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상근 책임자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과 환수 가능성

[자문] 비상근 책임자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과 환수 가능성

자문 요지

수탁기관의 책임자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데 상근 기준 인건비가 지급된 사안이었음.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상근 의무가 없어 환수는 어렵다고 보되, 협약 조항 보완과 비상근 인건비 산정 방식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질의 요지2가지
환수 가능성곤란
보완 수단협약 조항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위탁한 이동지원 사무에서 센터 책임자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인건비는 상근을 전제로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는 상근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음.

이에 지급이 부당이익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미 지급한 위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음.

02

질의 사항

질의 요지는 두 가지였음.

  • 비상근 책임자에게 상근 기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적정한가?
  • 부당이익에 해당한다면 위탁금을 환수할 수 있는가?
  • 수탁기관이 개정한 취업규칙은 위탁사무에 효력이 있는가?
  •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03

검토 근거

계약 조건의 근거와 정산에 관한 원칙, 관련 판례를 함께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조례 및 협약서 상근 의무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음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확정계약의 성질 계약금액이 확정된 경우 비목의 단가는 정산 대상이 아님 차액 감액이 어려움
정산 조항에 관한 판례 계약에 근거해 특수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협약에 정산·환수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
위탁금과 보조금의 구분 지침상 민간위탁금은 보조금과 구별되는 개념 보조금 반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통상 상근은 당연한 전제로 여겨지나, 계약 조건에 들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근거가 되었음.

04

검토 의견

현재의 계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비상근 근무를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액을 부당이익으로 해석하기 어려웠음.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탁사무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

발주기관은 위탁사무와 시설을 감독할 수 있으나 수탁기관 내부 규칙까지 감독할 권한은 없으므로, 위탁사무에 적용할 취업 관련 사항은 승인 절차를 거쳐 두는 구조가 적절하였음.

재발 방지 수단

수단 내용
상근 원칙 조항 사업계획서상 인력과 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인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이 필요하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정산·반납 조항 사업비와 수입금의 정산 주기와 제출 기한, 잔액 반납 의무를 명시
비상근 인건비 기준 별도 수당으로 정하거나 상근 기준 인건비를 일할 계산해 출근일수로 정산

비상근 인건비를 일할로 환산할 때는 상근 기준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점도 함께 반영해야 하였음.

05

회신 결론

현행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는 상근 의무가 없어 상근 운영을 강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환수도 어렵다고 회신하였음.

다만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상근 원칙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정산과 반납에 관한 조항을 함께 두면 이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협약 위반으로 처리하고 환수할 수 있음.

비상근 인력의 인건비 수준은 별도 수당으로 협의해 정하거나, 상근 기준 인건비를 일할 계산해 출근일수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관행은 계약 조건이 아님

책임자의 상근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항이었으나, 협약과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일수록 계약 문서에 남겨 두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