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와 「몇 번 갱신」은 다른 축임. 조례의 5년은 한 번의 위탁기간 상한이지 총량이 아님. 따라서 「5년을 다 안 썼으니 1년쯤 더 붙일 수 있다」는 계산은 기간 축만 본 것이고, 걸리는 것은 대개 횟수 축임.
행정재산이 딸린 사무라면 「한 번만 갱신」이 법령에 있음(「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차 재계약은 두 번째 갱신이므로, 수의계약으로 맡겼고 조례가 정한 평가를 거치는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지금까지 몇 번 갱신했는가
두 기준축의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025. 1. 7. 시행)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음. 「5년 이내」는 기간의 상한이고 「한 번만」은 횟수의 상한임. 그리고 갱신기간에도 따로 5년 이내가 걸려 있음.
| 이렇게 해 왔다면 | 갱신 횟수 | 1년을 더하면 |
|---|---|---|
| 최초 3년, 아직 갱신 안 함 | 0회 | 기간 변경일 수 있음. 조례에 변경 근거가 있는지 확인 |
| 최초 5년, 아직 갱신 안 함 | 0회 | 1회 갱신. 가능함(갱신기간 5년 이내) |
| 최초 5년 + 갱신 5년 | 1회 | 2회 갱신. 제3항 요건 없으면 어려움 |
| 최초 5년 + 갱신 1년 | 1회 | 같음. 「남은 4년」이라는 것은 없음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임. 갱신을 1년만 했다고 해서 「5년 중 4년이 남았다」고 보지 않음. 갱신은 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한 번이면 한 번임. 짧게 갱신할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이므로, 갱신할 때 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함.
「1년 더」가 기간 변경일 수 있는 경우
아직 갱신한 적이 없고 최초 협약기간이 조례 한도보다 짧다면, 1년을 더하는 것이 갱신이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협약 변경일 수 있음.
다만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님. 확인할 것이 셋임.
| 확인할 것 | 내용 |
|---|---|
| 조례·협약의 근거 |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없으면 갱신 절차로 가는 것이 안전함 |
| 공고와의 관계 | 공고에 「3년」이라고 적어 놓고 뒤에 4년으로 늘리면, 그 조건을 보고 응모하지 않은 기관이 생김 |
| 의회 동의 | 조례가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동의 대상으로 두었다면 걸릴 수 있음 |
두 번째가 무겁게 적용됨. 위탁기간은 응모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임. 3년이면 응모하지 않았을 기관이 4년이면 응모했을 수 있음. 그래서 공고한 기간을 사후에 늘리는 것은 절차의 신뢰를 흔듦. 기간을 늘려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정직함.
2차 재계약의 요건
같은 영 제19조제3항 (2025. 1. 7. 시행)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이 둘임. ① 최초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을 것, ② 조례가 정한 평가를 거칠 것. 공개모집으로 뽑은 경우에는 ①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길을 쓸 수 없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 조례에 평가 항목이나 절차가 없으면 평가를 해도 근거가 없는 평가가 됨. 이 길을 쓸 생각이라면 조례부터 확인해야 하고, 없으면 조례 개정이 앞서야 함.
행정재산이 딸리지 않은 사무만의 위탁이라면 이 조문이 걸리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름. 이 경우에도 조례에 재계약 횟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협약 이력을 처음부터 표로 정리 | 최초·갱신별 시작일·종료일·근거 |
| 2 | 지금까지 갱신 횟수가 몇 번인가 | 기간 길이와 무관하게 셈 |
| 3 | 이번 1년이 갱신인가 기간 변경인가 | 아직 갱신 전이면 변경일 수 있음 |
| 4 | 최초에 공개모집이었나 수의계약이었나 | 제3항을 쓸 수 있는지 갈림 |
| 5 | 조례에 평가 규정이 있는가 | 없으면 조례 개정이 앞서야 함 |
| 6 | 공고했던 기간과 어긋나지 않는가 | 응모 조건이 사후에 달라지지 않도록 |
| 7 | 조례의 의회 동의 대상인가 | 재계약·중요 변경을 대상으로 둔 곳이 있음 |
1번을 건너뛰지 말 것.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력이 끊긴 채 「관행대로」 연장해 온 사례가 실제로 있음. 표로 정리해 보면 이미 한도를 넘겼거나, 반대로 아직 갱신 여지가 남아 있는데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드러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2025. 1. 7. 시행). 위탁기간과 재계약 횟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함께 정하며, 조례가 법령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쪽을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축을 각각 세면」·「기간 변경으로 처리하려면」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