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할 때 기준일은 언제로 하는가

[정산·환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할 때 기준일은 언제로 하는가

요약

실제 공급시기임. 발급이 늦어졌다고 하여 작성일자를 발급하는 날로 옮기는 것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가 가리키는 거래는 이미 지나간 공급시기의 거래이기 때문임.

따라서 1월 교부분과 6월 교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공급시기로 두 건을 발급하는 것이며, 1월분을 6월 작성일자로 묶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됨.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이 정하고 있고, 이는 작성일자를 고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근거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4조
제60조제2항
답의 성격조문에 정해져 있음
갈리는 지점공급시기의 확정
월합계 발급의 요건

01

공급시기의 확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2026. 1. 2. 시행)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시기는 사실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님. 여기에 대가를 먼저 받고 발급하는 경우의 특례(제17조제1항)가 겹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어느 쪽이든 지나간 시점이 기준이며, 뒤늦게 발급한다고 하여 그 시점이 옮겨지지 아니함.

표 1. 교부 구조별 작성일자
구조 공급시기 작성일자
1월·6월 두 차례 교부
(각 회차에 발급)
각 발급 시점
(법 제17조제1항)
회차별로 두 건
1월 교부분을 발급하지 못함 역무 제공 완료 시 등
(법 제16조제1항)
그 공급시기의 날
사업 종료 후 일괄 발급 각 공급시기 공급시기별로 나누어 작성

둘째 줄에서 제17조제1항의 특례는 쓸 수 없음. 그 특례는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면」을 요건으로 하므로, 발급하지 아니한 채 시간이 지났다면 본래의 공급시기로 돌아감.

02

발급시기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026. 1. 2. 시행)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3항이 발급일과 작성일자를 갈라 놓은 유일한 통로임. 그러나 세 호 모두 작성 연월일을 스스로 정하고 있음. 곧 「발급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표 2. 제34조제3항 각 호의 한계
호 작성 연월일 기한
제1호 해당 달의 말일 다음 달 10일
제2호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
(한 달을 넘길 수 없음)
다음 달 10일
제3호 해당 거래일 다음 달 10일

어느 호를 쓰더라도 기간은 한 달을 넘지 못하고 기한은 다음 달 10일임. 1월분을 6월에 묶는 것은 다섯 달을 합치는 것이므로 제3항의 어느 호에도 들지 아니함.

03

작성일자를 옮겼을 때

지연을 감추려고 작성일자를 발급일로 적으면 가산세를 피하는 대신 다른 문제가 생김.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가 됨.

표 3. 처리 방식의 대비
처리 공급자 공급받는 자
실제 공급시기로 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확인된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법 제60조제2항제5호)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
(법 제39조제1항제2호)

둘째 줄은 공급받는 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침. 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곧 지연발급 가산세를 피하려다 상대방의 공제를 막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지연이 이미 생긴 뒤라면 사실대로 발급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편이 정리가 간명함. 가산세율은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는지에 따라 1퍼센트와 2퍼센트로 갈리므로(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발견 즉시 발급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임.

04

협약에 정할 사항

회차별 교부 구조에서는 발급 시점이 협약과 맞물려 정해짐. 협약이 청구·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제1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회차마다 판단이 달라짐.

표 4. 협약 기재사항
항목 내용 효과
청구시기 회차별 청구서 제출일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기준점
지급시기 청구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이면 특례 적용 가능
발급 시점 교부 전인지 후인지 공급시기의 확정
확인 절차 교부 전 발급 사실 확인 지연의 사전 차단
미이행의 효과 가산세의 부담 주체 뒤의 다툼을 줄임

둘째 줄의 30일은 법 제17조제3항제1호가 정한 기간임. 협약의 지급 기한이 이를 넘도록 정해져 있으면 먼저 발급하고 뒤에 받는 방식은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지급 기한을 정할 때 이 숫자를 함께 보아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회차별 공급시기를 특정하였는가 법 제16조·제17조
2 누락된 회차를 따로 발급하는가 묶어서 한 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적었는가 발급일과 구분
4 월합계 발급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법 제34조제3항 각 호
5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는가 1%와 2%가 갈리는 기준
6 협약에 청구·지급시기가 있는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30일
7 교부 절차에 확인 단계가 있는가 지출 결의 서식의 점검 항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제34조·제39조제1항제2호·제60조제2항(2026. 1. 2. 시행). 구체적인 발급 방법과 가산세의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질의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교부 구조별 작성일자」·「제34조제3항 각 호의 한계」·「처리 방식의 대비」·「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