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19. 9. 11. 시행)

[정부 지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19. 9. 11. 시행)

정부 지침 ·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 지침 제2019-09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임. 2019. 9. 11. 일부개정되어 2019. 9. 11.부터 시행됨. 공공부문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발주할 때 예정가격을 어떻게 잡고 낙찰하한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한 관계부처 합동 지침임.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9-09호
시행일2019. 9. 11.
구분일부개정
구성4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단순노무용역에서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예정가격 산정·용역업체 선정·계약체결·계약이행 각 단계의 유의사항을 정한 지침임. 2019년 9월 개정으로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가 명시되었음.

근거 법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후속 관계부처 합동 지침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소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예정가격의 기본급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은 그 보고서의 해당 직종 노임(기계정비원·전기정비원·보일러조작원 등)을 적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함. 이 자료실의 중소제조업 노임단가·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연재와 직접 맞물리는 지점임.

02

조문 구성

장 제목
Ⅰ 적용 대상
Ⅱ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Ⅲ 계약이행 단계 관리
Ⅳ 참고자료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적용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당초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적용대상에 명시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도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임.

항목 내용
적용대상 명시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명시함(당초에도 포함되었으나 현장 혼선이 있었음)
자회사 적용 명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의 자회사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예정가격 노임단가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노임단가의 구성 노임단가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 퇴직급여충당금 등
낙찰하한율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995% 이상으로 적용함(국가계약 기준, 2014. 10.부터 87.745% → 87.995%로 변경)
확약서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금지
계약서 명시사항 ① 고용승계 ②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노무비 산출내역 등 홈페이지 공개 가능 ⑤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04

시행일과 적용례

2019년 9월 11일 개정 내용이 배포되어 그때부터 적용됨.

직전 기준은 2012년 1월 지침이며, 2012년 제정 이후 이 개정이 유일한 개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지침 제2019-09호, 2019. 9. 11. 일부개정, 2019. 9. 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