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대행사업 8개 중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한 사업은 2개에 그쳤고, 전부사업 채택 시 6년간 13,173백만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설립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연구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전에 설립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함. 검토 대상은 대행사업의 적정성,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조직·인력 설계, 재원조달까지 포괄함.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의뢰한 신규 개발사업 2건과 관광·체육·복지 분야 8개 시설의 대행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지방공사는 수익금의 자체 처리가 가능한 형태이므로 지속가능한 수익사업이 있어야 설립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대행사업만으로는 공사 형태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 대행사업이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 공사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수지가 개선되는가?
- 신규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은 확보되는가?
- 조직과 인력 설계는 설립·운영기준에 적합한가?
-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가?
- 현금출자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의뢰한 신규 개발사업과 대행 대상 시설 전체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음.
관광사업 2개, 체육사업 5개, 복지사업 1개로 구분하여 시설별 경상수지를 산출하였음. 주민설문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적 타당성의 판단
당연적용사업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임의적용사업은 향후 6년 평균 경상수지비율이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
현행 방식 운영수지와 공사 방식 운영수지를 각각 추정하고 그 차이를 수지개선효과로 산출하여 판단하였음.
신규 투자사업의 분석
개발환경,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의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편익/비용 비율과 수익성 지수를 산출하였음.
주민 복리 증진의 확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설립 인지도, 찬반 의견, 시설 만족도,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을 조사하였음.
대행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행 대상사업을 분야별로 묶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분야별 대행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 사업 | 적용 구분 | 6년 평균 경상수지비율 | 법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
| 관광안내시설 | 당연적용 | 69.60% | 충족 | 미확보 |
| 자연휴양림 | 임의적용 | 39.14% | 미충족 | 미확보 |
| 체육사업 통합 | 임의적용 | 28.14% | 미충족 | 미확보 |
| 문화복지시설 | 당연적용 | 12.82% | 충족 | 미확보 |
4개 분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당연적용사업인 2개만 법적 타당성에 의해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하였음.
임의적용사업인 자연휴양림과 체육사업은 경상수지비율 5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음.
공사 전환 시 수지 변화
현행 방식과 공사 방식의 6년간 운영수지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6년 운영수지 비교
| 사업 | 현행방식 운영수지 | 공사방식 운영수지 | 수지개선효과 |
|---|---|---|---|
| 관광안내시설 | △755,363 | △1,719,487 | △964,124 |
| 자연휴양림 | △5,023,315 | △5,572,231 | △548,916 |
| 체육사업 통합 | △5,430,631 | △6,046,085 | △615,454 |
| 문화복지시설 | △4,182,552 | △4,729,476 | △546,925 |
단위: 천원
모든 사업에서 공사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연휴양림은 현행 14명에서 공사 방식 20명으로, 문화복지시설은 9명에서 11명으로 투입인력이 증가하여 인건비 상승이 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이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신규 투자사업 2건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신규 투자사업 검토 결과
| 구분 | A 지구 도시개발사업 | B 지구 대지조성사업 |
|---|---|---|
| 총사업비 | 35,754백만원 | 24,669백만원 |
| 대지면적 | 166,587㎡ | 163,112㎡ |
| 편익/비용 비율 | 0.51 | — |
| 내부수익률 | 0.76% | — |
| 수익성 지수 | 1.0118 | 0.98 |
| 재무적 순현재가치 | 387백만원 | △473백만원 |
| 재무적 내부수익률 | 5.11% | 3.79% |
| 순현금흐름 | 2,618백만원 | △277백만원 |
| 개별 사업 판단 | 보통 | 다소 미흡 |
A 지구는 편익/비용 비율 0.51, 내부수익률 0.76%로 보통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B 지구는 수익성 지수 0.98로 타당성이 미흡하였으며, 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신규투자 의무 검토 대상은 아니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신규 개발사업과 대행사업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향후 사업 수요와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설립 타당성을 미흡으로 판단하였음.
현금출자 예정 금액 30억원은 추정 가용투자재원 159억원의 약 18.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출자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대행 대상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만족 수준으로 나타나 직영 시설은 현행 방식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행 대상 8개 사무에 투입되던 공무원 소요인력 4.2명에 대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 정원 감축계획 반영이 필요함.
조직·인력 설계와 주민 의견
설립 시 조직·인력 설계안과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조직·인력 설계 적정성 검토
| 구분 | 설계 내용 | 검토 기준 | 판단 |
|---|---|---|---|
| 조직 구성 | 1본부 3개팀 | 정원 51명 이상 시 본부 설치 가능 | 적합 |
| 정원 | 58명 | — | — |
| 총원 | 78명 | 기간제 20명 포함 | — |
| 지원부서 비율 | 6.90% | 정원의 30% 이내 | 적정 |
| 관리직 비율 | 7.14% | 정원의 20% 이내 | 적정 |
주민설문 결과 응답자의 90.3%가 공사 설립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설립 찬성은 45.1%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음.
주민복리 증진 기여도는 응답자의 46.7%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100점 만점에 60.6점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시설 만족도는 관광사업 67.2%, 체육·복지시설 64.5%였음.
연구 시사점
대행 대상 8개 사업 중 2개만 선정 가능하였고, 전부사업 채택 시 6년간 13,173백만원(연평균 2,196백만원), 대행사업만 채택 시 6년간 3,386백만원(연평균 564백만원)의 수지 악화가 예상되었음.
적정자본금은 27,800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와 주민 호응 미비를 함께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을 미흡으로 판단하였음.
공사 전환이 곧 효율 개선은 아님
검토한 모든 대행사업에서 공사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수지가 악화되었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늘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임.
지방공사는 지속가능한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형태이므로, 적자 대행사업의 이관만으로는 설립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