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익 발생 위탁시설의 수입 배분과 입찰 방식

[자문] 수익 발생 위탁시설의 수입 배분과 입찰 방식

자문 요지

흑자가 예상되는 복합체육시설의 협약안에서 수익 배분과 입찰 방식을 검토한 의견서였음. 정상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지차는 배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만 배분 대상으로 삼거나 위탁료로 징수하는 두 갈래를 제시하였음.

검토 쟁점2가지
시설적립금매출액의 6%
제시 대안2가지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학교와 결합해 조성한 복합체육시설의 위탁 협약안을 마련하고 있었음.

사전 검토에서 이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었고, 운영방식에 따라 수입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협약안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적립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남은 순수익금의 절반 한도에서 유인 성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음.

02

질의 사항

검토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 예상되는 수지차를 수탁기관에 배분할 근거가 있는가?
  • 순수익금의 절반 한도라는 배분 방식은 적절한가?
  • 현재 계획한 제안평가 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는가?
  •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의 입찰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03

검토 근거

수익 배분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공유재산법 — 수입 배분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배분 대상은 증대된 수입에 한정
공유재산법 — 위탁료 관리위탁 시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음 수지차를 징수할 근거
지방계약법 — 낙찰자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입찰 방식의 제약
공유재산 운영기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심사 등을 규정 낙찰 방식의 선택지

배분의 근거 조항은 증대된 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상적인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04

검토 의견

사전 검토에서 확인된 흑자는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통상 수준의 운영으로도 달성되는 규모였으므로, 수탁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증대분으로 보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 부분은 발주기관이 시설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배분 대상은 이를 초과하는 수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제시한 두 가지 처리 방식

방식 내용 입찰 방식
수지차를 배분에 포함 예상 흑자까지 수탁기관에 배분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이 되어 최고가 입찰로 변경 필요
수지차를 위탁료로 징수 예상 흑자를 위탁료로 징수해 세입 처리 수탁기관 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져 가격 평가를 제외한 제안평가 유지 가능

배분 비율을 절반 한도로만 정하면 실제 지급률이 사안마다 달라져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고정된 비율로 정하는 편이 적절하였음.

적자를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두 방식 어느 쪽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음.

05

회신 결론

통상 운영으로 예상되는 수지차를 수탁기관에 배분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배분은 그 수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계획된 한도 내 지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한도만 정하는 방식은 임의 조정의 여지가 있어, 배분 비율을 명확히 고정하도록 제안하였음.

예상 수지차를 배분에 포함하려면 입찰을 최고가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고, 현재의 제안평가 방식을 유지하려면 그 수지차를 위탁료로 징수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필요함.

수입 배분 방식이 입찰 방식을 결정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협약 조항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계약이 수입의 원인이 되는지를 정하는 문제였음.

배분 구조를 바꾸면 적용되는 낙찰 원칙까지 달라지므로, 두 사항을 함께 설계해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