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구내식당 식비를 사업소 통장으로 받아 처리해도 되는가

[정산·환수] 구내식당 식비를 사업소 통장으로 받아 처리해도 되는가

요약

직원이 낸 식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아니므로, 기관 명의 계좌에 그냥 모아 두는 방식은 정돈된 처리가 아님. 그 돈은 직원들이 업체에 낼 식대를 모은 것이므로 세입도 아니고 세출도 아님. 그러면서 기관 명의 계좌에 있으므로, 그 자금의 성격과 관리 책임이 흐려짐.

다른 기관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업체에 지급하고 정산 보고를 받는 방식을 쓰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임. 기관이 맡아 두는 돈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 절차에 편입하는 것이므로, 그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함.

근거지방회계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그 돈이 누구의 것인가

01

자금의 성격

표 1. 자금별 취급
자금 성격 취급
직원이 낸 식비 직원의 돈 기관이 맡아 두었다가 업체에 전달
기관이 부담하는 급식비 공금 세출로 집행. 복리후생비 등
구내식당 위탁금 공금 위탁비로 교부하고 정산
식당 임대료 세입 공유재산 사용료로 납입

첫째 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금임. 세입도 세출도 아니면서 기관을 거쳐 가는 돈이기 때문임. 그래서 회계 제도는 이런 자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따르면 보관과 지급의 근거가 생김.

02

기관 명의 계좌의 문제

표 2. 드러나는 문제
문제 내용
자금의 지위 공금인지 아닌지가 서류에 드러나지 아니함
관리 책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는지가 정해지지 아니함
이자 생긴 이자의 귀속이 애매해짐
잔액 남은 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가 문제됨
감사 기관 명의 계좌인데 회계 장부에 없음

맨 아래가 지적을 부르는 자리임. 기관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어느 회계에도 잡히지 않는 자금이 있으면, 그 자체로 확인의 대상이 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회계 밖의 자금이라는 점이 문제임.

03

정돈된 처리

표 3. 세 가지 길
방법 내용 평가
세입세출외현금 기관이 맡아 두었다가 업체에 지급 회계 절차에 태워짐. 널리 쓰이는 방식
직원이 업체에 직접 납부 기관을 거치지 아니함 가장 단순함. 미납 관리는 업체가 함
직원 단체가 관리 직장협의회 등이 모아서 지급 기관의 회계와 분리됨. 단체의 규약이 필요함

둘째 줄이 가장 간단하나 미납의 부담이 업체로 감. 기관이 모아 주면 업체는 미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식대 단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음. 그 이점 때문에 첫째 줄을 쓰는 것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의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에 맞음.

04

정산 보고의 필요

위탁의 구조에 따라 무엇을 정산할 것인지가 달라짐.

표 4. 구조별 정산
구조 정산의 대상
위탁금을 교부함 교부액의 집행과 잔액. 정산이 필요함
식비만 전달함 모은 금액과 지급액의 대사. 정산이라기보다 확인임
장소만 빌려줌 사용료와 운영 실태를 확인
혼합 각 부분을 나누어 확인

둘째 줄이라면 「정산」이라는 이름이 무거움. 모은 식비를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라면 인원·단가·금액이 맞는지 대사하는 것으로 족함. 다만 식수 인원의 확인은 필요하므로, 업체로부터 일별 식수 집계를 받는 절차는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돈이 누구의 것인가 직원의 돈이면 세입이 아님
2 회계 장부에 잡혀 있는가 기관 명의 계좌인데 장부에 없다면 문제임
3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옮길 수 있는가 회계 부서와 협의
4 위탁금을 교부하고 있는가 교부한다면 정산이 필요함
5 식수 집계를 받고 있는가 금액 대사의 기초임
6 잔액과 이자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미리 정해 두어야 함

근거 · 「지방회계법」 제25조 (2026. 1. 2.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 직원 식비의 관리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그 자금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절차가 정함. 세입세출외현금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계 관계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르므로 회계 부서에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따른 취급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위탁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