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이라면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27조제5항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곧 어느 제도로 맡겼는지가 답을 가름. 사용허가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관리위탁이라면 승인이라는 관문을 거쳐 가능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그 사용·수익을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제27조제5항
위탁 조건과의 부합
금지와 예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제27조제4항·제5항 (2024. 7. 10. 시행)
제20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이 관리수탁자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게 한 뒤, 제5항이 그 지위에서 오는 금지를 풀어 주고 있음. 조문이 이렇게 짜여 있으므로 제도의 확인이 먼저임.
| 제도 | 제3자 사용의 가부 | 근거 |
|---|---|---|
| 행정재산 사용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제20조제3항 본문 |
| 행정재산 관리위탁 | 승인을 받으면 가능 | 제27조제5항 |
| 기부채납자에 대한 사용허가 | 승인을 받으면 가능 | 제20조제3항 단서 |
| 사무의 민간위탁 | 재산 사용의 근거에 따름 | 사용허가인지 관리위탁인지 |
넷째 줄을 주의하여야 함.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사용허가로 공간을 준 구조라면 첫째 줄이 적용되므로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어려움. 생활문화센터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승인의 요건
제27조제5항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두고 있음. 곧 위탁 조건이 먼저이고 승인은 그 안에서 이루어짐.
|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 위탁 조건과의 부합 | 계약이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가 | 법 제27조제5항 |
| 본래 용도와의 관계 | 시설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가 | 법 제20조제1항의 취지 |
| 기간 |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아니하는가 | 시행령 제19조제5항 |
| 사용료 |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산정 | 시행령 제21조제4항 |
| 수입의 귀속 | 그 사용료가 누구에게 가는지 | 법 제27조제6항, 계약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함께 정해져야 함.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제14조의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곧 수탁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아님.
다섯째 줄은 수익 구조의 핵심임. 「수익 창출이 어려워 카페를 임대하려 한다」는 것이 동기라면, 그 임대 수입이 수탁자에게 남는지가 정해져야 실익이 생김. 그 처리는 제27조제6항의 충당·대체와 이어지므로 승인 단계에서 함께 정하여야 함.
다른 구성
전대 승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카페 공간을 사용허가하는 방법도 있음. 어느 쪽이 나은지는 관리의 부담과 수입의 귀속을 보아 정함.
| 구성 | 계약의 상대방 | 유의 |
|---|---|---|
| 수탁자가 전대(승인) | 수탁자 – 카페 운영자 | 승인 범위와 사용료 산정 |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허가 | 지방자치단체 – 카페 운영자 | 일반입찰이 원칙(제20조제2항) |
| 수탁자가 직접 운영 | 없음 | 위탁 업무의 범위에 드는지 |
둘째 줄은 관리 주체가 둘로 나뉘는 문제가 있음. 한 건물 안에서 수탁자와 카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근거로 있게 되므로, 공용부의 관리와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해 두어야 함.
셋째 줄이 가장 간명한 경우도 있음. 카페 운영이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위탁 업무의 범위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절차가 적음.
승인 문서의 구성
승인을 하기로 하였다면 무엇을 승인하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함. 「승인함」 한 줄로 끝내면 뒤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됨.
| 항목 | 내용 | 빠뜨렸을 때 |
|---|---|---|
| 대상 공간 | 위치·면적의 특정 | 범위가 넓어짐 |
| 사용의 목적 | 카페 운영에 한정 | 용도 변경의 여지 |
| 기간 | 관리위탁기간 이내 | 시행령 제19조제5항 위반 |
| 사용료 | 산정 기준과 금액 | 시행령 제21조제4항 위반 |
| 수입의 처리 | 충당인지 세입인지 | 정산에서 다툼 |
| 재전대 금지 | 다시 넘기지 못한다는 것 | 관리 주체가 불명해짐 |
셋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남. 카페 운영자는 시설 투자를 회수하려 긴 기간을 원하고, 관리위탁기간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임. 기간이 맞지 아니하면 원상회복과 잔여 투자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재산 사용의 근거가 어느 제도인가 | 사용허가서 또는 관리위탁 계약 |
| 2 | 관리위탁이면 위탁 조건이 금지하지 아니하는가 | 법 제27조제5항 |
| 3 | 카페 운영이 본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가 | 시설의 설치 목적 |
| 4 | 기간이 관리위탁기간 내인가 | 시행령 제19조제5항 |
| 5 | 사용료를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 시행령 제21조제4항 |
| 6 | 수입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법 제27조제6항, 계약 |
| 7 | 승인서에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 | 공간·목적·기간 |
| 8 | 종료 시의 원상회복을 정하였는가 | 잔여 투자의 처리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2025. 2. 21. 시행). 승인의 세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도별 가부」·「승인 검토 항목」·「구성의 비교」·「승인서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