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위수탁계약서 정합성 검토

[자문] 위수탁계약서 정합성 검토

자문 요지

공원시설의 위수탁계약서 초안을 정책·법령·관계의 세 가지 정합성 기준으로 검토한 의견서였음. 표준 계약서에 없는 조항의 허용 여부를 가리고, 모호한 표현과 제한 요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을 짚었음.

검토 기준3축
추가 조항7개
수정 권고2건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공원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음.

초안에는 자체 관리지침의 표준 계약서에 없는 조항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조항을 두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음.

아울러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었음.

02

질의 사항

검토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 표준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추가해도 되는가?
  • 각 조항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 모호한 표현으로 이후 다툼이 생길 조항은 없는가?
  •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가?
03

검토 근거

검토는 세 가지 정합성 기준을 세워 각각 수행하였음.

검토 기준의 구성

기준 확인 내용 근거
정책 정합성 자체 관리지침의 정책 방향과 표준 계약서 준수 여부 민간위탁 관리지침
법령 정합성 조항별 적법성과 법령 취지의 반영 여부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등
관계 정합성 계약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는지 계약의 원칙 조항

기준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구분해 지적할 수 있었음.

04

검토 의견

표준 계약서와 대조한 결과 일곱 개 조항이 표준에 없는 항목이었으나, 모두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준에 없는 조항의 판단

조항 판단 근거
기반시설 지원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반영 가능한 사항
관리위탁 전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승인을 전제로 허용
부속시설 사용허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침의 허용 범위 내
전문인력 확보 시설물 유지관리의 특성상 명시 가능
사무편람 기본조례에 명시된 사항
재정보증 회계 담당 인원의 재정보증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인계인수 시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한으로 법적 문제 없음

법령 정합성에서는 재정 지원 사유에 경기침체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였음. 다른 사유와 달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계약 법령이 정한 통제범위 밖의 사유로 표현을 바꾸도록 권고하였음.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서는 지역과 실적을 요건으로 둔 부분이 제한 입찰 기준에 어긋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였음.

관계 정합성에서는 수탁자가 자체 비용으로 확장한 시설도 기부 대상이 되는 조항을 검토하였음. 확장이 위탁사업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므로 비용의 출처와 무관하게 위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원안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05

회신 결론

표준 계약서에 없는 조항들은 시설관리 업무와 사용허가 방식, 조례상 의무 사항을 개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재정 지원 사유는 모호한 표현을 계약 법령의 기준으로 바꾸어 다툼의 여지를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수탁자 의무 중 지역과 실적에 관한 제한 요건은 제한 입찰 기준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함.

기부 관련 조항은 수평적 관계를 해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원안을 유지하도록 회신하였음.

표준에 없다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표준 계약서와 다른 조항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음.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추가된 것인지를 조항마다 가려야 판단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