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 지침 제2012-01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임. 2012. 1. 제정되어 2012. 1.부터 시행됨. 공공부문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발주할 때의 근로조건 보호 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관계부처 합동 지침임.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한 원칙이 이 판에서 세워졌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단순노무용역에서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예정가격 산정·용역업체 선정·계약체결·계약이행 각 단계의 유의사항을 정한 지침임. 2012년 1월 제정되어 2019년 9월 개정 전까지 적용되었음.
| 근거 법령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후속 관계부처 합동 지침 |
| 적용 대상 |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 소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이 판의 적용대상은 「단순노무용역」으로만 적혀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의 적용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음. 그 혼선이 2019년 9월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Ⅰ | 적용 대상 |
| Ⅱ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 Ⅲ | 계약이행 단계 관리 |
| Ⅳ | 참고자료 |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정 지침임.
| 항목 | 내용 |
|---|---|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함 |
| 예정가격 노임단가 |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움 |
| 확약서 제도 | 입찰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
| 고용승계·고용유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게 함 |
시행일과 적용례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어 배포된 때부터 적용되었음.
이후 2019년 9월 개정으로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명시되었음. 제정 이후 그 개정이 유일한 개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지침 제2012-01호, 2012. 1. 제정, 201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