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안전진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64호「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임. 2016. 12. 16. 일부개정되어 2016. 12. 16.부터 시행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를 정한 기준임. 시설물별 기준 인원수와 조정비가 별표로 규정되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6-164호
시행일2016. 12. 16.
구분일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15조 |
| 적용 대상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별표에 시설물별 직접 인건비 기준 인원수와 시설물별 조정비가 규정되어 있어 대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 |
| 제3조 | 용어의정의 |
| 제4조 | 대가산출의원칙 |
| 제5조 | 직접인건비 |
| 제6조 | 제경비 |
| 제7조 | 기술료 |
| 제8조 | 직접경비 |
| 제9조 | 선택과업의비용 |
| 제10조 | 부속시설물에대한대가기준의적용 |
| 제11조 | 대가의조정 |
별표·서식
- [별표 1] 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
- [별표 3] 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별표 4] 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고시 제2016-164호, 2016. 12. 16. 일부개정, 2016. 12. 1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