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임. 시간급 8,350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10.9%(820원) 올랐으며, 2019. 1. 1. ~ 2019. 12. 31. 적용됨.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 7. 14.에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2018. 8. 3.에 결정·고시하였음.
시간급8,350원
인상률10.9%
월 환산액1,745,150원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최저임금은 2019. 1. 1. ~ 2019. 12. 31. 적용됨.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 단위로 새로 정해짐.
| 구분 | 근거 |
|---|---|
| 가 |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 |
| 나 | 「최저임금법」 제1조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 |
| 다 |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일·주·월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 |
| 라 | 고용노동부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고시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네 가지를 결정기준으로 삼음. 조사로 산출하는 노임단가와 달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다름.
02
최저임금액
일급은 1일 8시간, 월급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고시 기준액임. 단위는 원임.
2019년 적용 최저임금과 직전 연도 대비
| 구분 | 2019년 | 2018년 | 인상액 |
|---|---|---|---|
| 시간급 | 8,350 | 7,530 | 820 |
| 일급 (8시간) | 66,800 | 60,240 | 6,560 |
| 월급 (209시간) | 1,745,150 | 1,573,770 | 171,380 |
| 구분 | 내용 |
|---|---|
|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 심의·의결일 | 2018. 7. 14. (최저임금위원회) |
| 결정·고시일 | 2018. 8. 3. (고용노동부) |
| 인상률 | 10.9% (인상액 820원) |
03
최근 인상 추이
이 회차를 포함한 최근 연도의 시간급과 인상률임.
| 적용연도 | 시간급 | 인상률 |
|---|---|---|
| 2016년 | 6,030 | 8.1% |
| 2017년 | 6,470 | 7.3% |
| 2018년 | 7,530 | 16.4% |
| 2019년 | 8,350 | 10.9% |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표시 단위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제5조제1항). 고시되는 일급·월급은 각각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
| 수습근로자 감액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음(제5조제2항).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되어 감액할 수 없음. |
| 미달 계약의 효력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제6조제3항). |
| 종전 임금 인하 금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음(제6조제2항). |
|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됨(제6조제4항). 다만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되며, 그 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져 왔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6조제7항). 책임 사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임(제6조제8항). 두 차례 이상 도급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게 같은 책임이 적용됨(제6조제9항). |
| 위탁·도급 원가 산정 시 | ▸위 연대책임 규정 때문에 발주·위탁 단계에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계하면 발주자가 책임을 지게 됨. 원가 산정 시 노무비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
| 벌칙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할 수 있음(제28조제1항).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임(제28조제2항). |
| 결정 방식 | ▸최저임금은 조사로 산출하는 노임단가와 달리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
※ 위 항목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제도 개요를 정리한 것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8. 8. 3. 결정·고시). 법령 근거는 「최저임금법」임. 원문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