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가

[재산·시설]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가

요약

관리위탁이라면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27조제5항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곧 어느 제도로 맡겼는지가 답을 가름. 사용허가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관리위탁이라면 승인이라는 관문을 거쳐 가능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그 사용·수익을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근거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
제27조제5항
답의 성격승인을 받으면 가능
갈리는 지점사용허가인가 관리위탁인가
위탁 조건과의 부합

01

금지와 예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제27조제4항·제5항 (2024. 7. 10. 시행)

제20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이 관리수탁자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게 한 뒤, 제5항이 그 지위에서 오는 금지를 풀어 주고 있음. 조문이 이렇게 짜여 있으므로 제도의 확인이 먼저임.

표 1. 제도별 가부
제도 제3자 사용의 가부 근거
행정재산 사용허가 원칙적으로 불가 제20조제3항 본문
행정재산 관리위탁 승인을 받으면 가능 제27조제5항
기부채납자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 제20조제3항 단서
사무의 민간위탁 재산 사용의 근거에 따름 사용허가인지 관리위탁인지

넷째 줄을 주의하여야 함.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사용허가로 공간을 준 구조라면 첫째 줄이 적용되므로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어려움. 생활문화센터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02

승인의 요건

제27조제5항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두고 있음. 곧 위탁 조건이 먼저이고 승인은 그 안에서 이루어짐.

표 2. 승인 검토 항목
항목 확인 내용 근거
위탁 조건과의 부합 계약이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 제27조제5항
본래 용도와의 관계 시설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가 법 제20조제1항의 취지
기간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아니하는가 시행령 제19조제5항
사용료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산정 시행령 제21조제4항
수입의 귀속 그 사용료가 누구에게 가는지 법 제27조제6항, 계약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함께 정해져야 함.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제14조의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곧 수탁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아님.

다섯째 줄은 수익 구조의 핵심임. 「수익 창출이 어려워 카페를 임대하려 한다」는 것이 동기라면, 그 임대 수입이 수탁자에게 남는지가 정해져야 실익이 생김. 그 처리는 제27조제6항의 충당·대체와 이어지므로 승인 단계에서 함께 정하여야 함.

03

다른 구성

전대 승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카페 공간을 사용허가하는 방법도 있음. 어느 쪽이 나은지는 관리의 부담과 수입의 귀속을 보아 정함.

표 3. 구성의 비교
구성 계약의 상대방 유의
수탁자가 전대(승인) 수탁자 – 카페 운영자 승인 범위와 사용료 산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 – 카페 운영자 일반입찰이 원칙(제20조제2항)
수탁자가 직접 운영 없음 위탁 업무의 범위에 드는지

둘째 줄은 관리 주체가 둘로 나뉘는 문제가 있음. 한 건물 안에서 수탁자와 카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근거로 있게 되므로, 공용부의 관리와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해 두어야 함.

셋째 줄이 가장 간명한 경우도 있음. 카페 운영이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위탁 업무의 범위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절차가 적음.

04

승인 문서의 구성

승인을 하기로 하였다면 무엇을 승인하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함. 「승인함」 한 줄로 끝내면 뒤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됨.

표 4. 승인서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대상 공간 위치·면적의 특정 범위가 넓어짐
사용의 목적 카페 운영에 한정 용도 변경의 여지
기간 관리위탁기간 이내 시행령 제19조제5항 위반
사용료 산정 기준과 금액 시행령 제21조제4항 위반
수입의 처리 충당인지 세입인지 정산에서 다툼
재전대 금지 다시 넘기지 못한다는 것 관리 주체가 불명해짐

셋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남. 카페 운영자는 시설 투자를 회수하려 긴 기간을 원하고, 관리위탁기간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임. 기간이 맞지 아니하면 원상회복과 잔여 투자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재산 사용의 근거가 어느 제도인가 사용허가서 또는 관리위탁 계약
2 관리위탁이면 위탁 조건이 금지하지 아니하는가 법 제27조제5항
3 카페 운영이 본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가 시설의 설치 목적
4 기간이 관리위탁기간 내인가 시행령 제19조제5항
5 사용료를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시행령 제21조제4항
6 수입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법 제27조제6항, 계약
7 승인서에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 공간·목적·기간
8 종료 시의 원상회복을 정하였는가 잔여 투자의 처리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2025. 2. 21. 시행). 승인의 세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도별 가부」·「승인 검토 항목」·「구성의 비교」·「승인서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