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시설별 운영인력과 운영비용을 검토하고, 현재의 계약구조를 변경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음. 비용 절감 가능성만 제시하지 않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음.

분석 대상처리시설 30개소 · 펌프장 118개소
최대 연간 절감 가능액13억 3,416만원
누적 절감 가능액약 75억~86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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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드는 비용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에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나누어 인력과 비용,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음. 먼저 시설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 운영원가를 계산하였음. 이후 현재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을 함께 비교하였음.

운영비를 조정한 뒤에도 방류수질과 시설 안전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처리효율·설비관리·에너지 사용·안전관리와 민원 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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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일부 민간투자 시설은 협약 당시 정한 사용료와 재무구조를 오랫동안 적용하고 있었음. 반면 재정사업 시설은 관리해야 할 소규모 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이 늘어났지만, 인력과 운영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따라서 모든 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운영방식과 현장 여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음.

  • 현재 배치인력이 실제 업무량에 적합한가?
  • 기존 운영비가 표준 원가에 부합하는가?
  • 운영방식 전환의 재정효과는 얼마인가?
  • 중도해지 비용을 반영해도 전환이 타당한가?
  • 비용 조정 후에도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성과평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검토의 기본 방향단순히 비용이 적게 드는 운영방식을 찾기보다, 처리 성능을 유지하면서 인력과 비용, 계약조건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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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와 대상

검토 대상은 처리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을 포함하였음. 시설별 처리용량과 운영시간, 시설 사이의 이동거리, 연계 운영 여부, 설계용량 대비 실제 처리량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시설을 순회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업무도 함께 반영하였음.

민간투자 방식 처리시설
4개소
재정사업 방식 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
중계펌프장
118개소

민간투자 방식(BTO) 시설은 준공 후 장기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며, 협약된 사용료 구조에 따라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재정사업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로, 시설 수 증가에 비해 운영비 책정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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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기준 검토법령·지침·계약조건과 유사시설 사례
인력 분석기준인력·비교사례·직무분석의 교차 검토
원가 산정인건비·경비·관리비·이윤의 항목별 계산
시나리오낙찰률·해지 시점·귀책사유별 분석

적정인력 검토 방법론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인력, 비슷한 규모와 처리공법을 사용하는 시설의 인력 현황, 시설별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직무분석 결과를 각각 산정하였음.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판단하였음.

직무분석 과정에서는 현장 근무자 전수 설문, 근무자 인터뷰, 현장실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음.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회당 소요시간 보정, 횟수·주기 보정, 중복업무 삭제의 3단계 검증을 추가로 수행하여 과다산정 요소를 제거하였음. 특히 이동거리가 길고 일부 시설의 실제 처리량이 설계용량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직무분석 결과를 최종 판단에 주로 활용하였음.

운영원가 및 재정 시나리오 분석 방법

산정된 인력에 기술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고, 복리후생비·수선비·안전점검비·시험분석비·차량유지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였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예상 낙찰률만 적용하지 않고, 중도해지 지급금과 귀책사유, 남은 계약기간까지 함께 반영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15)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적용하였으며,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부문)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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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운영인력 분석 결과

민간투자 시설 적정인력 산정 결과

시설 기존 인력 적정인력 증감
A처리시설 14명 11명 -3명
B처리시설 6명 7명 +1명
C처리시설 4명 4명 변동 없음
D처리시설 5명 7명 +2명
합계 29명 29명 변동 없음

네 시설의 적정인력을 합하면 기존과 같은 29명이었으나, 시설별로는 증감이 엇갈렸음. A처리시설은 3명을 줄일 수 있는 반면 B처리시설과 D처리시설은 각각 1명과 2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음. 전체 인원만 보면 변화가 없지만, 실제 업무량을 기준으로 보면 시설 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사업 시설 적정인력 산정 결과

시설 기존 인력 적정인력 증감
E처리시설 11명 11명 변동 없음
F처리시설 2명 2명 변동 없음
G처리시설 2명 2명 변동 없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 7명 8명 +1명
중계펌프장 (118개소) 5명 10명 +5명
합계 27명 33명 +6명

재정사업 처리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계펌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총 33명으로 산정됨. 당시 인원 27명보다 6명이 많은 수준임. 관리 대상 시설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순회점검 업무도 많았으므로, 이 분야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중계펌프장은 관리 대상이 118개소에 달하나 배치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실제 순회점검 업무량과의 괴리가 가장 큰 부분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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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

산정된 적정인력에 기술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고 각 경비 항목을 더한 뒤, 일반관리비(6%)·이윤(10%)·부가가치세(10%)·엔지니어링 공제보험료를 반영하여 운영원가를 확정하였음.

민간투자 시설 운영원가 산출 내역 (4개소, 연간)

구분 금액
인건비 소계 13억 2,347만원
경비 소계 (약품비·전력비·폐기물처리비 등) 49억 2,707만원
일반관리비 (6%) 3억 7,503만원
이윤 (10%) 6억 6,256만원
부가가치세 및 공제보험료 8억 9,420만원
운영원가 합계 81억 8,233만원

재정사업 시설 운영원가 산출 내역 (3개소 + 소규모 + 펌프장, 연간)

구분 금액
인건비 소계 17억 2,113만원
경비 소계 (수선비·안전점검비·차량유지비 등) 4억 7,096만원
일반관리비 (6%) 1억 3,153만원
이윤 (10%) 2억 3,236만원
부가가치세 및 공제보험료 3억 1,448만원
운영원가 합계 28억 7,046만원
재정사업 원가와 기존 협약금액 비교재정사업 시설의 기존 협약금액은 연간 약 20억 5,551만원이었으나, 본 연구의 원가산정 결과는 28억 7,046만원으로 약 4억 9,597만원(24.1%) 더 높게 나타났음. 운영여건 변화와 중계펌프장 개소수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협약 변경을 통한 적정운영비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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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재정 효과 분석

민간투자 방식 시설의 경우, 연간 실제 지출된 순 운영 사용료(약 86억 9,826만원)와 본 연구의 원가산정 결과를 비교하여 단순관리대행 전환 시의 절감 효과를 산출하였음.

낙찰률 시나리오별 연간 절감액 비교

구분 연간 절감 가능액
낙찰률 미적용 5억 1,593만원
낙찰률 95% 적용 9억 2,504만원
낙찰률 90% 적용 13억 3,416만원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의 연간 절감액은 적용하는 낙찰률에 따라 5억 1,593만원에서 13억 3,416만원까지 차이가 났음. 낙찰률 90%를 적용하고 남은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지급금을 함께 계산한 결과, 누적 절감액은 귀책사유에 따라 약 74억 9,000만원에서 86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음.

귀책사유별 누적 절감 가능액 비교

시나리오 중도해지 지급금 누적 절감 가능액
사업시행자 귀책 / 낙찰률 90% 낮음 (80% 기준) 약 86억 6,000만원
발주기관 귀책 / 낙찰률 90% 높음 (100% 기준) 약 74억 9,000만원

따라서 전환 여부는 한 해의 운영비 차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지 조건과 전환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함. 중도해지 지급금과 잔여 계약기간, 예상 낙찰률을 사전에 계산하여 최적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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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시설별 인력 재배치

처리량과 공법, 운영시간, 이동거리, 관리 대상 수를 기준으로 시설별 인력을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음. 전체 합산 인원은 같더라도 시설 간 불균형이 발생하면 운영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음.

운영방식에 따른 맞춤 관리

민간투자 시설은 협약과 비용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사업 시설은 부족한 인력과 운영예산을 보강하는 것이 적절함. 모든 시설에 동일한 절감 기준을 적용하면 처리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계약조건의 사전 검토

귀책사유와 잔여기간, 중도해지 지급금, 예상 낙찰률을 함께 계산한 뒤 운영방식의 변경 시점을 정해야 함. 단순한 연간 운영비 비교만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운영비와 성과의 연계

방류수질과 시설관리 결과를 계약관리에 반영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설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체계와 연동하면 수탁기관의 자발적 개선 유인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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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체계 설계 방향

운영비 조정과 별개로, 시설의 처리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함. 평가는 운영인력 요건, 수처리 성능, 하수찌꺼기 처리, 서비스 품질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성과 평가 영역별 주요 지표

평가 영역 주요 지표 예시
운영인력 운영요원 근무년수, 자격 보유율, 교육시간
수처리 성능 강우시 하수처리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에너지 절감율
하수찌꺼기 처리 재활용율, 소화조 운영 효율, 악취 배출기준 준수
서비스 품질 재해발생 빈도, 민원 처리율,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평가 결과 활용 방안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이윤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이윤 지급률을 높이고, 기준 이하인 경우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을 부과하며, 반복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평가 운영의 핵심 원칙성과평가는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보다 운영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환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평가 결과가 다음 계약조건과 사업자 선정에 반영될 때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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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분석 결과, 효율적인 운영이 곧 모든 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음. 민간투자 시설에서는 계약비용을 조정할 여지가 확인되었지만, 재정사업 시설에서는 오히려 인력과 운영예산을 보강해야 했음. 시설의 운영방식과 업무 여건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같은 절감 기준을 적용하면 처리 성능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인력 산정과 표준 운영원가 계산, 운영방식 비교,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분석과 성과평가를 서로 연결하여 검토하였음. 그 결과 어느 시설의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지, 현재 운영비가 적정한지, 운영방식을 변경했을 때 실제로 남는 재정효과가 얼마인지를 같은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 있었음.

시설별 여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려면 비용, 인력, 계약조건과 운영성과를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됨.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조정하되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보강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