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과 재계약의 규율

재위탁과 재계약의 규율

요약

민간위탁은 기간이 있는 계약이므로 위탁의 실질은 갱신의 국면에서 결정됨.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의 현 수탁법인 평균 위탁 횟수는 4.5회, 평균 13년 이상(국회입법조사처 2020)인데, 재계약 전용 심의기준을 둔 경우는 드물고 사후 평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4.7%에 그침. 이 공백을 법령의 기본 규율, 사회복지시설 특칙, 가이드라인의 권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공모 전환 사유·재계약 10년 상한이 층층이 메워 왔음.

이 보고서는 갱신의 세 단계 — 재계약·재위탁·의회 관여 — 의 규율을 원문으로 읽고, 법제처 해석례 4건과 행정심판 재결, 학술 문헌 2편과 함께 그 구조를 정리한 것임.

법정 위탁기간(복지시설)5년
평균 수탁 횟수4.5회
서울시 재계약 상한10년
인용 해석례·재결5건
01

장기 수탁의 실태

국회입법조사처(2020)의 집계로 같은 법인이 평균 13년 이상 수탁하고 있으나, 재계약 심의에는 신규 위탁 기준이 그대로 쓰이고 공모 절차의 예외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유정원(2020)의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 분석에서는 선정기준을 조례에 명시한 시·군이 9%, 성과평가 규정은 29%, 이의신청 명시는 55%로 측정되어, 갱신을 받치는 조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실증으로 확인됨.

갱신이 절차 없이 반복되면 위탁의 공공성이, 절차 없이 중단되면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이 흔들림 — 규율의 목표는 이 둘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음.

02

재위탁의 원칙적 금지

법제처는 수탁자가 받은 사무를 다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16-0131). 지방자치법의 민간위탁 조항은 재위탁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된 사무의 재위탁도 같음(17-0092).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31 회신 이유 중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위탁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

실무의 결론은 「분할하여 별도 위탁」이며, 위·수탁 협약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하도급·파견 금지」 조항이 이 해석과 같은 방향에 있음.

03

재계약 심의의 구조

구분 내용
공개모집 원칙 위임위탁규정 제12조 — 재계약은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성격
복지시설 특칙 시행규칙 제21조의2 — 기간 5년, 갱신은 선정위원회 심의, 계약에 고용승계 사항 포함
가이드라인 권고 재계약 판단에 지도·점검 시정요구·감사 결과 반영, 준수 기관 가점·불이행 업체 감점
서울시 기준 공모 전환 4사유(성과 60점·심사 70점 미달, 시정 3회 불응, 비위 처벌) + 지적사항 최대 -7점 + 재계약 10년 상한(2022. 8. 개정, 2023. 1. 시행 예정)

흐름의 방향은 하나임 — 재계약이 행정 내부의 관행적 결정에서 기록과 심의에 근거한 성과 심사의 결정으로 옮겨 가고 있음. 강릉시 조례(평가 80점 이상에 한하여 1회 재위탁)와 서울특별시의 재계약 1회 한정 조례 개정도 같은 방향의 규정례임.

04

의회 동의의 허용 범위

조례로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가 아니며(법제처 09-0194), 그 동의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함(09-0279). 유효기간은 의회의 통제가 위탁 개시 시점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재계약의 주기마다 갱신되도록 하는 장치임. 서울특별시는 2021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재위탁 시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최초의 관문이었던 의회 관여가 갱신의 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

05

갱신 거절의 법적 성격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수탁자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위탁운영계약이 대등한 지위의 계약이므로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음(2008-587). 기간 중의 취소는 조례가 정한 사유·절차의 구속을 받지만, 기간 만료 후의 갱신 거절은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라는 구별임.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끝나는 결론이므로, 갱신의 당부는 결국 심사 기준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로 다투어짐. 이 사건의 심사 근거는 조례가 아니라 연도별 방침 문서였음 — 재위탁의 기준·배점·이의 절차를 조례나 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이 재량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법임.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각 2022년 시행본),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31·17-0092·09-0194·09-027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8-587,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2019. 12.)과 서울특별시 관리지침 개정(2021~2022). 참고 문헌 — 김영종(2017, 보건사회연구 37권 4호) · 유정원(2020, 사회복지법제연구 11권 3호). 상세는 첨부 보고서의 「근거와 한계」에 있음.

인용 부분은 각 문서·문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규율과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석례·재결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사무의 조례·협약과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