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정산서류는 원본으로 받는가 사본으로 받는가

[정산·환수] 정산서류는 원본으로 받는가 사본으로 받는가

요약

사본으로 받는 것이 원칙에 가까움. 증빙의 원본은 수탁기관의 회계 장부를 이루는 서류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면 그 기관의 회계 서류가 비게 됨. 세법상 보관 의무나 감사 대응에서도 원본은 그 기관에 있어야 함.

다만 사본으로 받는다는 것이 확인을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고, 필요할 때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협약에 두며, 보관 기간을 정해 두면 확인의 목적이 달성됨. 전자 파일로 받는 방식도 널리 쓰임.

근거협약의 정산 조항
재무·회계 규칙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원본의 보관 주체

01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

표 1. 원본이 필요한 자리
쓰임 내용
회계 장부의 구성 지출 결의와 함께 편철되는 서류임
세무 자료 법인의 장부와 증빙 보관 의무
내부 감사 법인 감사와 이사회 보고의 근거
외부 감사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분쟁 거래 상대와 다툼이 생기면 원본이 필요함

원본을 가져가면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곤란해짐. 그래서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은 원본은 수탁기관이 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본으로 확인하는 것임.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 볼 만함.

02

사본으로 확인하는 방법

표 2. 갖출 장치
장치 내용
원본대조필 사본에 대조 확인의 날인을 받음
원본 확인권 필요할 때 현장에서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협약에 둠
보관 의무 수탁기관이 몇 해 동안 보관할 것인지
전자 제출 스캔 파일로 받으면 보관과 검색이 쉬움
표본 점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골라 원본과 대조

다섯째 줄을 쓰면 확인의 실효가 크게 오름. 사본을 다 받아 쌓아 두기보다 몇 건을 골라 현장에서 원본과 대조하는 편이 오류와 허위를 잡아내는 데 낫고, 사무의 부담도 적음. 표본의 기준을 협약이나 내부 지침에 적어 두면 됨.

03

받을 자료의 범위

사본이든 원본이든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정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함.

표 3. 자료의 층위
층위 자료 제출 방법
총괄 정산 총괄표·항목별 내역 서식에 맞추어 원본 제출
흐름 계좌 거래내역 은행 발급본. 사본으로 족함
개별 증빙 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 전표 사본 또는 표본 제출
보조 자료 계약서·급여대장·납입 확인서 사본

첫째 줄만은 원본으로 받는 것이 맞음. 정산 총괄표는 수탁기관이 그 내용을 책임진다는 문서이므로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이어야 함. 그 밖의 자료는 그 총괄표를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사본으로 충분함.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제출 자료의 목록 무엇을 원본으로 무엇을 사본으로
제출 방법 종이인지 전자 파일인지
원본 확인권 현장 확인의 절차와 통지
보관 기간 위탁 종료 후 몇 해까지
종료 시 인계 수탁기관이 바뀌면 서류를 어떻게 넘길지
개인정보 급여대장 등에 담긴 정보의 범위와 파기

다섯째 줄을 정해 두지 않으면 위탁이 끝날 때 서류가 흩어짐. 원본을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구조에서는 그 기관이 바뀌면 서류의 소재가 문제가 되므로, 「위탁 종료 시 정산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이 제출 방법을 정하였는가 정하였다면 그에 따름
2 원본을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가 없다면 사본으로 충분함
3 총괄표를 원본으로 받았는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4 원본 확인권을 두었는가 표본 점검의 근거가 됨
5 보관 기간을 정하였는가 위탁 종료 후까지
6 전자 제출로 바꿀 수 있는가 보관과 검색이 쉬워짐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장부와 증빙 규정, 「지방회계법」의 회계장부 규정. 정산 서류를 원본으로 받도록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