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위탁 전에 산 물품도 위탁 종료 시 지자체에 귀속되는가

[재산·시설] 위탁 전에 산 물품도 위탁 종료 시 지자체에 귀속되는가

요약

시점이 아니라 재원으로 갈림. 물건마다 무슨 돈으로 샀는지가 다르고, 재원마다 적용되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임. 「민간위탁으로 바뀐 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방식은 그 전에 산 물건에 붙어 있는 규율을 놓치게 됨.

민간자본보조로 산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됨. 같은 조 제3항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곧 소유는 수탁기관에 있더라도 처분이 묶여 있는 상태임.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1조
협약의 자산 조항
답의 성격재원별로 판단
갈리는 지점취득의 재원
중요재산 해당 여부

01

재원별 규율

표 1. 취득 재원과 적용 규율
재원 적용되는 규율 종료 시의 처리
민간자본보조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중요재산이면 처분에 승인이 필요
국고보조 개별 사업 지침과 교부 결정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민간위탁금 협약과 정산 지침 협약의 자산 조항에 따름
수탁기관 자체 재원 수탁기관의 소유 귀속의 근거가 없음

넷째 줄이 실무에서 다툼이 됨. 시설에 있는 물건이라도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산 것이면 그 소유이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음. 그래서 물건마다 재원을 특정하는 것이 첫 작업이 됨.

기기가 많다면 목록부터 만들어야 함. 취득일·취득가·재원·내용연수를 적은 자산 대장이 없으면 어느 규율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없음.

02

보조금으로 산 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2023. 10. 12. 시행) - 발췌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경우
  2.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승인 없이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득에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이 「완료한 후에도」라고 하고 있음. 곧 보조사업이 끝났다고 하여 제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며, 제4항제2호의 기간이 지나야 자유로워짐.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고 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소유는 보조사업자에게 두면서 처분을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하여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그 기기를 새 수탁기관이 쓰게 하려면 제3항제2호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 승인의 형식을 갖추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조문도 충족할 수 있음.

03

위탁금으로 산 재산

민간위탁으로 바뀐 뒤 위탁금으로 산 물건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령에 일반 규정이 없으므로 협약에 조항이 있는지가 전부임.

표 2. 협약 조항의 유형
조항 귀속 유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등재와 인수 절차가 필요
「종료 시 반납한다」 지방자치단체 반납의 시기와 상태를 정할 것
「승인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수탁기관. 처분만 제한 보조금과 유사한 구조
규정 없음 해석에 따라 갈림 협의로 정하고 문서화

넷째 줄이면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함. 위탁이 시작된 첫해이므로 3년 뒤에 다투기 전에 협약을 보완할 시간이 있음. 금액 기준을 두어 그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임.

04

지금 할 일

3년 뒤의 문제이지만 준비는 지금 하여야 함. 시간이 지날수록 재원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임.

표 3. 준비의 순서
단계 내용 남길 자료
1단계 기기 목록의 작성 품명·규격·수량·설치 위치
2단계 취득일·취득가·재원의 확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교부 결정서
3단계 중요재산 해당 여부의 판단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
4단계 내용연수와 처분 제한 기간의 확인 같은 조 제4항제2호
5단계 협약에 자산 조항을 신설·보완 변경 협약
6단계 해마다 현황을 보고받아 갱신 자산 대장

4단계가 결론을 크게 바꿈. 내용연수가 지난 기기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처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3년 뒤에는 상당수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 기기별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리해 두면 그때의 판단이 쉬움.

6단계는 제21조제1항이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이어짐. 해마다 갱신하면 종료 시점에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기기별 취득 재원을 특정하였는가 계약서, 교부 결정서
2 보조금 취득분이 중요재산인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3 처분 제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같은 조 제4항제2호
4 협약에 자산 귀속 조항이 있는가 위탁금 취득분의 처리
5 수탁기관 자체 재원 취득분을 가려냈는가 법인 회계의 지출 내역
6 현황 보고를 받고 있는가 같은 조 제1항
7 수탁자 변경 시의 승인 절차를 준비하였는가 같은 조 제3항
8 협약 보완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가 변경 협약의 시기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2023. 10. 12. 시행). 중요재산의 범위와 그 밖의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귀속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취득 재원과 적용 규율」·「협약 조항의 유형」·「준비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