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조례 제1850호, 2026. 8. 21. 전부개정)·김제시보 제552호(2026. 8. 21.)·김제시의회 의안(의안번호 2026-50) — 이 글은 조례 공포문과 의안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김제시가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26. 8. 21.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였음(조례 제1850호). 제명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되었고, 본문은 15개 조에서 25개 조로 재구성되었음. 종전 조례에 대응 조문이 없던 적정성 사전검토(제6조), 동의안 기재사항(제7조제3항), 위탁계획 수립(제8조), 선정기준·배점 공개(제10조제2항), 재계약(제21조)이 새로 규정되었으며, 제21조는 재계약에 사전 의회 동의를 요구하고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고 정함.
전부개정 조례는 위탁 여부를 정하는 단계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단계를 각각 별도 조문으로 규율함. 적정성 검토 결과는 의회 동의안의 기재사항이자 위탁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고, 재계약의 적정 여부 판단에는 지도·점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위탁 사무의 실무에서는 동의안·위탁계획·성과평가의 작성 시점이 조문의 순서와 결부됨.
전부개정의 경과와 조문 구성
| 구분 | 종전 조례 | 전부개정 조례 | 비고 |
|---|---|---|---|
| 제명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제명 변경 |
| 최종 개정 | 조례 제1486호 (2022. 3. 18. 일부개정) | 조례 제1850호 (2026. 8. 21. 전부개정) | 최초 제정은 조례 제282호 (1999. 6. 5.) |
| 본문 조문 수 | 15개 조 | 25개 조 | 종전 제13조(이의신청)는 2021. 9. 17. 삭제된 상태 |
| 시행 | 공포한 날 | 공포한 날 (2026. 8. 21.) | 부칙 제1조 |
| 부칙 | 시행일 1개 문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3개 조 | 다른 조례 69개의 인용 제명 정비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의안번호 2026-50, 김제시장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중기부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김제시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는 두 기관의 개선권고 반영과 위탁사무의 관리 기반 마련을 함께 제시함. 의안에 붙은 참고자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4개 과제를 안 제10조제1항·제2항(공개모집 원칙과 선정기준 사전공개), 제10조제5항(선정결과 공개), 제17조제5항(수탁자의 제3자 위탁), 제14조(이해관계자 참여 제한)에 대응시키고 있음. 입법예고 기간은 2026. 6. 2.부터 6. 22.까지 21일간이었고, 의안은 2026. 7. 13. 시의회에 제출되었음. 부칙 제2조는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민간위탁 관련 사무를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수탁기관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위탁 결정 단계의 절차
| 구분 | 종전 조례 | 전부개정 조례 | 대비 |
|---|---|---|---|
| 적정성 사전검토 | 제6조: 7개 고려사항에 따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 신설 | |
| 의회 동의 | 제4조제3항: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 | 제7조제1항: 시장위임사무는 시장 승인 후 시의회 동의 | 변경 |
| 사전 재동의 사유 | 제7조제2항: 위탁기간 변경, 위탁사무 내용 변경, 재위탁·재계약 등 4개 사유 | 신설 | |
| 동의안·보고안 기재사항 | 제7조제3항: 9개 호, 제8호는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신설 | |
| 위탁계획 수립 | 제8조: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수립, 8개 포함사항, 재위탁·재계약 때에도 수립 | 신설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적정성 검토 결과가 의회 동의안과 위탁계획에 함께 연결되도록 규정됨. 제7조제3항은 동의안 또는 보고안에 위탁사무명,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와 함께 제6조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8조제1항은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8조제3항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되 변경된 사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전 조례는 제4조제2항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이 문언은 전부개정 조례 제5조제2항에 그대로 유지됨.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의 규율
| 구분 | 종전 조례 | 전부개정 조례 | 대비 |
|---|---|---|---|
| 선정기준 | 제5조: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 제9조: 6개 호, 제5호 「대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 변경 |
| 공개모집 | 제6조제1항: 공개모집 원칙 | 제10조제1항: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 원칙 | 변경 |
| 선정기준·배점 공개 | 제10조제2항: 모집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 신설 | |
| 선정 결과 공개 | 제10조제5항: 시 홈페이지 공개 | 신설 | |
| 위탁기간 | 제16조제3항: 3년 이내,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 | 신설 | |
| 재계약 | 제21조: 위원회 심의, 사전 의회 동의, 연장계약 1회 | 신설 | |
| 점검·성과평가 | 제14조: 매년 1회 이상 감사 | 제24조: 매년 1회 이상 감사·지도·점검 등, 제25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변경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1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지도ㆍ점검 등과 시정조치 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재계약과 재위탁은 정의 조문에서 구분됨. 제2조는 「재위탁」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로, 「재계약」을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제7조제2항은 두 경우 모두를 사전 재동의 사유로 둠. 제21조의 연장계약 1회 한정과 성과평가 반영 의무는 이 중 재계약에 관한 규정임. 제25조제1항의 성과평가 시한(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판단의 자료가 됨.
공포된 조례의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을 규정함. 시의회에 제출된 의안의 부칙 제1조에는 제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2027. 7. 1.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공포문에는 이 단서가 포함되지 않았음. 의안과 공포문 사이에는 이 밖에 제17조제6항(수탁기관 변경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노력)의 추가, 제24조 표제와 본문의 「감사」 추가, 의안 제26조(시행규칙)의 제외가 확인됨.
근거 · 김제시보 제552호(2026. 8. 21.)의 조례 제1850호 공포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조례 제1850호)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조례 제1486호, 2022. 3. 18. 시행) 원문과 연혁, 김제시의회 의안정보의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50) 원문. 조문 번호와 문언은 공포문 기준이며, 입법예고 기간과 개정이유는 의안 원문에 적힌 내용임.
조문과 개정이유는 조례 공포문과 의안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종전 조례와의 대비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의 규정은 김제시의 민간위탁에 적용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각자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