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5호「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임. 2026. 7. 1. 전부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됨. 국가유산수리 감리 대가 기준임. 이 회차는 전부개정으로 체계가 통째로 바뀌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75호
시행일2026. 7. 1.
구분전부개정
구성25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감리 용역의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감리원 등급별 배치기준과 대가 산정방법을 담고 있음.
| 근거 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국가유산수리 감리 용역 |
| 소관 | 국가유산청 |
전부개정이므로 종전 기준과 조문 번호가 대응되지 않음.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 |
| 제4조 | 대가산출의원칙 |
| 제5조 | 대가의조정등 |
| 제6조 | 대가조정의제한 |
| 제7조 | 노임단가 |
| 제8조 | 직접인건비 |
| 제9조 | 감리원의배치기준 |
| 제10조 | 직접경비 |
| 제11조 | 제경비 |
| 제12조 | 기술료 |
| 제13조 | 추가업무비용 |
| 제14조 | 직접인건비 |
| 제15조 | 감리원의배치기준 |
| 제16조 | 직접경비 |
| 제17조 | 제경비 |
| 제18조 | 기술료 |
| 제19조 | 추가업무비용 |
| 제20조 | 직접인건비 |
| 제21조 | 직접경비 |
| 제22조 | 제경비 |
| 제23조 | 기술료 |
| 제24조 | 추가업무비용 |
| 제25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3] 에따라산정한다
- [별표 1] 에따라산정하며총감리원수는기술지원자수를포함한다
- [별표 4] 에따르되발주자가
- [별표 2]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고시 제2026-75호, 2026. 7. 1. 전부개정,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