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방문화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와 수탁기관의 지위

[법령해석] 지방문화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와 수탁기관의 지위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 법률에 위탁 근거가 없는 지방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수탁기관은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353
회신일자2023. 6. 22.
결론위탁 가능 / 청원기관 해당

01

사안의 개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권한·업무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로서 개별 법률에 운영 위탁 근거가 없는 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고, 청원기관에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일반 위탁 근거 ▸지역문화재단은 「공공단체」에 포함됨 ▸「지방자치법」이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공공단체」에 포함되므로(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등 참조),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사무의 성격 ▸박물관·공연장 운영은 자치사무임 ▸박물관·공연장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이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지방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함(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7 참조).
자치입법권 ▸개별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
청원기관 해당 ▸위탁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청원법」의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민간위탁이 포함되고(법제처 2023. 5. 31. 회신 23-0331 참조), 수임·수탁 기관은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등 참조) 청원기관에 해당함.
05

실무상 의의

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시설 운영 위탁의 일반적 근거가 정리되었음. 23-0331·23-0409과 함께 청원기관 3부작을 이룸.

수탁 재단은 청원 처리 책임을 지므로 위탁협약에 민원·청원 처리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별법의 위탁 규정과 「지방자치법」의 일반 규정은 병존함. 개별법이 특정 주체만 규정하고 있어도 자치사무의 위탁 자체가 막히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353(2023. 6.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