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운영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감면이 안 되는가

[법령해석] 위탁운영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감면이 안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1-0469
회신일자2021. 10. 18.
결론면제 불가

01

사안의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직접 사용」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이를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운영 시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직접 사용」의 정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뜻함 취득세 면제는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운영」하여야 적용됨. 여기의 「운영」은 「직접 사용」을 의미하는데, 그 정의 규정은 주체가 소유자인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던 것을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히 한 규정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등 참조).
재산세 규정과의 대비 재산세는 위탁운영을 명시하고 취득세는 아님 같은 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해당 부동산」을 시행령에 명시한 반면,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는 위탁운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 엄격해석 감면요건도 확장·유추할 수 없음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05

실무상 의의

직영과 위탁운영은 세제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음. 142번(위탁급식 부가세)과 같은 축으로, 운영방식이 조세 부담을 바꾸는 대표적 사례임.

같은 법 안에서 세목별로 감면 요건이 다를 수 있음. 재산세는 되고 취득세는 안 되는 구조를 확인하여야 함.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 시설을 계획할 때 취득 단계의 세 부담을 사전에 반영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469(2021. 10.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