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이 아니라 재원으로 갈림. 물건마다 무슨 돈으로 샀는지가 다르고, 재원마다 적용되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임. 「민간위탁으로 바뀐 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방식은 그 전에 산 물건에 붙어 있는 규율을 놓치게 됨.
민간자본보조로 산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됨. 같은 조 제3항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곧 소유는 수탁기관에 있더라도 처분이 묶여 있는 상태임.
협약의 자산 조항
중요재산 해당 여부
재원별 규율
| 재원 | 적용되는 규율 | 종료 시의 처리 |
|---|---|---|
| 민간자본보조 | 지방보조금법 제21조 | 중요재산이면 처분에 승인이 필요 |
| 국고보조 | 개별 사업 지침과 교부 결정 |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민간위탁금 | 협약과 정산 지침 | 협약의 자산 조항에 따름 |
| 수탁기관 자체 재원 | 수탁기관의 소유 | 귀속의 근거가 없음 |
넷째 줄이 실무에서 다툼이 됨. 시설에 있는 물건이라도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산 것이면 그 소유이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음. 그래서 물건마다 재원을 특정하는 것이 첫 작업이 됨.
기기가 많다면 목록부터 만들어야 함. 취득일·취득가·재원·내용연수를 적은 자산 대장이 없으면 어느 규율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산 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2023. 10. 12. 시행) - 발췌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경우
2.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승인 없이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득에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이 「완료한 후에도」라고 하고 있음. 곧 보조사업이 끝났다고 하여 제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며, 제4항제2호의 기간이 지나야 자유로워짐.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고 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소유는 보조사업자에게 두면서 처분을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하여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그 기기를 새 수탁기관이 쓰게 하려면 제3항제2호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 승인의 형식을 갖추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조문도 충족할 수 있음.
위탁금으로 산 재산
민간위탁으로 바뀐 뒤 위탁금으로 산 물건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령에 일반 규정이 없으므로 협약에 조항이 있는지가 전부임.
| 조항 | 귀속 | 유의 |
|---|---|---|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지방자치단체 | 물품 등재와 인수 절차가 필요 |
| 「종료 시 반납한다」 | 지방자치단체 | 반납의 시기와 상태를 정할 것 |
| 「승인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 수탁기관. 처분만 제한 | 보조금과 유사한 구조 |
| 규정 없음 | 해석에 따라 갈림 | 협의로 정하고 문서화 |
넷째 줄이면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함. 위탁이 시작된 첫해이므로 3년 뒤에 다투기 전에 협약을 보완할 시간이 있음. 금액 기준을 두어 그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임.
지금 할 일
3년 뒤의 문제이지만 준비는 지금 하여야 함. 시간이 지날수록 재원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임.
| 단계 | 내용 | 남길 자료 |
|---|---|---|
| 1단계 | 기기 목록의 작성 | 품명·규격·수량·설치 위치 |
| 2단계 | 취득일·취득가·재원의 확인 | 계약서, 세금계산서, 교부 결정서 |
| 3단계 | 중요재산 해당 여부의 판단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 |
| 4단계 | 내용연수와 처분 제한 기간의 확인 | 같은 조 제4항제2호 |
| 5단계 | 협약에 자산 조항을 신설·보완 | 변경 협약 |
| 6단계 | 해마다 현황을 보고받아 갱신 | 자산 대장 |
4단계가 결론을 크게 바꿈. 내용연수가 지난 기기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처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3년 뒤에는 상당수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 기기별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리해 두면 그때의 판단이 쉬움.
6단계는 제21조제1항이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이어짐. 해마다 갱신하면 종료 시점에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기기별 취득 재원을 특정하였는가 | 계약서, 교부 결정서 |
| 2 | 보조금 취득분이 중요재산인가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
| 3 | 처분 제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 같은 조 제4항제2호 |
| 4 | 협약에 자산 귀속 조항이 있는가 | 위탁금 취득분의 처리 |
| 5 | 수탁기관 자체 재원 취득분을 가려냈는가 | 법인 회계의 지출 내역 |
| 6 | 현황 보고를 받고 있는가 | 같은 조 제1항 |
| 7 | 수탁자 변경 시의 승인 절차를 준비하였는가 | 같은 조 제3항 |
| 8 | 협약 보완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가 | 변경 협약의 시기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2023. 10. 12. 시행). 중요재산의 범위와 그 밖의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귀속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취득 재원과 적용 규율」·「협약 조항의 유형」·「준비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