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 지침 제2019-09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임. 2019. 9. 11. 일부개정되어 2019. 9. 11.부터 시행됨. 공공부문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발주할 때 예정가격을 어떻게 잡고 낙찰하한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한 관계부처 합동 지침임.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단순노무용역에서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예정가격 산정·용역업체 선정·계약체결·계약이행 각 단계의 유의사항을 정한 지침임. 2019년 9월 개정으로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가 명시되었음.
| 근거 법령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후속 관계부처 합동 지침 |
| 적용 대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 소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예정가격의 기본급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은 그 보고서의 해당 직종 노임(기계정비원·전기정비원·보일러조작원 등)을 적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함. 이 자료실의 중소제조업 노임단가·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연재와 직접 맞물리는 지점임.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Ⅰ | 적용 대상 |
| Ⅱ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 Ⅲ | 계약이행 단계 관리 |
| Ⅳ | 참고자료 |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적용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당초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적용대상에 명시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도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임.
| 항목 | 내용 |
|---|---|
| 적용대상 명시 |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명시함(당초에도 포함되었으나 현장 혼선이 있었음) |
| 자회사 적용 명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의 자회사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 예정가격 노임단가 |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노임단가의 구성 | 노임단가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 퇴직급여충당금 등 |
| 낙찰하한율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995% 이상으로 적용함(국가계약 기준, 2014. 10.부터 87.745% → 87.995%로 변경) |
| 확약서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금지 |
| 계약서 명시사항 | ① 고용승계 ②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노무비 산출내역 등 홈페이지 공개 가능 ⑤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
시행일과 적용례
2019년 9월 11일 개정 내용이 배포되어 그때부터 적용됨.
직전 기준은 2012년 1월 지침이며, 2012년 제정 이후 이 개정이 유일한 개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지침 제2019-09호, 2019. 9. 11. 일부개정, 2019. 9. 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