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지출하지 않은 12월의 비용을 추정액으로 정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직접 정하지 않으며, 위탁 계약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할 사항임. 법령이 정한 것은 위탁기관인 국가 쪽의 회계연도 독립과 지출·반납의 기한, 그리고 수탁기관인 공기업 쪽의 발생주의 회계임. 12월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수탁기관 자신의 장부에 관한 문제이며, 그 금액이 정산서의 집행액으로 인정되는지는 이와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함.
다만 국가의 사무를 위탁하는 데 드는 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라 개산급이 가능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림한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뒤에 정산하는 구조 자체는 법령이 예정하고 있음. 추정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확정액과의 차액을 언제 어떤 절차로 반납하거나 추가 청구하는지는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정함이 있어야 하며, 정함이 없다면 위탁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 두는 것이 전제가 됨.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제28조
위탁 관계의 근거
이 글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다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회계 법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2026. 7. 1. 시행) - 발췌
제2조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계약에 비용과 위탁기간을 담도록 요구하고 위탁기관에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주고 있으나, 정산보고의 시기와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정산의 구체적 기준은 개별 법률의 위탁 근거 규정, 위탁 계약과 그 붙임인 과업지시서, 위탁기관의 정산 지침에서 확인하여야 함.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민간위탁사업비 세부지침 (기획예산처, 2026. 1. 5. 게시) - 발췌
다. 구분계리 및 잔액 국고 환수 ㅇ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ㅇ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비용에 적용되며, 같은 항목에서 업무효율성 향상 등으로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탁비가 이 과목으로 편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지침의 이 항목에서도 정산보고의 시기나 추정액의 반영 방법을 정한 부분은 조회되지 않음(2026. 9. 15.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6. 6. 2. 시행) - 발췌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사무를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위탁비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원조하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재원이 보조금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27조의 실적보고·정산 규정은 이 위탁비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님.
회계연도와 지출 기한
「국가재정법」 제2조, 제3조, 제48조제1항·제2항 (2026. 9. 11. 시행) - 발췌
제2조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략)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제1항, 제28조, 제29조 (2026. 1. 2. 시행) - 발췌
제4조의2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 (2026. 1. 2. 시행) - 발췌
제6조 ①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각 호: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 선사용자금 지급금액의 대체납입, 재정증권·일시차입 자금의 상환)
제7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구분 | 조문 | 내용 |
|---|---|---|
| 경비의 충당 | 국가재정법 제3조 | 그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수입으로 충당 |
| 세출예산의 이월 | 국가재정법 제48조 | 이월 금지가 원칙. 명시이월비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미지출 경비 등은 예외 |
| 지출 기한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해당 회계연도 말일. 다음 해 1월 20일까지의 예외는 정부계정 간 대체 등 세 가지에 한정 |
| 출납 완결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제1항 | 다음 연도 2월 10일 |
| 지난 연도 지출 | 국고금 관리법 제28조 |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은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 소속 연도의 해당 과목 불용액이 한도 |
| 지출금의 반납 |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7조 | 지출과목 반납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지출금은 현 연도 수입에 편입 |
위 조문은 모두 위탁기관인 국가의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이며, 수탁기관이 언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정한 것은 아님. 다만 연도 안의 지출·반납을 전제로 한 이 기한들이 위탁기관이 사업기간 안의 최종 정산을 요구하는 제도적 배경과 관련됨. 「지난 연도에 속하는 지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제28조가 채무확정액의 지난 연도 지출을 정하고 있으나, 지출 기한 자체를 따로 정한 조문은 조회되지 않음.
개산급과 사후 정산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2026. 1. 2. 시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호 (2026. 1. 2.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 (2026. 1. 2. 시행)
시행령 제41조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시행규칙 제72조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개산급은 금액을 어림하여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확정액과의 차이를 뒤에 정산하는 것이 전제가 됨. 그러나 위 조문들은 개산급의 대상 경비를 정할 뿐, 정산을 언제 어떤 절차로 하는지, 회계연도가 지난 뒤 확정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026. 6. 11. 시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항 (2026. 6. 3. 시행) - 발췌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위탁이 용역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전제로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라면 이행 완료 후의 원가 검토와 정산이 조문상 예정되어 있음. 어느 형식인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형식에 따라 12월 비용의 처리 방법이 달라짐.
두 회계의 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2026. 1. 2. 시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 제14조 (2026. 1. 2. 시행) - 발췌
제11조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국가의 결산은 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함께 담으나, 세출예산의 집행은 02절의 지출 기한과 이월 요건에 따름. 수탁기관인 공기업은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12월에 발생한 비용을 12월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의 미지급비용을 함께 계상하게 됨. 두 회계는 인식의 기준과 목적이 다름.
| 구분 | 위탁기관(국가)의 예산 집행 | 수탁기관(공기업)의 회계 |
|---|---|---|
| 주된 근거 |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그 하위 기준 |
| 연도 구분 | 지출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이월은 법정 요건이 있어야 함 | 발생 사실에 따라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 12월의 미지출 비용 | 위탁비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국가의 지출은 종료된 상태이며, 남는 것은 정산과 반납의 문제 | 12월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을 계상. 1월 지급 시 미지급비용을 해소 |
| 정산서와의 관계 | 계약·정산 기준에 따라 집행액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함 | 장부상 계상 자체는 수탁기관 회계의 문제이며 정산 인정과는 별개 |
미지급비용 계상은 수탁기관이 발생주의에 따라 스스로 하는 회계처리이므로, 그것만으로 위탁기관의 정산에서 집행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정산서에 추정액을 싣는 것이 허용되는지, 확정 후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계약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할 사항임.
갈리는 지점
| 기준 | 이런 경우 | 저런 경우 |
|---|---|---|
| 계약서·과업지시서의 정산 규정 | 정산 시점과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 | 적혀 있지 않으면 위탁기관의 정산 지침과 협의 결과에 따르게 되며,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함 |
| 사업기간 종료일과 정산보고 기한 | 보고 기한이 종료일 뒤로 정해져 있으면 12월 비용을 확정한 뒤 정산할 수 있음 | 종료일 전에 최종 보고를 요구하면 12월 비용은 추정으로만 반영할 수 있어 사후 조정이 불가피함 |
| 추정 계상 후 사후 정산 | 계약이 추정액 반영과 확정 후 차액 반납·추가 청구를 허용하면 그 절차에 따름 | 허용 규정이 없으면 추정액의 인정 여부 자체가 위탁기관의 판단에 맡겨짐 |
| 위탁비의 지급 방식 | 개산급·선급으로 이미 받았다면 1월의 확정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의 반납이 주된 쟁점 | 사후 청구 방식이면 국가가 12월분을 언제 지급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고금 관리법 제28조의 적용이 검토 대상 |
| 이월·기간 연장 | 위탁기관이 국가재정법 제48조의 요건에 따라 이월하거나 계약기간 변경을 승인하면 그에 맞추어 정산 시점이 조정됨 | 승인이 없으면 당초 사업기간과 정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 |
넷째 줄의 차액이 반납되는 시점에 따라 위탁기관의 처리가 달라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지출과목 반납을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지출금 반납을 현 연도 수입에 편입하도록 정하므로, 반납 시기와 세입 처리 방법은 위탁기관과 미리 확인하여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협의 항목 | 문서에 담을 내용 |
|---|---|---|
| 1 | 계약 형식과 지급 방식 | 위탁 계약인지 용역 계약인지, 개산급·선급인지 사후 청구인지 |
| 2 | 정산보고의 기한 | 사업기간 종료일과의 선후, 중간 정산과 확정 정산의 구분 |
| 3 | 12월 비용의 산정 방법 | 추정의 근거가 되는 산출 내역과 비목별 금액 |
| 4 | 확정액 보고의 시기 | 1월 지급 후 확정 내역과 증빙을 제출할 기한 |
| 5 | 차액의 처리 | 남는 금액의 반납 기한과 방법, 부족분의 추가 청구 가능 여부 |
| 6 | 수탁기관 장부와의 대응 | 미지급비용 계상 내역을 정산서에 어떻게 표시할지 |
| 7 | 협의 결과의 형식 | 변경 계약, 과업지시서 보완, 위탁기관 공문 가운데 무엇으로 남길지 |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조·제14조(2026. 7. 1. 시행), 「국가재정법」 제2조·제3조·제48조(2026. 9. 11. 시행),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제26조·제28조·제29조(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41조(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2026. 1. 2.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2026. 6. 3. 시행), 「국가회계법」 제11조·제14조(2026. 1. 2.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026. 1. 2.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조(2026. 6. 2. 시행),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6. 1. 5. 게시) 민간위탁사업비 항목. 이 글은 국가 사무의 위탁을 다루므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하지 않았음. 추정액의 정산 반영과 확정액과의 차액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위 법령에서 조회되지 않음(조회 기준일 2026. 9.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2026. 8. 18. 공포되어 2026. 9. 18.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나 인용한 조문은 그 개정 대상이 아님.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위탁 관계의 근거」·「회계연도와 지출 기한」·「개산급과 사후 정산」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회계의 구분」·「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공공기관이 위탁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는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