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2차년도 관리위탁 위탁료는 언제 산정·부과하는가

[재산·시설] 2차년도 관리위탁 위탁료는 언제 산정·부과하는가

요약

법령이 날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년도 실적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음.

따라서 2차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산출하여 통지하는 것이 순서에 맞음. 실적이 뒤에 확정되는 부분은 계약에 정해 둔 정산 절차로 처리하면 됨. 같은 조 제5항이 차액의 계산방법을 계약 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근거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공유재산법 제27조제3항
답의 성격기간 개시 전 산출
갈리는 지점예상수익인가 실적인가
정산 절차의 유무

01

산출의 기준 시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024. 7. 10. 시행) - 발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이 「예상수익」이라고 하고 있음. 곧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산출은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음.

표 1. 시점별 자료
시점 쓸 수 있는 자료 산출의 성격
2차년도 개시 전 1차년도 중간 실적, 원가분석 예상수익에 따른 산출
2차년도 개시 후 1차년도 확정 실적 이미 시작된 기간의 소급 산정
2차년도 종료 후 2차년도 실적 사후 정산

둘째 줄은 피하는 것이 좋음. 이미 운영이 시작된 뒤에 금액을 통지하면 수탁자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다투게 됨.

계약 기간이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라면, 7월 중에 산출과 통지를 마치는 일정이 자연스러움. 1차년도의 마지막 달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까지의 추이로 예상수익을 산정할 수 있음.

02

일정의 구성

산출에는 자료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간 개시 직전에 시작하면 늦음. 역산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표 2. 역산 일정
시기 할 일 근거·자료
개시 3개월 전 수탁자에게 실적 자료 제출 요구 협약의 보고 의무
개시 2개월 전 원가분석과 예상수익 산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개시 1개월 전 위탁료의 결정과 사전 통지 같은 조 제1항
개시 전 수탁자의 의견 청취와 확정 계약 조건
개시 후 납부 고지와 징수 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넷째 줄의 의견 청취가 다툼을 크게 줄임. 산출 근거를 보여 주고 수탁자의 자료로 보완할 부분을 받으면, 확정 뒤에 이의가 제기되는 일이 줄어듦.

질문의 사례처럼 기준일이 이미 개시 한 달 남짓 앞이라면, 표의 앞 단계를 압축하여 실적 자료 요구와 산정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03

부과와 납부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기한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은 사용허가의 사용료에 관한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1항·제2항 (2024. 7. 10. 시행) - 참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표 3. 납부 조건의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납부기한 고지일부터 며칠 이내 연체의 기준이 없음
분할 여부 일시납인지 분할납인지 매번 협의
연체의 처리 가산금 또는 계약상의 효과 이행을 강제할 수단 부재
정산의 시기 실적 확정 후의 조정 차액이 방치됨

이 네 가지는 계약서와 관리 조례에서 정하게 됨.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에 관하여 조례가 사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04

변동의 반영

제21조제1항이 매년 산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사정이 달라진다는 전제 때문임. 2차년도 산출에서 1차년도와 달라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표 4. 반영할 변동 요소
요소 확인 자료 영향
이용 실적 1차년도 이용자 수와 수입 예상수익의 조정
요금의 개정 조례의 이용료 변경 수입 항목의 변경
인건비 변동 최저임금, 배치 인원의 변화 지출 항목의 증가
공공요금 변동 단가 인상, 사용량 실적 같음
시설의 변화 증축·설비 교체·휴관 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

첫째 줄이 핵심임. 1차년도의 실제 이용 실적이 나왔으므로, 개관 전의 추정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이것이 2차년도 산출이 1차년도보다 정확해지는 이유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계약서에 연도별 산정 절차가 있는가 계약 조건
2 조례가 납부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1차년도 실적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수입·지출 내역
4 예상수익을 산정하였는가 시행령 제21조제2항
5 원가분석을 거쳤는가 같은 조 제3항
6 기간 개시 전에 통지할 수 있는가 일정의 역산
7 수탁자의 의견을 들었는가 산출 근거의 제시
8 차액의 정산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시행령 제21조제5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024. 7. 10. 시행). 위탁료의 산정·부과 시기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계약 조건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시점별 자료」·「역산 일정」·「납부 조건의 기재사항」·「반영할 변동 요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