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이 관리 주체와 수탁자 범위를 국유재산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특별한 규정이므로, 시장 등이 국가어항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어촌·어항법」은 국가어항의 어항관리청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정하고, 어항관리청이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지방공기업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어항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어항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의 관리위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특별한 규정」의 의미 | ▸법률 형식으로 다른 내용을 정한 경우임 | ▸「국유재산법」의 다른 법률 조항은 다른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거나 국유재산법이 규율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경우 그 특례·보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서(법제처 2019. 4. 3. 회신 18-0808 참조), 규범 형식이 법률이고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참조). |
| 다른 내용의 규정 | ▸관리 주체와 수탁자를 달리 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어촌·어항법」은 국가어항의 관리 주체를 시장 등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단·지방공기업 등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해당함. |
| 입법 취지 | ▸반대로 보면 규정이 형해화됨 | ▸이 조항은 전문성 있는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공단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할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위탁할 수 없다고 보면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
실무상 의의
재산 관리 일반법과 개별 사업법이 충돌할 때는 개별법의 특례가 우선함. 다만 「법률」 형식으로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어야 함.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로 정해진 경우, 국유재산이라도 그 개별법 체계로 위탁이 이루어짐.
165번·169번(공유재산 관리위탁)과 함께 읽으면, 재산의 관리위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절차와 수탁자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684(2022. 9.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