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기한은 어느 법령을 따르는가

[재산·시설]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기한은 어느 법령을 따르는가

요약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구조로 정리됨. 같은 항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곧 계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 규정이 작동하며, 임의로 정할 여지는 그만큼 좁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60일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임. 관리위탁의 위탁료는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근거한 별개의 금원이므로, 조례가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끌어오기는 어려움.

근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답의 성격계약이 없으면 15일
갈리는 지점계약·조례의 규정 유무
사용료와 위탁료의 구분

01

두 조문의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7항 (2026. 1. 2. 시행)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14조는 조 제목이 「사용료」이고 제1항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다루고 있음. 곧 이 조문의 대상은 제20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임.

표 1. 금원별 근거
금원 근거 조문 납부기한
사용료 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허가일부터 60일 이내, 사용 전 납부
위탁료 법 제27조제3항, 시행령 제21조 규정 없음
이용료 법 제27조제6항, 시행령 제21조제4항 조례가 정함

둘째 줄에 납부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 질문의 출발점임. 시행령 제21조는 산출 방법만 정하고 언제까지 내는지는 다루지 아니함.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사용허가받은 자로 보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4조의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음.

02

세외수입의 절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2025. 12. 9. 시행) - 발췌

①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세외수입이므로 이 절차를 거침. 제2항의 문언이 「계약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므로, 계약이 먼저이고 없으면 15일이라는 순서가 드러남.

표 2. 질문의 세 방안에 대한 정리
방안 평가 이유
시행령 제14조제7항 적용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사용료에 관한 규정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적용 근거가 있음 계약에 정함이 없는 세외수입
임의로 정함 피하여야 함 제19조제2항이 범위를 정하고 있음

다만 조례가 관리위탁 위탁료에 사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첫째 줄도 가능함.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준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제19조제2항의 「관계 법령」에 해당함.

03

고지의 실무

15일이 기준이 되면 고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실무의 문제가 됨. 연간 위탁료를 기간 시작 전에 받으려면 고지도 그만큼 앞당겨야 함.

표 3. 고지 일정의 구성
단계 내용 근거
산출과 결정 예상수익을 고려한 위탁료의 결정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사전 통지 금액과 산출 근거의 안내 계약 조건
납입 고지 세입과목·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납부기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같은 조 제2항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같은 조 제4항

계약에 납부기한을 정해 두면 제19조제3항이 적용되어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도달하도록 보내야 함. 곧 계약에 기한을 정하면 고지 일정이 앞당겨짐을 유의하여야 함.

04

계약의 보완

근본적인 해결은 계약에 납부 조건을 넣는 것임.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계산방법을 계약 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납부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움.

표 4. 계약에 넣을 조항
조항 내용 효과
납부기한 기간 개시 전 또는 고지 후 며칠 이내 해마다 다투지 아니함
분할 납부 분할의 가부와 횟수 수탁자의 자금 부담 완화
연체의 효과 지연에 따른 조치 이행을 강제할 근거
정산과의 관계 실적 확정 후의 조정 시기 과부족의 처리

셋째 줄의 연체 처리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함. 위탁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체납 시의 징수 절차가 별도로 있으나, 계약상의 효과까지 정해 두면 갱신 심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조례에 일반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음. 관리위탁이 여러 건이라면 계약마다 다르게 정하기보다 조례에 납부 절차를 한 번 정해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쉬움.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계약서에 납부기한이 있는가 위탁계약서
2 조례에 준용 규정이 있는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둘 다 없으면 15일 이내로 정하였는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4 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넣었는가 같은 조 제1항
5 기한이 정해진 경우 5일 전 도달을 지켰는가 같은 조 제3항
6 기한이 공휴일과 겹치지 아니하는가 같은 조 제4항
7 계약에 납부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가 변경 계약 또는 다음 계약

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2025. 12. 9.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1조(2026. 1. 2. 시행).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기한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계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는 그 뒤에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시점의 사안에는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할 것.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금원별 근거」·「질문의 세 방안에 대한 정리」·「고지 일정의 구성」·「계약에 넣을 조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