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2025. 2. 24. 시행)

[정부 지침]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2025. 2. 24. 시행)

정부 지침 · 문화시설 관리위탁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14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임. 2025. 2. 24. 일부개정되어 2025. 2. 24.부터 시행됨. 국가가 소유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 어느 시설을, 어느 기관에, 어떤 업무 범위로, 몇 년간 맡기는지를 고시로 공표한 사례임. 이 회차는 수탁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4호
시행일2025. 2. 24.
구분일부개정
구성4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수탁기간을 공표한 고시임. 위탁 대상 시설·수탁기관·위탁업무·수탁기간의 4개 조로 구성됨.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적용 대상 국가 소유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수탁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고 매년 고시를 개정하는 운영 방식을 보여줌. 관리위탁 기간 설정의 실무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문화시설
제2조 수탁기관
제3조 위탁업무
제4조 수탁기간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2025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등을 널리 알리려는 것임.

항목 내용
수탁기간(제4조) 수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에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으로 변경함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이후 고시 제2026-19호(2026. 5. 13. 시행)에서 대상 시설과 수탁기관, 위탁업무 범위가 모두 변경되었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14호, 2025. 2. 24. 일부개정, 2025. 2.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