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침 제2025-02호「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임. 2025. 2. 6. 개정되어 2025. 2. 6.부터 시행됨.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4년판 지침을 개정해 내놓은 노사지도 기준임.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으로 판단하며,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사업장 지도의 기준으로 삼았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고정성 제외)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노사가 임금구조를 재정비해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임. 지침 변경 배경,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개념·역할·판단기준·노사 합의 효력·새 법리의 효력 범위), 노사지도 방향과 사업장 동향 점검·노사협의 지원, 별첨 Q&A로 구성됨(45쪽).
| 근거 법령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 적용 대상 | 전 사업장 노사 및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노사지도 부서) |
| 소관 | 고용노동부 |
지도 기준의 핵심은 네 가지임 — ① 명칭이 아닌 실질 기준(상여금·제수당의 이름보다 지급조건·운용실태로 판단) ② 소정근로 대가성(사후 조건 충족에 따른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일시적·변동적 금품은 여전히 제외) ③ 정기성(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분기·연 단위 상여금도 충족 가능) ④ 일률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지급이면 충족, 자격·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됨.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단가가 함께 오르므로, 공공 발주·위탁의 노무비 산정과 정산에서 개정 지침 기준의 통상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함.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1 | 지침 변경 배경 |
| 2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 통상임금의 개념 · 역할 · 판단기준 · 노사 합의 효력 ·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
| 3 | 노사지도 지침 —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 사업장 동향 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
| 별첨 | Q&A |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 포함되어, 특정 시점 재직 등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대법원이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지침을 개정한 것임.
| 항목 | 내용 |
|---|---|
| 판단 요건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됨. 종전(정기성·일률성·고정성) → 개정(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
| 재직조건부 금품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휴가비 등) — 종전 통상임금 아님(근로의 대가·고정성 부정) → 개정 통상임금 해당(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을 갖춘 경우) |
| 성과급 | 근무실적 평가로 지급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 아님. 다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한도의 일정액만큼 통상임금 — 결론은 같으나 근거가 「고정성」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으로 바뀜 |
| 유지되는 유형 | 기술수당·근속수당·정기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경영성과분배금 등 일시적 상여(통상임금 아님)는 종전 결론 유지 |
시행일과 적용례
2025. 2. 6. 시행.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됨.
직전 기준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2014년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임. 아래 변경사항의 유형별 대비는 개정 지침이 수록한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표(2013년판 대 2024년판)에 따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지침 제2025-02호, 2025. 2. 6. 개정, 2025. 2. 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