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각 호에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음. 곧 공사 중인 시설도 행정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위탁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실제로 관리할 것이 없는 기간이 생김. 준공 전에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의 효력과 관리의 개시 시점을 나누어 정하고, 그 사이 기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계약에 적어야 함. 위탁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매년 산출하게 되며, 제27조제3항이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징수 여부 자체는 재량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준비기간의 취급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2항 (2024. 7. 10. 시행)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세 호가 모두 「건설 중인 재산」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준공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위탁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름. 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관리할 시설이 없고 이용료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가 실제의 과제임.
시점의 설계
미리 선정하려는 이유는 대체로 개관 준비임.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용 안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선정과 계약과 관리 개시를 나누어 잡으면 됨.
| 시점 | 내용 | 유의 |
|---|---|---|
| 선정 | 공고·입찰·심사로 수탁자를 정함 | 법 제27조제2항의 일반입찰 원칙 |
| 계약 체결 | 권리·의무의 확정 | 준공 지연 시의 처리를 정할 것 |
| 준비기간 | 채용·교육·개관 준비 |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할 것 |
| 인수·인계 | 시설과 비품의 확인 | 인수 조서의 작성 |
| 관리 개시 | 위탁기간의 기산 |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5년 |
다섯째 줄이 중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준비기간까지 위탁기간에 넣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듦.
둘째 줄에서 준공 지연에 대비한 조항이 필요함. 8월 말 준공이 미루어지면 수탁자는 인력을 채용해 두고 대기하게 되므로, 개시일의 조정과 그 사이의 비용을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생기지 아니함.
위탁료의 취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 - 발췌
법 제2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법 제27조제3항이 「징수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징수하려는 경우에는」이므로, 위탁료를 반드시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매기려면 산출 절차를 거쳐야 함.
| 기간 | 위탁료 | 이유 |
|---|---|---|
| 준비기간 | 산정할 예상수익이 없음 |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 |
| 개관 첫해 | 원가분석에 따른 추정 | 비교할 실적이 없음 |
| 둘째 해부터 | 실적을 반영하여 재산정 |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매년 산출 |
계약서에는 세 기간을 나누어 적는 것이 간명함. 준비기간에는 위탁료를 매기지 아니하고, 개관 첫해는 추정으로, 그 뒤로는 실적에 따라 조정한다는 구조임.
선정 절차의 확인
준공 전 선정에서도 절차는 그대로임. 오히려 시간이 있으므로 절차를 제대로 밟을 여유가 있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선정 방법 | 일반입찰이 원칙 | 법 제27조제2항 |
| 자격 제한 | 위탁료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등 |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
| 수의계약 | 특별한 기술·능력, 2회 유찰 등 |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
| 수탁 자격 | 관리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 | 시행령 제19조제1항 |
| 기간 |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 | 시행령 제19조제2항 |
둘째 줄의 「위탁료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은 자격 제한 입찰의 사유임. 새 시설이어서 위탁료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정가격은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따라 입찰 방식이 달라짐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공고문에는 준공 예정일과 개시 시점을 분명히 적어야 함. 응모자가 언제부터 인력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서가 나옴.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해당 시설이 행정재산으로 정해졌는가 | 법 제5조제2항, 관리계획 |
| 2 | 이용료가 조례에 정해졌는가 | 개관 전 조례 정비 |
| 3 | 위탁료 추정가격을 산정하였는가 |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
| 4 | 선정 방법이 제27조제2항에 맞는가 | 일반입찰과 예외 |
| 5 | 계약 효력과 관리 개시를 나누었는가 | 계약 조건 |
| 6 | 준공 지연 시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 개시일 조정, 비용 부담 |
| 7 | 준비기간이 위탁기간에 들어가는가 |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5년 |
| 8 | 기간별 위탁료 처리를 정하였는가 | 시행령 제21조 |
| 9 | 인수 조서의 작성 절차가 있는가 | 시설·비품의 확인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3·제19조의5·제21조(2026. 1. 2. 시행). 준공 전 관리위탁의 가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계약 조건으로 시점과 비용을 정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시점의 구분」·「준공 전후의 처리」·「선정 절차의 확인」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