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23. 10. 10. 시행)

[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23. 10. 10. 시행)

정부 지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환경부 지침 제생활하수과-3986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임. 2023. 10. 10. 일부개정되어 2023. 10. 10.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의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전반을 정한 환경부 지침임. 부록 [별표 2]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이 통째로 들어 있어, 하수도 위탁 원가산정의 실질적인 근거가 됨. 전문 233쪽.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생활하수과-3986호
시행일2023. 10. 10.
구분일부개정
구성5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을 모두 대상으로 함.

근거 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침에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적용 대상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업자
소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대가산정 기준의 적용 시점에 주의하여야 함. 「관리대행 대가산정 기준」은 사용개시신고를 마친 시설에 적용하고 시험가동기간은 제외하며, 시행일 현재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02

조문 구성

장 제목
Ⅰ 목적
Ⅱ 적용범위
Ⅲ 근거법령
Ⅳ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 1.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3.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4. 관리대행계약 체결 / 5. 위험분담 등 기타사항 / 6. 관리대행 성과평가 / 7. 계약해지 및 종료
Ⅴ 행정사항

별표·서식

  •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별표 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
  • [별표 3]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 [별표 4]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실시협약서(안)
  • [별표 5]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6]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7] 하수관로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8] 찌꺼기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9]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별지 제1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해지) 신고서
  • [별지 제2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 양식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과 대가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찌꺼기처리시설 성과평가지표를 별도로 두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한 개정임.

항목 내용
대가산정기준 개편 2018년판의 「운영대가 산정기준」이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별표 2], 49쪽 분량)으로 이름과 편제가 바뀜
운영인력 산정 원단위 하수처리시설·소규모 하수도시설·연계처리시설·차집관로·중계펌프장별로 운영인력 산정 원단위를 표로 제시함(예: 소규모 하수도시설 50㎥/일 미만 0.31명/개소, 차집관로 0.10명/㎞)
안전·보건관리자 산정 협약운영인력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5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각 1명 이상, 10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추가를 총 소요인력과 별도로 산정하여 운영인력에 포함하도록 함
찌꺼기처리시설 분리 찌꺼기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를 별도 별표로 분리함
등록기준 삭제 2018년판 부록 1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이 삭제됨
04

시행일과 적용례

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로 2023년 10월 10일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됨. 다만 대가산정 기준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은 2018년 10월판임. 2018년판의 부록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이 이 판에서 [별표 2]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으로 이름과 편제가 바뀌었고, 「관리대행업 등록기준」(2018년판 부록 1)은 삭제되었음.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지침 제생활하수과-3986호, 2023. 10. 10. 일부개정, 2023. 10.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