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아홉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자문하였음. 해지 요구의 처리와 후속 계약 방식, 이행보증 강화,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지원 범위, 이용요금 규정 형식을 각각 정리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위탁한 시설에서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감염병 확산 등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위탁사용료 납부에 부담이 생긴 것이 배경이었음.
발주기관은 해지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함께,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조건과 요금 규정을 손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질의 사항
점검을 요청한 항목은 아홉 가지였으며,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었음.
- 수탁자의 단순 요청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해지 후 후속 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가?
- 이행보증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가?
-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 이용요금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가?
- 요금 변경 제한으로 수익이 미달한 데 대해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는가?
검토 근거
계약 해지와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근거 규정과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해지 후 수의계약 |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되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은 변경 불가 | 후속 계약 방식의 선택지 |
| 지방계약법 — 계약금액 조정 |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 | 불가항력 상황의 처리 근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통제범위 밖 사유 | 자연현상, 감염병 확산,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을 열거 | 해당 사유의 포함 여부 판단 |
| 이행보증 관련 규정 | 보증 금액의 설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상향 가능성의 근거 |
규정은 위탁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다루어야 했음.
검토 의견
항목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항목별 검토 결과
| 항목 | 검토 결과 |
|---|---|
| 단순 요청에 의한 해지 |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지하되 제재와 손해배상, 사용료 납부와 원상복구 절차가 따라야 함 |
| 후속 수의계약 | 가능하나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으므로, 조건 재설정이 필요하면 신규 입찰이 적정 |
| 이행보증 상향 | 보증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상향에 법적 문제 없음 |
| 불가항력 지원 | 용역 중지로 사용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그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해 손해를 보전 |
| 중지 기간 인건비 | 계약 법령상 보전은 불가하며, 별도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가능 |
| 요금 규정 형식 |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전환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 |
| 요금 제한과 책임 | 입찰 참가 시 요금 조건에 동의한 것이므로 수익 미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
| 원상복구 범위 | 위탁 시행 시 인수인계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대장에 따름 |
해지 요구의 근본 원인은 위탁사용료 산정이나 운영방식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 있다고 보아, 후속 계약 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회신 결론
수탁자의 해지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지와 함께 제재와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야 함.
다만 감염병 확산과 같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라면 해지 대신 용역 중지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대응할 수 있음.
후속 계약은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수의계약보다, 사용료와 선정기준을 다시 설정한 신규 입찰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음.
이행보증 금액의 상향은 가능하므로 재발 방지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됨
수의계약은 절차가 간편하지만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였음.
해지의 원인이 사용료 산정이나 운영방식에 있다면, 조건을 바꿀 수 없는 방식으로 후속 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를 미루는 선택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