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불인정 고지 후 추가 증빙을 내면 어떻게 검토하는가

[정산·환수] 불인정 고지 후 추가 증빙을 내면 어떻게 검토하는가

요약

고지를 하였더라도 추가 증빙을 받아 다시 판단하는 것이 맞음. 정산의 목적은 실제로 무엇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그 지출이 사업에 쓰였음이 확인되면 불인정의 근거가 사라짐. 이미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검토를 거절할 이유가 없음.

다만 절차를 정해 두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누가 검토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알리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담당자마다 다르게 처리됨. 협약에 이의 제기와 재검토의 절차를 두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

근거협약의 정산 조항
행정기본법 제36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의 이의 절차

01

검토의 원칙

표 1. 판단의 기준
기준 내용
지출의 실재 실제로 그 금액이 나갔는지
사업과의 관련 위탁받은 사무에 쓰였는지
계상의 여부 산출내역에 있는 항목인지
절차의 준수 필요한 승인이나 보고를 거쳤는지
증빙의 형식 적격 증빙인지. 형식의 흠은 보완될 수 있음

맨 아래가 추가 증빙으로 메워지는 대표적인 자리임. 지출은 실재하고 사업에도 쓰였는데 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불인정된 것이라면, 뒤늦게 찾아 낸 증빙으로 불인정을 거둘 수 있음. 반대로 지출 자체가 사업과 무관하다면 증빙을 더 내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함.

02

자료의 성격에 따라

표 2. 추가 자료의 유형
자료 결론의 변경 내용
빠뜨린 영수증 가능함 지출의 실재가 확인되면 불인정의 이유가 사라짐
계약서·산출 근거 가능함 과다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사업 관련성 설명 사안에 따름 설명만으로는 부족함.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
사후에 받은 승인 제한적 절차 위반은 남음. 지출의 인정과는 별개
새로 만든 문서 어려움 작성 시점이 확인되어야 함

맨 아래를 가리는 것이 실무의 요령임. 지출 당시에 없던 문서를 뒤에 만들어 내면 증빙으로서의 힘이 약함. 카드 전표나 계좌 내역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쉬워짐.

03

절차의 설계

협약에 이의 절차가 없다면 이번 사안을 처리하면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음.

표 3. 담을 항목
항목 내용
사전 통지 고지 전에 불인정 예정 내역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줌
소명 기한 며칠 이내에 자료를 낼 수 있는지
검토 주체 담당자인지 별도의 심의인지
결과 통지 받아들인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고지의 정정 금액이 달라지면 고지를 다시 함
기한의 연장 검토 기간만큼 납부 기한을 늦춤

첫째 줄을 두면 이런 상황이 대부분 사라짐. 고지하기 전에 불인정할 내역을 먼저 알리고 소명을 받으면, 추가 증빙은 그 단계에서 나옴. 고지한 뒤에 자료가 오는 것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04

고지를 되돌릴 때

표 4. 상황별 처리
상황 처리
납부 전에 자료가 옴 검토하여 고지를 정정하거나 취소함
이미 납부하였음 인정되면 과오납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검토
일부만 인정됨 금액을 줄여 다시 고지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를 적어 회신하고 원래 고지를 유지

어느 쪽이든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함. 자료를 받고도 회신하지 않으면 절차의 신뢰가 무너지고 뒤에 다투어질 여지가 커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일수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고지 전에 소명 기회를 주었는가 주지 않았다면 검토가 더욱 필요함
2 추가 자료가 어떤 성격인가 지출의 실재인지 관련성 설명인지
3 불인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증빙 부재라면 메워질 수 있음
4 이미 납부하였는가 반환 절차를 검토
5 결과를 문서로 회신하였는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6 협약에 이의 절차를 넣었는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한

근거 · 「행정기본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 정산의 이의 절차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이 정함. 그 반환 요구에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정산의 목적에서 따라 나오는 검토 방법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