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재정]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출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발표(2019.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4월). 큰 재정사업의 관문인 예타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임 —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함.

지역낙후도 평가는 감점 없이 가점제로 바꾸고,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종합평가(AHP)는 조사기관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옮겼음. 「B/C(비용편익)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는 비수도권의 오랜 문제 제기에 평가 기준 자체를 개편한 대응으로, 지역의 대형 사업 전략에 직접 닿는 개편임.

01

평가 방식의 개편

표 1. 개편의 세 갈래
항목 내용
가중치의 이원화 평가항목(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적용 —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비중 상향, 수도권은 경제성 중심
지역낙후도 가·감점제로 운영되던 지역낙후도 점수를 가점제로 전환 — 낙후지역 사업의 불이익 구조 제거
종합평가(AHP) 평가 주체를 조사기관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
02

평가 거버넌스의 재편

「누가 평가하는가」도 함께 바뀌었음.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두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 과정은 사업 주무부처 — 필요하면 자치단체도 참여 — 가 항목별 사업효과를 설명하고, 조사기관이 검토의견을 내고,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음. 사업을 제안한 쪽이 평가장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의 사업 논리 준비가 예타 대응의 실질이 됨.

03

지역 사업 전략의 함의

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통과 확률이 달라지는 제도가 됨. 비수도권의 문화·체육·환경 기반시설처럼 편익을 화폐로 세우기 어려운 사업은 균형발전·정책성 논리로 평가받을 여지가 커졌고, 반대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입증의 부담이 커졌음. 예타 대상 사업을 준비하는 자치단체라면 수요 추정과 운영계획의 정합성 — 지어진 뒤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비용을 감당할지 — 을 평가 논리에 함께 담는 것이 관건이 됨.

근거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19. 4.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개편의 구성은 발표자료에 따른 것임. 항목별 가중치의 구체 수치는 발표 원문과 수행 총괄지침으로 확인하여야 함.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적용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현행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