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임. 2019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이며, 2019. 9. 1.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임.

적용 시점2019. 9. 1. ~
조사 직종123개
조사 현장2,0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는 2019. 9.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 단가로 사용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나 적용기간이 균등하지 않음.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준기간 2019. 5. 1. ~ 5. 31.
조사기간 2019. 6. 1. ~ 6. 30.
조사범위 전국의 건설현장 2,000개
조사직종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공표일(적용시점) 2019. 9. 1. 부터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원가산정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9. 9. 1. 적용 직전(2019. 1. 1.) 증감률
1001 작업반장 159,003 153,186 +3.80%
1002 보통인부 130,264 125,427 +3.86%
1003 특별인부 155,599 152,019 +2.35%
1004 조력공 140,220 133,863 +4.75%
1007 형틀목공 207,239 201,951 +2.62%
1008 철근공 212,935 210,096 +1.35%
1012 용접공 209,394 198,711 +5.38%
1013 콘크리트공 208,492 198,242 +5.17%
1027 미장공 214,502 209,611 +2.33%
1039 배관공 186,665 176,011 +6.05%
1048 건설기계운전사 190,235 187,069 +1.69%
1075 내선전공 233,369 225,408 +3.53%
전체 123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9. 9.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9. 9. 1. 2019. 1. 1.
1001 작업반장 159,003 153,186
1002 보통인부 130,264 125,427
1003 특별인부 155,599 152,019
1004 조력공 140,220 133,863
1005 제도사 167,434 159,514
1006 비계공 228,462 224,359
1007 형틀목공 207,239 201,951
1008 철근공 212,935 210,096
1009 철공 184,100 178,249
1010 철판공 178,010 164,550
1011 철골공 198,829 195,321
1012 용접공 209,394 198,711
1013 콘크리트공 208,492 198,242
1014 보링공 169,406 161,455
1015 착암공 150,052 142,030
1016 화약취급공 177,500 170,086
1017 할석공 176,436 170,023
1018 포설공 151,602 145,489
1019 포장공 185,736 176,515
1020 잠수부 275,382 249,770
1021 조적공 192,633 185,725
1022 견출공 187,174 182,686
1023 건축목공 203,532 200,925
1024 창호공 195,972 187,530
1025 유리공 190,247 181,240
1026 방수공 153,086 148,971
1027 미장공 214,502 209,611
1028 타일공 206,065 199,848
1029 도장공 188,854 184,508
1030 내장공 192,305 189,600
1031 도배공 169,575 165,558
1032 연마공 153,200 148,870
1033 석공 204,974 204,601
1034 줄눈공 150,525 146,786
1035 판넬조립공 176,700 166,716
1036 지붕잇기공 169,590 159,703
1037 벌목부 174,278 166,034
1038 조경공 175,057 169,758
1039 배관공 186,665 176,011
1040 배관공(수도) 180,219 173,600
1041 보일러공 178,567 171,738
1042 위생공 173,148 166,350
1043 덕트공 164,907 152,631
1044 보온공 174,352 160,788
1045 인력운반공 146,205 138,477
1046 궤도공 159,726 149,629
1047 건설기계조장 150,469 148,21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90,235 187,069
1049 화물차운전사 166,752 158,708
1050 일반기계운전사 131,528 123,282
1051 기계설비공 175,669 166,666
1052 준설선선장 153,960 –
1053 준설선기관사 140,829 –
1054 준설선운전사 139,161 131,778
1055 선원 137,972 130,194
1056 플랜트배관공 249,688 255,579
1057 플랜트제관공 210,021 218,174
1058 플랜트용접공 221,110 220,359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 266,702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9,705 223,690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1,468 162,616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46,036 252,875
1063 플랜트계장공 189,623 193,134
1064 플랜트덕트공 160,300 161,831
1065 플랜트보온공 237,525 225,972
1066 제철축로공 260,000 250,533
1067 비파괴시험공 258,161 266,376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6,727 161,386
1069 고급품질관리원 159,454 153,385
1070 중급품질관리원 146,887 140,389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4,000 119,905
1072 지적기사 235,826 235,513
1073 지적산업기사 204,511 204,765
1074 지적기능사 171,936 173,954
1075 내선전공 233,369 225,408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43,650 323,944
1077 고압케이블전공 288,852 295,582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7,221 235,560
1079 송전전공 425,796 402,795
1080 송전활선전공 451,971 434,661
1081 배전전공 350,233 336,973
1082 배전활선전공 439,018 424,632
1083 플랜트전공 206,738 205,890
1084 계장공 218,322 210,643
1085 철도신호공 243,070 229,729
1086 통신내선공 214,857 204,358
1087 통신설비공 233,636 224,927
1088 통신외선공 302,821 290,398
1089 통신케이블공 326,966 326,000
1090 무선안테나공 254,636 246,693
1091 석면해체공 178,514 168,117
2001 광케이블설치사 340,232 332,790
2002 H/W시험사 316,006 300,441
2003 S/W시험사 335,062 316,695
3001 도편수 350,394 331,207
3002 드잡이공 275,200 262,340
3003 한식목공 250,387 237,124
3004 한식목공조공 197,677 189,704
3005 한식석공 323,048 302,185
3006 한식미장공 235,833 221,715
3007 한식와공 275,649 280,534
3008 한식와공조공 201,885 213,333
3009 목조각공 222,398 210,559
3010 석조각공 203,196 –
3011 특수화공 238,720 –
3012 화공 – –
3013 드잡이공편수 – –
3014 한식미장공편수 271,307 –
3015 한식와공편수 306,667 –
3016 한식단청공편수 – –
3017 한식석공조공 231,071 219,117
3018 한식미장공조공 207,538 195,281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97,852 209,162
4002 원자력용접공 195,389 208,245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3,022 201,203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74,651 258,644
5001 통신관련기사 260,736 259,49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50,535 239,569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056 199,216
5004 전기공사기사 261,628 240,346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31,347 211,437
5006 변전전공 320,009 305,887
5007 코킹공 176,693 167,882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원문에는 이전 시점의 적용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음.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미공표 직종의
적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에는, 전후 연도(시기)의 해당 직종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노임단가의
가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적용기간의
비대칭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또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단가의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 「일급 기준」부터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까지는 원 보고서에 수록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1995. 1. 13.)의 내용임. 「노임단가의 가산」은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임.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9. 9. 1. 공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원문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