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날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년도 실적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음.
따라서 2차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산출하여 통지하는 것이 순서에 맞음. 실적이 뒤에 확정되는 부분은 계약에 정해 둔 정산 절차로 처리하면 됨. 같은 조 제5항이 차액의 계산방법을 계약 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공유재산법 제27조제3항
정산 절차의 유무
산출의 기준 시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024. 7. 10. 시행) - 발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이 「예상수익」이라고 하고 있음. 곧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산출은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음.
| 시점 | 쓸 수 있는 자료 | 산출의 성격 |
|---|---|---|
| 2차년도 개시 전 | 1차년도 중간 실적, 원가분석 | 예상수익에 따른 산출 |
| 2차년도 개시 후 | 1차년도 확정 실적 | 이미 시작된 기간의 소급 산정 |
| 2차년도 종료 후 | 2차년도 실적 | 사후 정산 |
둘째 줄은 피하는 것이 좋음. 이미 운영이 시작된 뒤에 금액을 통지하면 수탁자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다투게 됨.
계약 기간이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라면, 7월 중에 산출과 통지를 마치는 일정이 자연스러움. 1차년도의 마지막 달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까지의 추이로 예상수익을 산정할 수 있음.
일정의 구성
산출에는 자료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간 개시 직전에 시작하면 늦음. 역산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 시기 | 할 일 | 근거·자료 |
|---|---|---|
| 개시 3개월 전 | 수탁자에게 실적 자료 제출 요구 | 협약의 보고 의무 |
| 개시 2개월 전 | 원가분석과 예상수익 산정 |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
| 개시 1개월 전 | 위탁료의 결정과 사전 통지 | 같은 조 제1항 |
| 개시 전 | 수탁자의 의견 청취와 확정 | 계약 조건 |
| 개시 후 | 납부 고지와 징수 | 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
넷째 줄의 의견 청취가 다툼을 크게 줄임. 산출 근거를 보여 주고 수탁자의 자료로 보완할 부분을 받으면, 확정 뒤에 이의가 제기되는 일이 줄어듦.
질문의 사례처럼 기준일이 이미 개시 한 달 남짓 앞이라면, 표의 앞 단계를 압축하여 실적 자료 요구와 산정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부과와 납부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기한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은 사용허가의 사용료에 관한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1항·제2항 (2024. 7. 10. 시행) - 참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빠뜨렸을 때 |
|---|---|---|
| 납부기한 | 고지일부터 며칠 이내 | 연체의 기준이 없음 |
| 분할 여부 | 일시납인지 분할납인지 | 매번 협의 |
| 연체의 처리 | 가산금 또는 계약상의 효과 | 이행을 강제할 수단 부재 |
| 정산의 시기 | 실적 확정 후의 조정 | 차액이 방치됨 |
이 네 가지는 계약서와 관리 조례에서 정하게 됨. 관리위탁 위탁료의 납부에 관하여 조례가 사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변동의 반영
제21조제1항이 매년 산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사정이 달라진다는 전제 때문임. 2차년도 산출에서 1차년도와 달라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 요소 | 확인 자료 | 영향 |
|---|---|---|
| 이용 실적 | 1차년도 이용자 수와 수입 | 예상수익의 조정 |
| 요금의 개정 | 조례의 이용료 변경 | 수입 항목의 변경 |
| 인건비 변동 | 최저임금, 배치 인원의 변화 | 지출 항목의 증가 |
| 공공요금 변동 | 단가 인상, 사용량 실적 | 같음 |
| 시설의 변화 | 증축·설비 교체·휴관 | 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 |
첫째 줄이 핵심임. 1차년도의 실제 이용 실적이 나왔으므로, 개관 전의 추정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이것이 2차년도 산출이 1차년도보다 정확해지는 이유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계약서에 연도별 산정 절차가 있는가 | 계약 조건 |
| 2 | 조례가 납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3 | 1차년도 실적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 수입·지출 내역 |
| 4 | 예상수익을 산정하였는가 | 시행령 제21조제2항 |
| 5 | 원가분석을 거쳤는가 | 같은 조 제3항 |
| 6 | 기간 개시 전에 통지할 수 있는가 | 일정의 역산 |
| 7 | 수탁자의 의견을 들었는가 | 산출 근거의 제시 |
| 8 | 차액의 정산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시행령 제21조제5항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024. 7. 10. 시행). 위탁료의 산정·부과 시기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계약 조건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시점별 자료」·「역산 일정」·「납부 조건의 기재사항」·「반영할 변동 요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