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의 목적은 두 가지이며, 그 둘을 채우면 충분함. 하나는 그 물품을 처분할 만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된 결과가 어디로 갔는지임. 앞의 것은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뒤의 것은 인수 사실과 대금 처리로 남김.
특히 고물상에 넘기는 경우에는 대금이 발생하므로 매각에 해당함. 「폐기」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면서 대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으면, 물품의 처분보다 수입의 누락이 더 큰 문제가 됨. 소액이라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제41조제2항
매각과 폐기의 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제2항 (2023. 1. 1. 시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 방식 | 대금 | 남길 것 |
|---|---|---|
| 고물상 매각 | 발생함 | 거래 명세와 입금 내역. 세입 편입 |
|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 지출이 생김 | 처리 확인서와 처리 비용의 지출 증빙 |
| 무상 인수(수거) | 없음 | 인수자와 수량을 적은 인수 확인서 |
| 기증 | 없음 | 기증 결정과 수령 확인. 협약의 처분 제한을 확인 |
같은 「가져간다」도 세 가지로 갈림. 고물상이 대금을 주면 매각이고, 비용을 받으면 위탁 처리이며, 그냥 가져가면 무상 인수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길 서류가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정해 두어야 함.
편철할 자료
| 단계 | 자료 |
|---|---|
| 상태의 확인 | 고장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불가 확인서 |
| 불용 결정 | 물품관리자의 결재 문서와 대상 물품 목록 |
| 대장 정리 | 물품대장의 불용 기재와 감소 처리 |
| 인수 | 인수자의 상호·연락처·수량을 적은 인수 확인서 |
| 대금 | 거래 명세와 계좌 입금 내역. 현금 수령은 피할 것 |
| 회계 처리 | 세입 편입의 결의 문서 |
대금을 계좌로 받는 것이 중요함. 고물상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나, 현금으로 받으면 수입의 확인이 어려워짐. 금액이 작더라도 계좌로 받고 거래 명세를 받아 두면 뒤에 설명할 것이 남지 아니함.
대금의 처리
대금을 어느 회계의 세입으로 넣을 것인지는 그 물품을 무엇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갈림.
| 취득 재원 | 대금의 처리 |
|---|---|
| 지방자치단체 물품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임. 납입하여야 함 |
| 위탁금으로 취득 | 협약이 정한 바에 따름. 정함이 없으면 정산에 반영 |
| 시설 자체 재원 | 시설회계의 세입에 편입 |
| 후원금으로 취득 | 시설회계 세입. 후원금의 용도 제한을 함께 확인 |
둘째 줄이 협약에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묾. 위탁금으로 산 물품의 처분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두지 않으면, 정산에서 수입으로 잡을지 잔액으로 볼지가 흐려짐. 협약에 「위탁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 대금은 정산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한 줄을 넣어 두면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불용 결정을 먼저 하였는가 | 처분이 결정보다 앞설 수 없음 |
| 2 | 매각인가 폐기인가 무상 인수인가 | 대금의 유무로 갈림 |
| 3 | 인수 확인서를 받았는가 | 상호·연락처·수량을 적을 것 |
| 4 |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가 | 현금 수령은 확인이 어려움 |
| 5 | 어느 회계의 세입인가 | 취득 재원에 따라 다름 |
| 6 | 대장을 정리하였는가 | 재물조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 (2023. 1.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2024. 7. 10. 시행). 폐기 시 받을 증빙의 종류를 열거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매각 대금의 세입 편입만이 규칙에 정하여져 있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매각과 폐기의 구분」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편철할 자료」·「대금의 처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물품의 취득 재원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