또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단가의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 「일급 기준」부터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까지는 원 보고서에 수록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1995. 1. 13.)의 내용임. 「노임단가의 가산」은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임.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8. 9. 1. 공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원문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