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개별법의 위탁 규정이 국유재산법을 이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개별법의 위탁 규정이 국유재산법을 이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법이 관리 주체와 수탁자 범위를 국유재산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특별한 규정이므로, 시장 등이 국가어항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684
회신일자2022. 9. 26.
결론위탁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어촌·어항법」은 국가어항의 어항관리청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정하고, 어항관리청이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지방공기업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어항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어항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의 관리위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특별한 규정」의 의미 법률 형식으로 다른 내용을 정한 경우임 「국유재산법」의 다른 법률 조항은 다른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거나 국유재산법이 규율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경우 그 특례·보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서(법제처 2019. 4. 3. 회신 18-0808 참조), 규범 형식이 법률이고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참조).
다른 내용의 규정 관리 주체와 수탁자를 달리 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은 중앙관서의 장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어촌·어항법」은 국가어항의 관리 주체를 시장 등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단·지방공기업 등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해당함.
입법 취지 반대로 보면 규정이 형해화됨 이 조항은 전문성 있는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공단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할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위탁할 수 없다고 보면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05

실무상 의의

재산 관리 일반법과 개별 사업법이 충돌할 때는 개별법의 특례가 우선함. 다만 「법률」 형식으로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어야 함.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로 정해진 경우, 국유재산이라도 그 개별법 체계로 위탁이 이루어짐.

165번·169번(공유재산 관리위탁)과 함께 읽으면, 재산의 관리위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절차와 수탁자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684(2022. 9.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