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2016. 12. 16. 시행)

[원가 기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2016. 12. 16.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안전진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64호「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임. 2016. 12. 16. 일부개정되어 2016. 12. 16.부터 시행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를 정한 기준임. 시설물별 기준 인원수와 조정비가 별표로 규정되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6-164호
시행일2016. 12. 16.
구분일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15조
적용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별표에 시설물별 직접 인건비 기준 인원수시설물별 조정비가 규정되어 있어 대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음.

02

조문 구성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대가산출의원칙
제5조 직접인건비
제6조 제경비
제7조 기술료
제8조 직접경비
제9조 선택과업의비용
제10조 부속시설물에대한대가기준의적용
제11조 대가의조정

별표·서식

  • [별표 1] 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
  • [별표 3] 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별표 4] 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고시 제2016-164호, 2016. 12. 16. 일부개정, 2016. 12. 1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