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운데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임. 직위 7개와 31개 호봉으로 구성되며, 1호봉 생활지도원 1,832,100원에서 30호봉 원장 4,823,800원까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기준임.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11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글에는 생활시설 기본급만 실었음. 나머지 기준은 아래 05에 열거하였고, 원문 파일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하였음.
성격과 근거 — 강제 기준이 아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임.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는 구조임.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의무(제3항)와 준수율 조사·공표 의무(제4항)는 2018.12.11. 신설되어 2019.12.12.부터 시행되므로 이 회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 근거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성격 | 최소 지급 권고기준. 원문은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기준이므로 …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 요망」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적용 대상 | 원문이 적용 대상 시설을 따로 열거하지 않음.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이며, 지급 대상 등 세부 기준은 개별 사업지침을 참조하도록 함 |
| 적용 원칙 | 이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 보수 수준 유지 | 원문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는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규정함. 생활시설에 대한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위탁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임. 이 회차에는 준수율 조사·공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생활시설 직위 분류
기본급 표의 직위는 시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됨.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 요건과는 별개임.
|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
| 원장 | 시설장 | |||
| 사무국장 | 총무 | 총무 | 사무국장 | 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과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따르며, 소규모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단위는 원/월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정함.
|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 관리직 | 기능직 |
|---|---|---|---|---|---|---|---|
| 1호봉 | 2,510,500 | 2,249,900 | 2,051,900 | 1,928,100 | 1,832,100 | 1,780,500 | 1,750,000 |
| 2호봉 | 2,601,600 | 2,327,400 | 2,119,800 | 1,989,400 | 1,861,300 | 1,823,100 | 1,781,800 |
| 3호봉 | 2,700,900 | 2,417,400 | 2,189,400 | 2,058,400 | 1,910,400 | 1,866,300 | 1,823,700 |
| 4호봉 | 2,804,300 | 2,509,700 | 2,283,500 | 2,127,800 | 1,967,900 | 1,908,400 | 1,864,500 |
| 5호봉 | 2,928,600 | 2,609,100 | 2,383,200 | 2,198,400 | 2,028,200 | 1,948,400 | 1,904,900 |
| 6호봉 | 3,052,800 | 2,720,800 | 2,486,300 | 2,288,300 | 2,088,600 | 2,000,100 | 1,955,400 |
| 7호봉 | 3,177,100 | 2,832,600 | 2,594,100 | 2,380,200 | 2,175,500 | 2,091,200 | 1,995,500 |
| 8호봉 | 3,302,500 | 2,952,800 | 2,702,900 | 2,472,800 | 2,266,300 | 2,169,300 | 2,056,200 |
| 9호봉 | 3,428,900 | 3,077,100 | 2,814,700 | 2,569,900 | 2,357,200 | 2,217,300 | 2,129,500 |
| 10호봉 | 3,549,000 | 3,200,100 | 2,922,300 | 2,660,300 | 2,444,000 | 2,297,800 | 2,220,600 |
| 11호봉 | 3,669,100 | 3,315,100 | 3,021,700 | 2,751,100 | 2,524,400 | 2,379,200 | 2,276,900 |
| 12호봉 | 3,787,100 | 3,415,300 | 3,111,500 | 2,827,200 | 2,590,100 | 2,453,300 | 2,341,500 |
| 13호봉 | 3,888,400 | 3,503,100 | 3,189,900 | 2,900,400 | 2,653,900 | 2,523,400 | 2,409,600 |
| 14호봉 | 3,971,200 | 3,590,700 | 3,266,100 | 2,970,400 | 2,716,600 | 2,581,900 | 2,463,900 |
| 15호봉 | 4,054,700 | 3,678,500 | 3,339,200 | 3,037,400 | 2,776,100 | 2,626,700 | 2,507,700 |
| 16호봉 | 4,133,800 | 3,756,900 | 3,408,100 | 3,101,900 | 2,837,700 | 2,677,900 | 2,556,800 |
| 17호봉 | 4,207,700 | 3,824,800 | 3,473,900 | 3,162,500 | 2,899,000 | 2,727,900 | 2,605,900 |
| 18호봉 | 4,277,800 | 3,892,900 | 3,537,600 | 3,221,000 | 2,957,600 | 2,778,100 | 2,680,200 |
| 19호봉 | 4,343,300 | 3,953,600 | 3,594,100 | 3,275,200 | 3,010,100 | 2,820,500 | 2,731,200 |
| 20호봉 | 4,401,800 | 4,012,200 | 3,650,500 | 3,328,300 | 3,061,300 | 2,861,400 | 2,774,300 |
| 21호봉 | 4,459,300 | 4,069,700 | 3,702,500 | 3,377,400 | 3,107,400 | 2,910,200 | 2,822,800 |
| 22호봉 | 4,514,700 | 4,122,700 | 3,752,900 | 3,424,100 | 3,153,900 | 2,965,600 | 2,878,500 |
| 23호봉 | 4,566,100 | 4,173,200 | 3,800,800 | 3,468,900 | 3,196,300 | 3,023,100 | 2,933,600 |
| 24호봉 | 4,614,900 | 4,220,200 | 3,843,000 | 3,511,800 | 3,238,200 | 3,076,300 | 2,987,800 |
| 25호봉 | 4,662,200 | 4,267,300 | 3,884,900 | 3,552,900 | 3,277,900 | 3,125,400 | 3,042,500 |
| 26호봉 | 4,701,100 | 4,308,200 | 3,925,800 | 3,593,200 | 3,314,500 | 3,168,200 | 3,092,900 |
| 27호봉 | 4,740,700 | 4,346,900 | 3,960,300 | 3,626,100 | 3,345,800 | 3,210,500 | 3,135,100 |
| 28호봉 | 4,775,200 | 4,381,300 | 3,990,700 | 3,655,900 | 3,372,200 | 3,239,700 | 3,166,700 |
| 29호봉 | 4,801,600 | 4,410,500 | 4,019,100 | 3,683,700 | 3,397,400 | 3,272,300 | 3,199,400 |
| 30호봉 | 4,823,800 | 4,441,200 | 4,045,400 | 3,708,100 | 3,421,100 | 3,292,400 | 3,228,600 |
| 31호봉 | – | 4,460,400 | 4,071,600 | 3,736,600 | 3,448,500 | 3,326,300 | 3,251,100 |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2,794,900원임.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이 해당함.
수당과 그 밖의 기준
수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12월은 당월)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름 |
이 글에 싣지 않은 기준 — 원문 파일 참고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별표 11까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글에는 별표 1의 생활시설 부분만 실었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준이 필요하면 원문 파일을 확인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이 글 수록 |
|---|---|---|
| 별표 1 |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만 수록 |
| 별표 2 |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요지만 수록 |
| 별표 3 |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 미수록 |
| 별표 4 |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 미수록 |
| 별표 5 |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미수록 |
| 별표 6 |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미수록 |
| 별표 7 |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미수록 |
| 별표 8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 미수록 |
| 별표 9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10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11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 미수록 |
이 밖에 원문에는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제1조~제16조)가 함께 실려 있음. 호봉 획정과 승급(제5조~제9조), 보수의 지급방법과 계산(제10조~제12조), 퇴직금(제14조)이 여기에 포함됨.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은 만 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과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음.
위 별표 전부와 조문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파일(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권고기준임 | ▸이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최소 지급 권고기준임. 원문도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 |
| 근거 조문 주의 |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의무(법 제3조제3항)와 3년마다 준수율 조사·공표 의무(제4항)는 2018.12.11. 신설되어 2019.12.12.부터 시행됨. 이 회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으며, 원문도 법적 근거를 따로 인용하지 않음. |
| 시설유형·지자체별 변형 |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해당 시설에 실제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 적용 제외 시설 | ▸이 회차의 원문에는 적용 제외 시설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급 대상 등 세부 기준은 개별 사업지침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
| 생활시설 기준만 수록 | ▸이 글의 표는 생활시설 기준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 표를 따르므로, 이용시설 사무에는 원문의 해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 |
| 직위 분류의 성격 | ▸표의 직위는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과는 별개임.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 분류상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 호봉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림.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
| 근로기준법 우선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 법령을 따름.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음. |
| 위탁 원가 산정 시 |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해당 지자체의 개별지침과 함께 확인하여야 함. |
※ 위 항목은 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칙·보수 지급·수당 조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19. 1. 25. 공개) 별표 1.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글은 생활시설 기준만 옮긴 것이며, 이용시설 기준과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인/시설/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