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제생활하수과-3986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임. 2023. 10. 10. 일부개정되어 2023. 10. 10.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의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전반을 정한 환경부 지침임. 부록 [별표 2]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이 통째로 들어 있어, 하수도 위탁 원가산정의 실질적인 근거가 됨. 전문 233쪽.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을 모두 대상으로 함.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침에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 적용 대상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업자 |
| 소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대가산정 기준의 적용 시점에 주의하여야 함. 「관리대행 대가산정 기준」은 사용개시신고를 마친 시설에 적용하고 시험가동기간은 제외하며, 시행일 현재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Ⅰ | 목적 |
| Ⅱ | 적용범위 |
| Ⅲ | 근거법령 |
| Ⅳ |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 1.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3.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4. 관리대행계약 체결 / 5. 위험분담 등 기타사항 / 6. 관리대행 성과평가 / 7. 계약해지 및 종료 |
| Ⅴ | 행정사항 |
별표·서식
-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별표 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
- [별표 3]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 [별표 4]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실시협약서(안)
- [별표 5]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6]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7] 하수관로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8] 찌꺼기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9]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별지 제1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해지) 신고서
- [별지 제2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 양식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과 대가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찌꺼기처리시설 성과평가지표를 별도로 두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한 개정임.
| 항목 | 내용 |
|---|---|
| 대가산정기준 개편 | 2018년판의 「운영대가 산정기준」이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별표 2], 49쪽 분량)으로 이름과 편제가 바뀜 |
| 운영인력 산정 원단위 | 하수처리시설·소규모 하수도시설·연계처리시설·차집관로·중계펌프장별로 운영인력 산정 원단위를 표로 제시함(예: 소규모 하수도시설 50㎥/일 미만 0.31명/개소, 차집관로 0.10명/㎞) |
| 안전·보건관리자 산정 | 협약운영인력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5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각 1명 이상, 10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추가를 총 소요인력과 별도로 산정하여 운영인력에 포함하도록 함 |
| 찌꺼기처리시설 분리 | 찌꺼기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를 별도 별표로 분리함 |
| 등록기준 삭제 | 2018년판 부록 1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이 삭제됨 |
시행일과 적용례
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로 2023년 10월 10일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됨. 다만 대가산정 기준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은 2018년 10월판임. 2018년판의 부록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이 이 판에서 [별표 2]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으로 이름과 편제가 바뀌었고, 「관리대행업 등록기준」(2018년판 부록 1)은 삭제되었음.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지침 제생활하수과-3986호, 2023. 10. 10. 일부개정, 2023. 10.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