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반납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는 어려움. 정산반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고, 미지급 임금은 수탁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는 채무임. 두 채권·채무는 당사자가 다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돈으로 남의 빚을 갚아 주는 구조가 됨.
「민법」 제469조제1항은 제3자의 변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근로자 구제의 통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이며, 같은 항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
대지급금 요건의 충족
두 채무의 분리
| 관계 | 채권자 | 채무자 |
|---|---|---|
| 정산반납금 | 지방자치단체 | 수탁업체 |
| 미지급 임금 | 근로자 | 수탁업체 |
| 횡령에 따른 손해 | 지방자치단체 | 수탁업체·행위자 |
세 줄 모두 수탁업체가 갚아야 할 쪽에 있음. 곧 근로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채권을 가진 지위이며, 서로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
협약에 고용승계 조항은 있으나 대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점도 같은 방향임. 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볼 사정이 없음.
공금 지출의 제한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2026. 3. 17. 시행)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2025. 4. 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이 제3자의 변제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집행되기 때문임.
여기에 정산반납금이 아직 소송 중이라는 사정이 겹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그 돈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재원 자체가 없음.
대지급금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2024. 8. 7. 시행) - 발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조문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대신 지급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특정하고 있음. 이 통로가 법이 마련한 제도임.
| 반려 사유 | 검토할 호 | 필요한 것 |
|---|---|---|
| 퇴사일·근무기간의 요건 미충족 | 제7조제4항의 대통령령 기준 | 기준의 확인과 사실관계의 보완 |
| 사업주의 지급 능력 판단 | 제1항제3호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 확정된 채권이 없음 | 제1항제4호 | 지급명령·소송으로 판결·결정 확보 |
| 체불 사실의 확인 | 제1항제5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남은 길임. 형사판결이 이미 있다는 사정은 임금 채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따로 받아야 제4호에 해당함.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른 절차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돕는 것임. 근로자에게 제5호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자료를 사실 확인의 근거로 제공하는 방식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직접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님.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므로 서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조치 | 내용 | 유의 |
|---|---|---|
| 자료의 제공 | 근무 사실·체불 규모의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를 확인 |
| 절차의 안내 | 대지급금 재신청과 지급명령 | 법률 상담 연계 |
| 재산의 보전 |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보전처분 | 회수 가능성의 확보 |
| 후속 수탁자와의 조율 | 고용승계와 근무 조건 | 협약의 고용승계 조항 |
| 협약의 보완 | 체불 방지 장치의 신설 | 다음 위탁에 반영 |
셋째 줄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회수와도 이어짐. 상대가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면 보전처분 없이는 승소하여도 받을 것이 없음.
다섯째 줄은 되풀이를 막기 위한 것임. 임금 지급 확인 후 위탁금 교부, 임금 전용 계좌의 지정, 체불 시의 해지 사유 명시 같은 장치를 협약에 두면 같은 일이 생기기 어려워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협약에 대지급 조항이 있는가 | 위수탁 계약서 |
| 2 | 공금 지출의 근거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 3 | 대지급금 반려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 반려 통지서 |
| 4 | 제7조제1항 제4호·제5호로 갈 수 있는가 | 지급명령, 확인서 발급 |
| 5 | 근로자에게 절차를 안내하였는가 | 법률 상담 연계 |
| 6 | 제공할 자료의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
| 7 | 상대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였는가 | 소송 담당 부서 |
| 8 | 다음 협약에 체불 방지 장치를 넣을 것인가 | 교부 전 확인, 전용 계좌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2024. 8. 7. 시행), 「민법」 제469조(2026. 3.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2025. 4. 1. 시행). 제7조는 그 뒤에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시점의 사안에는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함. 소송과 보전처분은 소송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관계의 정리」·「반려되었을 때의 검토」·「취할 수 있는 조치」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