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식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아니므로, 기관 명의 계좌에 그냥 모아 두는 방식은 정돈된 처리가 아님. 그 돈은 직원들이 업체에 낼 식대를 모은 것이므로 세입도 아니고 세출도 아님. 그러면서 기관 명의 계좌에 있으므로, 그 자금의 성격과 관리 책임이 흐려짐.
다른 기관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업체에 지급하고 정산 보고를 받는 방식을 쓰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임. 기관이 맡아 두는 돈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 절차에 편입하는 것이므로, 그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함.
지방재정법 제34조
자금의 성격
| 자금 | 성격 | 취급 |
|---|---|---|
| 직원이 낸 식비 | 직원의 돈 | 기관이 맡아 두었다가 업체에 전달 |
| 기관이 부담하는 급식비 | 공금 | 세출로 집행. 복리후생비 등 |
| 구내식당 위탁금 | 공금 | 위탁비로 교부하고 정산 |
| 식당 임대료 | 세입 | 공유재산 사용료로 납입 |
첫째 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금임. 세입도 세출도 아니면서 기관을 거쳐 가는 돈이기 때문임. 그래서 회계 제도는 이런 자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따르면 보관과 지급의 근거가 생김.
기관 명의 계좌의 문제
| 문제 | 내용 |
|---|---|
| 자금의 지위 | 공금인지 아닌지가 서류에 드러나지 아니함 |
| 관리 책임 |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는지가 정해지지 아니함 |
| 이자 | 생긴 이자의 귀속이 애매해짐 |
| 잔액 | 남은 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가 문제됨 |
| 감사 | 기관 명의 계좌인데 회계 장부에 없음 |
맨 아래가 지적을 부르는 자리임. 기관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어느 회계에도 잡히지 않는 자금이 있으면, 그 자체로 확인의 대상이 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회계 밖의 자금이라는 점이 문제임.
정돈된 처리
| 방법 | 내용 | 평가 |
|---|---|---|
| 세입세출외현금 | 기관이 맡아 두었다가 업체에 지급 | 회계 절차에 태워짐. 널리 쓰이는 방식 |
| 직원이 업체에 직접 납부 | 기관을 거치지 아니함 | 가장 단순함. 미납 관리는 업체가 함 |
| 직원 단체가 관리 | 직장협의회 등이 모아서 지급 | 기관의 회계와 분리됨. 단체의 규약이 필요함 |
둘째 줄이 가장 간단하나 미납의 부담이 업체로 감. 기관이 모아 주면 업체는 미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식대 단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음. 그 이점 때문에 첫째 줄을 쓰는 것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의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에 맞음.
정산 보고의 필요
위탁의 구조에 따라 무엇을 정산할 것인지가 달라짐.
| 구조 | 정산의 대상 |
|---|---|
| 위탁금을 교부함 | 교부액의 집행과 잔액. 정산이 필요함 |
| 식비만 전달함 | 모은 금액과 지급액의 대사. 정산이라기보다 확인임 |
| 장소만 빌려줌 | 사용료와 운영 실태를 확인 |
| 혼합 | 각 부분을 나누어 확인 |
둘째 줄이라면 「정산」이라는 이름이 무거움. 모은 식비를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라면 인원·단가·금액이 맞는지 대사하는 것으로 족함. 다만 식수 인원의 확인은 필요하므로, 업체로부터 일별 식수 집계를 받는 절차는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그 돈이 누구의 것인가 | 직원의 돈이면 세입이 아님 |
| 2 | 회계 장부에 잡혀 있는가 | 기관 명의 계좌인데 장부에 없다면 문제임 |
| 3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옮길 수 있는가 | 회계 부서와 협의 |
| 4 | 위탁금을 교부하고 있는가 | 교부한다면 정산이 필요함 |
| 5 | 식수 집계를 받고 있는가 | 금액 대사의 기초임 |
| 6 | 잔액과 이자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근거 · 「지방회계법」 제25조 (2026. 1. 2.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 직원 식비의 관리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그 자금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절차가 정함. 세입세출외현금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계 관계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르므로 회계 부서에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따른 취급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위탁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