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사무 민간위탁으로 동의받았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따로 해야 하는가

[재산·시설] 사무 민간위탁으로 동의받았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따로 해야 하는가

요약

사용의 근거는 따로 갖추어야 함.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맡기는 것이고, 그 사무를 수행할 건물을 쓰는 것은 별개의 법률관계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나 제27조의 관리위탁 중 어느 하나에 근거가 있어야 함.

근거 없이 점유하면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변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곧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받았으니 사용도 당연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계획 자체는 방향이 맞음.

근거공유재산법 제20조·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답의 성격별도의 근거가 필요
갈리는 지점사용허가인가 관리위탁인가
동의안의 기재 범위

01

두 법률관계

사무를 맡기는 것과 재산을 쓰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오는 별개의 행위임.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지 아니함.

표 1. 두 관계의 대비
구분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의 사용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 공유재산법 제20조 또는 제27조
대상 사무의 수행 재산의 사용·수익
절차 조례가 정하는 선정·동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절차
대가 위탁금의 교부 사용료 또는 위탁료의 징수
없을 때 사무 수행의 근거 부재 무단점유의 문제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무거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무단점유자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허가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옳음. 남는 문제는 사용허가로 갈지 관리위탁으로 갈지와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

02

사용허가의 요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2024. 7. 10. 시행) - 발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미 사무의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관에 수의로 허가할 수 있는지가 관문이 되므로, 시행령이 정한 수의 사유에 드는지 확인하여야 함.

표 2. 확인 순서
순서 확인 항목 근거
1 본래의 목적·용도에 장애가 없는가 제20조제1항
2 수의 허가 사유에 드는가 제20조제2항 단서와 시행령
3 사용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는가 제24조
4 허가기간과 원상회복을 정하였는가 제20조제5항
5 전대 금지를 고지하였는가 제20조제3항
03

동의안의 문제

동의안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빠져 있는 것이 걸림돌인지가 실제의 걱정임. 이때 나누어 볼 것은 동의를 받은 대상이 무엇인가임.

표 3. 동의의 대상별 정리
동의의 대상 받은 것 추가로 필요한 것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동의 재산 사용의 근거
사용료의 면제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 제24조제1항제4호의 요건 확인
관리위탁 받지 아니함 관리위탁으로 갈 경우 별도 절차

사용허가로 가는 이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을 필요는 통상 없음. 다만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제2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하고, 제4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함.

임시로 쓰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허가기간을 그 일정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간명함. 옮길 곳이 다른 과가 관리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라면, 그때는 제27조제5항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가 되므로 미리 협의하여야 함.

04

정비의 방법

지금의 상태를 잘못된 것으로 볼지, 아직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볼지는 사용을 시작하였는지에 달려 있음.

표 4. 시점별 조치
시점 상태 조치
사용 개시 전 절차가 남아 있는 것 사용 개시 전에 허가
사용 개시 후 근거 없는 점유 즉시 허가 절차. 변상금 검토
협약 체결 전 조정이 쉬움 협약에 사용허가 조항을 반영

협약에는 사용허가의 존재와 조건을 적어 두어야 함. 협약과 사용허가가 연계되지 아니하면 기간이 어긋나거나 원상회복 의무가 누구의 것인지 불명확해짐.

두 문서의 기간을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함.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사용허가가 남아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정리할 근거가 없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해당 건물이 행정재산인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2 사용의 근거를 어느 제도로 할 것인가 제20조와 제27조의 비교
3 본래 용도에 장애가 없는가 제20조제1항
4 수의 허가의 사유가 있는가 제20조제2항 단서와 시행령
5 사용료 면제의 요건과 동의를 확인하였는가 제24조제1항
6 허가기간과 위탁기간을 맞추었는가 협약과 허가서
7 이미 사용을 시작하였는가 변상금 검토의 필요
8 이전 예정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제27조제5항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0조·제24조·제27조(2024. 7. 10. 시행). 수의 허가의 사유와 사용료 면제·감경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관계의 대비」·「확인 순서」·「동의의 대상별 정리」·「시점별 조치」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