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준공 전에 관리위탁자를 미리 선정해 계약할 수 있는가

[재산·시설] 준공 전에 관리위탁자를 미리 선정해 계약할 수 있는가

요약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각 호에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음. 곧 공사 중인 시설도 행정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위탁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실제로 관리할 것이 없는 기간이 생김. 준공 전에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의 효력과 관리의 개시 시점을 나누어 정하고, 그 사이 기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계약에 적어야 함. 위탁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매년 산출하게 되며, 제27조제3항이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징수 여부 자체는 재량임.

근거공유재산법 제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답의 성격시점을 나누어 설계
갈리는 지점관리 개시 시점
준비기간의 취급

01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2항 (2024. 7. 10. 시행)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세 호가 모두 「건설 중인 재산」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준공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위탁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름. 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관리할 시설이 없고 이용료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가 실제의 과제임.

02

시점의 설계

미리 선정하려는 이유는 대체로 개관 준비임.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용 안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선정과 계약과 관리 개시를 나누어 잡으면 됨.

표 1. 시점의 구분
시점 내용 유의
선정 공고·입찰·심사로 수탁자를 정함 법 제27조제2항의 일반입찰 원칙
계약 체결 권리·의무의 확정 준공 지연 시의 처리를 정할 것
준비기간 채용·교육·개관 준비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할 것
인수·인계 시설과 비품의 확인 인수 조서의 작성
관리 개시 위탁기간의 기산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5년

다섯째 줄이 중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준비기간까지 위탁기간에 넣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듦.

둘째 줄에서 준공 지연에 대비한 조항이 필요함. 8월 말 준공이 미루어지면 수탁자는 인력을 채용해 두고 대기하게 되므로, 개시일의 조정과 그 사이의 비용을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생기지 아니함.

03

위탁료의 취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 - 발췌

법 제2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법 제27조제3항이 「징수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징수하려는 경우에는」이므로, 위탁료를 반드시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매기려면 산출 절차를 거쳐야 함.

표 2. 준공 전후의 처리
기간 위탁료 이유
준비기간 산정할 예상수익이 없음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
개관 첫해 원가분석에 따른 추정 비교할 실적이 없음
둘째 해부터 실적을 반영하여 재산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매년 산출

계약서에는 세 기간을 나누어 적는 것이 간명함. 준비기간에는 위탁료를 매기지 아니하고, 개관 첫해는 추정으로, 그 뒤로는 실적에 따라 조정한다는 구조임.

04

선정 절차의 확인

준공 전 선정에서도 절차는 그대로임. 오히려 시간이 있으므로 절차를 제대로 밟을 여유가 있음.

표 3. 선정 절차의 확인
항목 내용 근거
선정 방법 일반입찰이 원칙 법 제27조제2항
자격 제한 위탁료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등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수의계약 특별한 기술·능력, 2회 유찰 등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수탁 자격 관리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 시행령 제19조제1항
기간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 시행령 제19조제2항

둘째 줄의 「위탁료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은 자격 제한 입찰의 사유임. 새 시설이어서 위탁료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정가격은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따라 입찰 방식이 달라짐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공고문에는 준공 예정일과 개시 시점을 분명히 적어야 함. 응모자가 언제부터 인력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서가 나옴.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해당 시설이 행정재산으로 정해졌는가 법 제5조제2항, 관리계획
2 이용료가 조례에 정해졌는가 개관 전 조례 정비
3 위탁료 추정가격을 산정하였는가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4 선정 방법이 제27조제2항에 맞는가 일반입찰과 예외
5 계약 효력과 관리 개시를 나누었는가 계약 조건
6 준공 지연 시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개시일 조정, 비용 부담
7 준비기간이 위탁기간에 들어가는가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5년
8 기간별 위탁료 처리를 정하였는가 시행령 제21조
9 인수 조서의 작성 절차가 있는가 시설·비품의 확인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3·제19조의5·제21조(2026. 1. 2. 시행). 준공 전 관리위탁의 가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계약 조건으로 시점과 비용을 정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시점의 구분」·「준공 전후의 처리」·「선정 절차의 확인」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