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489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법률 제18489호, 10. 19. 공포, 2023.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 기부금을 모금·접수하고, 그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 주민 복리에 쓰는 제도임. 개인별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음.
지방세도 교부세도 아닌 「기부」라는 새 세입 경로가 지방재정에 열린 것임. 다만 법의 절반은 모금의 절제 장치에 할애되어 있음 — 강요 금지, 호별 방문·향우회 권유 금지, 위반 시 모금 제한과 반환·공표까지, 관제 모금을 차단하는 규정이 정밀함.
제도의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모금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 가능 (제4조제1항) — 자기 주소지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 기부의 제한 | 타인 명의·가명 기부 금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의 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기부 금지 (제5조) |
| 연간 상한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제8조제3항)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3조) |
「관계 있는 곳에는 못 낸다」는 제한이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줌. 주민 배제는 지방세의 우회 납부가 되는 것을 막고, 업무·계약 관계자의 기부 금지는 기부가 수의계약·처분의 대가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함.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위탁 관계에 있는 쪽이라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지점임.
모금의 절제 장치
제7조제1항 (모금 방법의 제한,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은 가능하나, 개별적인 전화·서신·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음.
| 행위 | 제재 |
|---|---|
| 기부·모금 강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직원에게 강요·적극 권유한 공무원도 같음 |
| 금지된 방법의 모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3항) |
|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 강요·위반 모금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모금·접수 제한 (제4조제2항) + 제한 사실 공표 (제16조) |
| 불법 기부금 |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 회수 (제14조) |
일본 제도의 과열 경험을 의식한 설계로 읽힘. 모금 실적이 자치단체 사이의 경쟁이 되는 순간 직원 동원과 연고 압박이 따라오기 쉬운데, 법은 공무원의 권유·독려까지 처벌 대상에 넣고 자치단체 자체의 모금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사전에 통제하여 두었음.
답례품과 기금의 규율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허용 | 관할구역 생산·제조 물품(지역특산품) | 금지 | 현금 |
| 허용 |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 금지 |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
| 허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한 것 | 금지 | 지역 통용이 아닌 상품권 등 유가증권 |
| 한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 (시행 전까지 시행령으로 구체화 예정) | ||
기금의 용도도 네 갈래로 명시되어 있음(제11조) —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육성 ②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③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④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 모집·운용 비용 충당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5% 이내로 제한됨. 시행일(2023. 1. 1.)까지 각 자치단체는 기금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접수 체계 준비를 마쳐야 하는 일정임.
근거 · 법률 제18489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 10. 19. 제정) — 조문 인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답례품 한도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제정 시점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기 전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적용 전에 시행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