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4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3년 하반기)

[인건비 기준] 2024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3년 하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4.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3년 8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24. 1.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4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4.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3년 하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4.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3. 8. 31.
조사대상기간 2023. 8. 1. ~ 8.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4.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05,773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3년 하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49 용접원 111,395 111,200 +0.18%
85 기계기술자 132,110 134,277 -1.61%
87 기계장치정비원 118,984 118,387 +0.50%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8,848 108,848 +0.00%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5,582 122,927 +2.16%
93 공업배관원 113,919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3,482 112,526 +0.85%
95 전기기사 140,711 139,616 +0.78%
105 부품조립원 92,341 92,152 +0.21%
127 단순노무종사원 86,008 86,303 -0.34%
128 안전관리사 134,355 133,698 +0.49%
129 작업반장 128,038 125,583 +1.95%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4.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3년 하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33,498 131,943
2 CAD설계사(회로) 135,779 135,238
3 컴퓨터웹디자이너 94,342 97,814
4 컴퓨터운용사 117,165 116,325
5 제과제빵떡제조원 80,574 80,574
6 식품가공원 91,709 92,209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93,426 92,678
8 귀금속보석세공원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4,109 104,025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117,835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02,188 100,977
12 합판제조원 101,054 100,289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5,294 105,357
14 목제품도장원 90,586 90,586
15 가구목제품제조원 96,503 95,344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5,647 85,915
130 유리절단및재단원
17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98,993
18 채석및석재절단원
19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7,543 116,825
20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7,554 107,896
21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8,907 108,321
22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92,020 92,503
23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4,005 104,383
24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93,037 93,540
25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20,033 119,043
26 소성로조작원
27 세척원 88,931 88,931
28 전자조판원 95,007 95,001
29 편집교정사 92,580 93,024
30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2,112 112,717
31 인쇄기능원 112,054 111,719
32 연포장재접합원 104,533 99,535
33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1,746 92,922
34 섬유기계정비원 95,651 95,651
35 직조기조작원 97,180 94,297
36 편직기조작원 93,956 93,510
37 염색기계조작원 87,285 87,285
38 재단사 100,336 101,116
39 패턴사 137,241 137,860
40 재봉사 93,976 95,524
41 재봉기능원 81,539 80,117
42 모피가죽제조원 103,546 103,727
43 제화원 91,363 91,363
44 신발제조기조작원 84,844 81,031
45 판금원 112,147 119,071
46 제관원 118,269 114,907
47 단조원 97,260 96,561
48 주물(주조)원 96,051 95,664
49 용접원 111,395 111,200
50 목형원
51 금형원 113,294 113,938
52 다이캐스트원 79,207 79,207
53 조형원 90,743 90,743
54 절곡원 98,866 98,442
55 압연원 95,870 94,994
56 열처리원 91,571 91,515
57 용해원 95,420 95,420
58 합금원 106,260 106,260
59 절단원 97,350 97,128
60 권취원
61 수동연마원 97,326 95,390
62 전선원 87,861 87,085
63 절연원
64 도장원(취부) 102,576 102,320
65 전기도금원 89,855 89,855
66 피복원
67 합성수지피막원 93,800 93,800
68 금속교정원
69 선반기조작원 102,216 102,095
70 드릴링기조작원 89,090 90,624
71 쇠톱기조작원 111,861
72 벤딩머쉰조작원 100,831 99,244
73 프레나기조작원 87,120 86,359
74 레이저광선원 99,235 95,468
75 신선기조작원 98,951 97,950
76 용융도금기조작원
77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96,540 96,449
78 압출기조작원 99,258 98,948
79 인발기조작원 90,306 90,306
80 태핑기조작원
81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93,861 93,090
82 모형조각기조작원
83 머쉬닝센터조작원 99,960 99,013
84 기타공작기계조작원 99,764 99,382
85 기계기술자 132,110 134,277
86 로봇기술자
87 기계장치정비원 118,984 118,387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8,848 108,848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5,582 122,927
91 일반기계수리원 114,694 114,630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6,061 116,050
93 공업배관원 113,919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3,482 112,526
95 전기기사 140,711 139,616
96 전기산업기사 132,867
97 전기기능사 116,701 99,873
98 전자제품조립원 90,949 90,685
99 전기기계조립원 104,168 102,660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339 83,087
101 경기계조립원 103,905 101,502
102 중기계조립원 113,367 110,067
103 통신기계조립원 91,269 89,995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80,974 80,974
105 부품조립원 92,341 92,152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96,552 96,692
107 상표부착원 86,445 86,484
108 기계물품포장원 92,049 91,978
109 수동물품포장원 86,768 86,720
110 목재포장원 100,107 103,346
111 철강포장원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42,790 152,242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17,329 117,277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22,624 122,225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32,057 141,157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19,655 116,912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97,260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50,218 148,938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23,696 120,888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04,447 99,668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36,360 136,968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16,723 116,637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06,865 105,653
124 제품하역적재원 98,887 99,130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01,290 100,879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06,992 106,889
127 단순노무종사원 86,008 86,303
128 안전관리사 134,355 133,698
129 작업반장 128,038 125,583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