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예규와 조례의 적용 순서

[자문]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예규와 조례의 적용 순서

자문 요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상위 예규가 정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따라야 하는지,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음. 두 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별 조례에 따라 진행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회신하였음.

검토 대안3안
검토 근거3종
채택 대안제2안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상위 예규가 정한 절차와 자체 조례가 정한 절차가 서로 다른 위원회를 지목하고 있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예규는 지방계약 법령에 따른 경쟁 방법을 전제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자체 조례는 위탁사무별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어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두 절차를 모두 거치면 위원회를 두 번 구성해야 하므로, 절차의 중복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02

질의 사항

발주기관이 제시한 세 가지 안을 놓고 각각의 적정 여부를 물었음.

  • 상위 예규가 우선하므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만 운영해도 되는가?
  • 예규가 말하는 다른 법령에 자치법규가 포함되므로 조례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로 선정해야 하는가?
  • 두 절차를 모두 거쳐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는가?
  • 조례에 따라 진행할 경우 지방계약 법령에 위배되는가?
03

검토 근거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였음.

근거 규정과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지방계약 법령 및 관련 예규 계약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일반 규범으로서 개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발주기관 민간위탁 조례 — 운영위원회 사전 적정성, 경쟁 외 선정방법, 재계약 적정성,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 사전심의 기능은 이 위원회가 수행
발주기관 민간위탁 조례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탁사무별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적격자를 선정 수탁자 선정 기능은 이 위원회가 수행

조례가 운영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나누어 두고 있으므로, 사전심의와 수탁자 선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되어 있었음.

04

검토 의견

세 안을 근거에 비추어 각각 검토하였음.

대안별 검토 결과

구분 내용 검토 결과
제1안 예규를 우선 적용해 제안서평가위원회만 운영 조례가 정한 선정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부적정
제2안 조례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로 선정 적정
제3안 적격자심의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모두 구성 사전심의를 운영위원회가 이미 수행하므로 중복

명칭은 다르지만 적격자심의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모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적격자를 정하는 역할이 같았음.

제3안이 상정한 사전심의 절차는 조례상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사전심의 기구로 두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

지방계약 법령과 예규는 계약 일반에 관한 규범이므로,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통상 후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05

회신 결론

민간위탁 사전심의는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수탁자 선정은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나뉨.

조례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므로 지방계약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제2안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하였음.

위원회 명칭이 아니라 기능으로 판단

상위 규범과 자치법규가 서로 다른 위원회를 지목하더라도, 두 위원회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절차를 중복해서 밟을 필요가 없음.

이런 질의에서는 규범의 우열을 먼저 따지기보다 각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을 대조하는 편이 실질적인 답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